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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50,57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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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수의 대안인 삼사의 변계민이 본인들은 관이사무 관할인데도 삼수군수가 막세를 핑계로 토색하여 그 원통함을 호소한 것을 임금께 보고하여, 임금이 이를 금하라는 명령을 내렸기에 즉시 훈령을 내려 막세로 삼수군에서 변민을 침학하지 않게 하라는 조회 제6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三水의 對岸인 三社의 邊界民이 電信으로 호소하길, 邊界가 이미 內地가 아니고, 流民 관할은 管理事務에 있는데, 三水郡守 李敏重이 度支部訓令을 핑계로 幕稅라 하며 매호 3兩씩 거두어갔으며 그 외 儒帖, 鄕帖으로 무수히 토색하여 허다하게 침학을 벌이어 원성이 끊이지 않으니...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김영택이 1900년 봄에 함안, 거제군의 결전을 쌀로 바꾸어 상경하다가 풍랑을 만나 모두 잃고 탁지부에 잡혀 있는 중 고령군, 성주군, 초계군의 각인에게 거둘 돈이 있으니 그것으로 충당케 하기를 청하는 청원서에 따라, 그들의 성명과 전수를 좌개하여 이들에게 세금을 납부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度支部에서 가둔 金榮澤의 청원서에 “본인이 1900년 봄에 咸安, 巨濟郡의 結錢 10,000여兩을 쌀로 바꾸어 상경하였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 배가 전부 침몰하여 이를 변통하여 바칠 길이 없는 바, 다만 경상북도 高靈郡 등지의 각인에게 應捧錢 10,000여 金이 있으...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3년 가뭄으로 도적이 일어날 기미가 많으므로 진위대의 임무가 중요한데, 시장에 미곡이 없어 군량미가 부족해질 지경에 이르렀으니 안동군에서 분기 때마다 지출해야 할 비용을 기한을 기다리지 말고 미리 지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각 鎭衛隊의 경비를 各郡에서 지급케 한 후에 郡에서 분기마다 하는 出給은 그 아껴 써야 하는 隊費인데, 1903년 들어 가뭄이 들어 도적이 일어날 기미가 자주 보이니 隊의 임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이러한 때에 軍需預備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隊...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안군과 량산군의 1902년조 공전을 박유태가 서울에서 선납하였는데, 함안군과 량산군이 이에 대한 출급을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고를 하여, 이에 즉각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咸安郡의 1902년조 公錢(10,100兩)과 梁山郡의 1902년조 공전(20,000兩)을 朴有泰가 서울에서 선납하였기에 영수증을 써서 지급하고 아울러 짐삯을 지급하라고 이미 훈령을 내렸는데 아직 받지 못하여 현재 訴告를 해오니, 商民의 선납에 度支部와 咸安郡, 梁山郡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성주군 서리 류창휘가 1902년 8월 형리 임무를 맡고자 일의 성사 후 1,200량을 상납한다는 녹지를 발급하여 책실에 바쳤으나, 당시 군수의 부모상으로 인해 일이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이방인 림봉규의 농간으로 1,200량 납부를 독촉당하여 소고를 하였고, 이에 농간을 부린 림봉규을 잡아 징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星州郡 胥吏 柳昌輝의 訴狀에 “1902년 8월에 沈 郡守가 視務할 때 刑吏 임무를 하고자 하는 願이 있어 엽전 1,200兩을 일의 성사 후 상납한다는 錄紙를 그때의 首刑吏 李禹明과 收刷色 徐洪局에게 발급하여 冊室에 바쳤는데, 沈 郡守가 부모의 상을 당해 상경하여 일이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함양군수 이윤식가 군수 재임시 1900년조 결전을 하동의 차성진에게 출급하여 상납케 했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아 자신이 직접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하동군수에게 훈령을 내려 차성진을 잡아 올려 대신 납부한 돈을 며칠 안으로 지급하게 해달라는 청원서에 따라 이를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咸陽郡守 李倫軾의 청원서에 “본인이 咸陽郡守 재임시 1900년조 結錢 6,400兩을 河東에 거주하는 車聖辰에게 出給하여 상납케 하였는데, 지금까지 수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았으니, 막중한 국세를 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대신 납부하였으니, 河東郡守에게...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원래 충주 화속세는 임금께서 기로소에 사여하신 세항인데, 승총으로 혼입되어 납부할 수 없게 되었으니 충주군수에게 훈령을 내려 돌려받게 해달라는 기로소의 감결을 받고, 이를 돌려주고 세안에 기록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耆老所의 甘結에 “耆老所 소관인 忠州 火粟稅가 陞總(징세에 빠진 논을 稅簿에 기록하던 일)에 혼입되어 원래의 結을 끝내 책임지고 바칠 수가 없게 되었음. 그곳은 원래 (임금께서) 賜與하신 세항이므로 소홀히 할 수 없으니, 이 세항을 耆老所에 다시 속하게 하여 公納을 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충주 화속세는 임금께서 기로소에 사여한 세항인데, 승총으로 혼입되어 납부할 수 없게 되었으니 돌려받게 해달라는 기로소의 감결에 따라, 그 화속세를 기로소에 돌려주고, 이를 탁지부 세안에 기록하여 보고하고, 충주군수에게 전칙하여 돌려주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耆老所의 甘結에 “耆老所 소관인 忠州 火粟稅가 陞總(징세에 빠진 논을 稅簿에 기록하던 일)에 혼입되어 원래의 結을 끝내 책임지고 바칠 수가 없게 되었음. 그곳은 원래 (임금께서) 賜與하신 세항이므로 소홀히 할 수 없으니, 이 세항을 耆老所에 다시 속하게 하여 需用을 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북도 임실군 공전을 평양대비 30,000량을 외획하는 것을 시행하지 말고 대신에 룡담 10,000량, 진안 20,000량에 외획하고, 아울러 짐삯을 도착 즉시 지불하라는 뜻을 각 해당 군에 전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대비로 외획한 임실군 공전 30,000량을 이번에 시행하지 말고 이전의 훈령은 돌려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