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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50,57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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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 거주하는 김상목이 청송군에 거주하는 김재능가 인동의 상납전 10,000량을 납부하지 않은 일로 탁지부에 소고하자, 이에 대해 김재능을 잡아 가두고 기한 내에 그 공전을 납부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서울에 거주하는 金相穆의 訴告에 金相穆이 仁同의 上納錢 10,000兩을 靑松郡에 거주하는 金在能에게서 換給하여 받지 못한 일로 度支部에 訴告하여 (탁지부의) 訓을 받아 靑松郡에 도달하였는데, 마침 청송군수가 교체되는 때였기 때문에 金在能은 공문서 처리를 돕는 下吏에게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3년도 각 지방 부군의 토목공비 지불에 관한 내부 조회에 따라 각 군이 납부해야 할 비용을 좌개하여 훈령하고, 각 군의 사업진행비용을 결전에서 쓴 것은 계산해서 차감할 것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1903년도 각 지방 府君의 土木工費 지불에 관한 內部 照會에 따라 郡名錢 수년조를 左開하여 훈령을 내리니 해당 군에서 結錢 중에서 挪用한 후 度支部에 보고한 것에 따라 計減할 것이라는 것을 각 해당 군에 알리는 것이 가할 것임. 江原道訓令은 각 군에 알리되, 鬱島郡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내부대신 제11호 조회를 접하여, 지방 각 군의 토목공비 4,700원을 1903년도 탁지부 소관 임시부 제2관 제1항 토목공비 중 계산하여 마감하는 일로 탁지부대신의 지교를 받아 군명, 전수를 좌개하니, 해당 관찰부에 보낼 훈령 3도를 조속히 고쳐 보내주길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내부대신 제13호, 제14호 조회를 접하여, 지방 각 군의 토목공비 5,300원을 1903년도 탁지부 소관 임시부 제2관 제1항 토목공비 중 계산하여 마감하는 일로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아 군명과 전수를 좌개하니, 해당 관찰부에 보낼 훈령을 조속히 고쳐 보내주길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훈령을 보내니, 북한주대에서 파송한 순초병 10명의 유대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191원 72전을 고양군 공전 중에서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서리 제81호 조회에 따라 북한주대에서 파송한 고양군 려현순초병 10명의 1903년 7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합 92일조의 순초비 315원 중에 유대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191원 72전을 북한주대가 주둔한 군의 공전 중에서 지불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았으니, 이에 대한 훈령을 보내길 바란다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훈령을 내리니, 충주군은 병참비 898원 55전 2리, 려주군은 병참비 898원 55전 2리 제천군은 병참비726원 20전을 본군 공전 중에서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서리 제80호 조회에 따라, 훈령을 내리니, 충주, 려주, 제천 3개 병참비 7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의 합 92일조 합 4,279원 22전 4리 중 유대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2,553원 30전 4리를 각 해당 병참소재 군의 공전 중에서 지불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아 좌개하여 알리니, 훈령 3도를 속히 만들어 보내길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강군 세무주사 이경달가 1903년 비도에게 공전을 탈취당하고 살해당하였지만 오히려 그의 처 이소사가 공전 납부문제로 소송을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자, 이에 대해 원통함이 쌓이지 않도록 잘 조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平康郡에 거주하는 稅務主査 故 李敬達의 처 李召史의 訴告에 “저의 지아비가 1896년부터 平康郡의 稅務主査로써 公錢을 거두었는데, 1903년 5월 19일 匪徒가 갑자기 일어나 제 지아비를 他殺하고 公錢 및 什物을 탈취해가서 가산이 탕진하여 약간의 쇠붙이도 없음은 만인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삼수의 대안인 삼사의 변계민이 본인들은 관이사무 관할인데도 삼수군수가 막세를 핑계로 토색하여 그 원통함을 호소한 것을 임금께 보고하여, 임금이 이를 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의정부 조회를 받고 삼수군에 훈령을 보내어 막세를 금하고 그곳의 형편을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議政府 照會에 따르면, “三水의 對岸인 三社의 邊界民이 電信으로 호소하길 邊界가 이미 內地가 아니고, 流民 관할은 管理事務에 있는데, 三水郡守 李敏重이 度支部訓令을 핑계로 幕稅라 하며 매호 3兩씩 거두어갔으며 그 외 儒帖, 鄕帖으로 무수히 토색하여 허다하게 침학을 벌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