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 총 1,550,57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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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세관 백남신에게 외획한 금액 중 전주군의 90,000냥은 취소하고 대신 1902년도 70,000냥으로 획정하여 척문을 내려보내니 검세관에게 내어주라는 훈령을 이미 보냈는데, 전주군에서 파병들이 공전을 빼앗아갔다고 하니 이는 장부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차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절대 시행하지 말고 곧바로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충청북도 봉세관겸위임 장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충청북도 내 결호전 중 예전에 관청에서 횡령한 금액을 탁지부 훈령에 따라 받아내려고 하는데 해당 각군에서 상납을 거부하고 담당 관리가 도주하는 등 징세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니, 관하 각군에 명령하여 지금까지의 발송 내역을 탁지부 및 봉세관에게 보고하고, 횡령을 저지른 이서들은 즉시 체포하여 징세하도록 하되, 처리가 늦어지면 군수를 경책할 것이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양천군 공전 중에서 배획한 강화대비 부족액 4,500냥을 취소한다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조회에 따라 강화대비 4,500냥을 안산군 공전 중에서 배획하니 즉시 내어주고 영수증을 받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대의 군량비를 탁지부 및 군부가 협의하여 결정해서 훈령을 내렸는데, 원주대 징상비 20,000은 애초에 획정한 것이 없었는데 그 부대가 요청했다고 하니, 이후로는 그 부대가 요청하더라도 탁지부의 훈령이 없으면 지급하지 말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주의 사인 이장언 등의 소장에 따르면, “경주군 향원 손경행, 도리 김홍석이 무단으로 가렴하여 1900년에 일향이 논의하여 관찰부 및 탁지부에 여러 번 고소했고 시정하라는 탁지부의 훈령도 내려졌는데, 1902년 손경행, 김홍석 등이 무리를 지어 향회에 난입하여 폭행했으니, 당사자들을 체포하고 부당히 징수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니, 그대로 처리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량 구매를 위해 전라북도 태인군 공전 중 10,000냥과 임피군 공전 중 5,000냥을 검세관 백남신에게 획급했으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지급하도록 해당 군에게 훈칙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검세관 백남신에게 외획한 각군 공전 중 옥과군의 공전 15,000냥을 취소하고 태인군 공전 중 10,000냥과 임피군 공전 중 5,000냥을 대신 획급하니 즉시 운반비를 포함해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여 사용하고, 옥과군에 제출할 척문은 즉시 올려보내 증빙하게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한산군의 전임군수 이준상의 청원서에 따르면 “이준상이 1902년 이천군으로 이임할 때에 한산군의 원결납 및 미납성책을 이미 탁지부에 보고했는데, 당시 수서기 안정환의 보고에 ‘이교영, 서리서천군수 윤우선, 황용성이 받아간 금액은 즉시 받아내기 어려우며 백성들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즉시 받아낼 수 있다’고 하니 곧바로 상납하도록 해달라”고 하니, 그대로 처리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강진군수 강영서의 보고에 따르면 “전군수 정인국의 재직 당시 강진군 1900년도 결전을 차인 문성운 및 전주진위대차인 송화연에게 내어줬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정산하지를 않으므로, 척문을 받아내달라”고 했으니, 해당 미납액을 모두 받아내어 즉시 정산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