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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관찰사 이근호의 재실보고를 조사한 바, 요청한 재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획하할 것이라는 취지로,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全羅南道觀察使 李根澔의 災實報告에 따르면 “1903년도 災結과 이전 災結에 대해 따로 劃下해달라”고 했는데, 各郡마다 재해의 상황이 다를 것이므로 1903년도 災結 중 일부에 대해서만 劃下할 것이며, 이전 災結에 대해서는 숨겨진 結數를 찾아내어 대신 납부하도록 이미 명...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강원도관찰사 김정근의 재실보고에 따르면, “각군의 신구 재결에 대해 따로 획하해달라”고 하는데, 요청한 재결이 너무 많으니 신재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획급할 것이며, 구재결은 보고내용이 불분명하여 이미 기각했으니, 이러한 취지로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상북도관찰사 이헌(금+헌)영의 재실보고에 따르면, “각종 재결과 예전에 하천에 침식된 결수를 따로 획하해달라”고 하는데, 요청한 재결이 과다하므로 그중 일부만 획하한다는 취지로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상남도관찰사 이재현의 재실보고에 따르면, “이번 재결에 대해 따로 획하해달라”고 하는데, 전액 감면할 수는 없으니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획하하라는 취지로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3년 4월 1일 탁지부대신이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거행하도록 이미 관찰부에 명령했으니 마땅히 그대로 조치할 것이며, 일체의 횡령과 태만을 엄금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1903년 4월 1일 度支部大臣이 上奏하여 재가를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음. “탁지부는 세입 세출 등 재정을 관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칙이 해이해지고 법령이 시행되지 않아 各郡의 매년 公錢이 연체되고 있음. 各道의 觀察이 시찰을 허술히 하고, 郡守들이매년 조사를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3년 4월 1일 탁지부대신이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각군에서는 징세 횡령 내역을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히 처벌하고 미납액을 거둬들이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1903년 4월 1일 度支部大臣이 上奏하여 재가를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음. “탁지부는 세입 세출 등 재정을 관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칙이 해이해지고 법령이 시행되지 않아 各郡의 매년 公錢이 연체되고 있음. 各道의 觀察이 시찰을 허술히 하고, 郡守들이매년 조사를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칭경례식비 다음에 기록한 각군에 지정한 금액을 1902년도 각군 결전 중에서 배획하니, 이를 김형옥, 홍은주에게 운반비와 함께 즉시 내어주고 영수증을 받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2년 8월 21일 지출한 예식비 중 다음에 기록한 군명 및 전수에 따라서 훈획을 만들어 보내고 이후 정산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시가 있었으니 조사한 후 훈획 24장을 즉시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민 김영화가 단성군 1902년도 결전 중 20,100냥을 한성에서 먼저 납부했기에 영수증을 내주었으니, 즉시 그만큼의 금액을 내어주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민 반지근이 함안군 1902년도 결전 중 20,100냥을 한성에서 먼저 납부했기에 영수증을 내주었으니, 즉시 그만큼의 금액을 내어주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