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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50,57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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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의 전군수 마준영의 청원서에 따르면 “1900년 해남군수로 재직할 때 1896, 1897, 1898년도 호전을 명천군에 사는 상민 허경에게 내어주었는데도 4년이 지나도록 전혀 상납하지 않았으니 빨리 받아내달라”라고 하니, 허경을 체포하여 곧바로 상납하게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민 안정식의 고소에 따르면 “흥해군 공전을 진남군 도미에 사는 박경순에게 상납하도록 했는데 아직도 상납하지 않고 있으니 명령하여 받아내달라”고 하니, 박경순을 경상남도 관찰부에 체포하여 공전을 받아내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시어 박긍래의 청원서에 따르면 “박긍래의 부친이 흥덕군수로 재직할 때 흥덕군 공전을 진남군 도미에 사는 박경순에게 내어주었는데 기한이 지나도록 상납하지 않으니 명령하여 받아내달라”고 하니, 박경순에게 흥해군 공전을 받아내라고 이미 훈령했는데 또 흥덕군 공전까지도 상납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를 모두 받아내어 즉시 상납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안북도관찰사 민경호의 재실보고에 “후창군 정전 중 모래에 덮인 토지에 대해 특별히 두터운 은혜를 내려달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의정부 회의를 거쳐 상주되어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의 지령을 받았으니, 후창군에 지령하여 해당 군수가 직접 살피고 이서들의 손에 맡기지 않도록 하여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경남도관찰사 서정순의 재실보고에 따르면 “하천에 침식된 결을 영구히 감면하고, 모래에 덮인 결은 3년을 기한해 면세하며, 싹이 나지 않거나 똑바로 선 벼는 당년만 면세해달라”고 하나, 세액을 감면하는 대신 특별히 다른 군에 획하시키라는 내용으로 의정부 회의를 거쳐 상주한 뒤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황해도관찰사 이용직의 재실보고에 따르면 “재해를 입은 전답에 대한 결전을 다른 곳에 획하해달라”고 하는데, 재해의 상황이나 수확 상황을 볼 때 징세를 전부 피할 수는 없으니 재결 중 일부만 다른 곳에 획하하라는 취지를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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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관찰사 홍승헌의 재실보고에 따르면 “새로 재해를 입은 재결에 대해 따로 획하해달라”고 하는데, 비록 재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한 도의 모든 군이 동일할 리가 없으니, 재결 중 일부만을 다른 곳에 획하하라는 취지를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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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관찰사서리 충주군수 정인국의 재실보고에 대해서, 1903년도 재해보고에 대해서만 일부만 인정하고, 1902년도 재해보고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인정하여, 재해결수를 따로 획하하도록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忠淸北道觀察使署理 忠州郡守 鄭寅國의 災實報告에 따르면, “새로 재해를 입은 結數에 대해 대신 따로 劃下해달라”고 하는데, 재해가 있었더라도 한 道의 모든 郡이 동일할 리가 없음. 田結에 대해서는 재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법식이므로, 재해를 입은 畓結 중 일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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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관찰사 조한국의 재실보고를 조사한 결과, 보고된 재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획하하되 향후에는 숨겨진 결수를 찾아내어 보충하도록 하고, 이전에 감세조치를 받은 전답에 대한 추가 감면은 불허한다는 취지로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全羅北道觀察使 趙漢國의 災實報告에 따르면, “새로 재해를 입은 結數 및 전에 재해를 입은 結數에 대해 대신 따로 劃下하고, 臨陂郡, 萬頃郡, 沃溝郡, 扶安郡, 全州郡, 金悌郡에서 1901년도에 다시 피하를 입은 結數는 2년에 한해서 다시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했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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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전관찰사 이근명의 재실보고에 따르면, “새로 재해를 입은 결수 및 예전에 재해를 입은 결수에 대해 따로 획하해달라”고 하는데, 요청한 재결이 너무 많으므로 그중 일부만 따로 획하하라는 취지로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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