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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조회에 “1902년 10월 10일자 조칙에 ‘이번 어진 및 예진을 평양에 보낼 때 지나는 연로 각군 백성들의 수고를 위로하기 위해 1903년도 가을 호포세를 특별히 감면한다’라고 하셨으니 그대로 시행하라”라고 했으니, 경기도의 고양군, 파주군, 장단군, 개성군, 평안남도의 중화군, 평양군, 황해도의 금천군, 평산군, 서흥군, 봉산군, 황주군의 1902년도 가을 호포세를 감면하고 곧바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2년 10월 10일자 조칙에 ‘이번 어진 및 예진을 평양에 보낼 때 지나는 연로 각군 백성들의 수고를 위로하기 위해 1903년도 가을 호포세를 특별히 감면한다’라고 하셨으니 그대로 시행하라는 조회 제1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시찰관 강용구에게 전라남도 각군의 공전 중에서 고창군에서 훈획한 20,000냥을 취소하고, 흥덕군에서 10,000냥, 창평군에서 10,000냥을 대신 획정했으니, 운반비를 포함하여 흥덕군과 창평군 공전 중에서 사용하고 영수증을 해당 군에 만들어 주어 탁지부에 보고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시찰관 강용구에게 군수비로 사용하기 위해 흥덕군에서 10,000냥, 창평군에서 10,000냥을 배획했으니, 해당 각군에 그대로 지시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량을 구매하기 위해 고창군 공전 중에서 강용구에게 외획한 20,000냥을 취소한다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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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덕군, 창평군의 1902년도 공전 중 각 10,000냥을 군량 구매비로 시찰관 강용구에게 획급했으니, 운반비와 함께 해당 비용을 내어주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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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부 조회에 따라 경주대 1902년도 출주비 및 군량비 부족분 1,388원 90전 8리를 경주군 공전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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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부대신임시서리의 제30호 조회에 따라 경주대의 1902년 출주비 및 군량비 부족분 1,388원 90전 8리를 부근 군의 공전 중에서 획발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시를 받았으니 속히 처리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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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군량 구매를 위해 획정한 공전은 절대로 집행이 지연되면 안 되는데, 각군에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사무를 지연시키고 있으니, 다시 명령하거니와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수령을 엄히 경책하는 것은 물론이며 해당 수서기를 체포하여 순검을 통해 탁지부에 압송하여 처리할 것이니, 위 획전을 다음에 기록한 대로 속히 지급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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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군과 순천군에서 조세안에 허결을 만들어 돌산군으로 이송했으니 시정해주길 원한다는 돌산군의 보고서가 있었으니, 그대로 처리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突山郡守 馬駿榮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돌산군 收租案 중 順天郡에서 옮긴 田畓의 結總이 504결 76부 4속이며, 射僕寺 田畓結, 牧子折受田畓結, 羅老島牧場屯田畓, 左水營屯田畓結, 防踏鎭屯田結, 民結, 金鰲島結로 구성됨. 나로도결은 순천군에서 돌산으로 이미 옮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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