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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50,57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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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주군의 공전이 이전 징수액도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고, 새로운 징수액은 징수를 시작하지도 못했기에, 면천군수를 독쇄관으로 임명하여 홍주군의 밀린 공전을 즉시 징수하도록 했으니, 면천군수에게 명령하여 속히 거행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민 이흥록이 1902년 6월에 고부군 1901년도 결전 2,000냥을 한성에서 먼저 납부했기에 그 영수증을 발급해주었는데 아직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니 즉시 이를 시행할 것이되, 근래 지방에서 공전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에 결산하는 도중 이속들이 횡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일이 늦어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지급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공주군 전임군수 서옥순의 청원서에 따르면, “서옥순이 공주군수로 재직했던 기간 동안 거두지 못한 세액 및 각종 장부를 모두 정산하여 공주군에 제출했었는데, 지금 듣기로 서리들이 횡령한 13,492냥 3전 2푼을 서옥순의 이름 아래 기재했다고 하니, 공주군에 명령하여 서리로부터 그 금액을 받아내달라”라고 하므로, 그대로 처리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반정근이 진해군 1902년도 결전 10,000냥을 먼저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갔는데도 진해군에서 이미 납부했다고 하면서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고소한 바 있으니, 명령을 받는 대로 즉시 지급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조회에 따라 춘천에 주둔한 부대 건물 신축비 8,891냥 6전을 홍천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춘천에 주둔한 부대 건물 신축비 8,891냥 6전을 부근 군의 공전 중에서 훈획해달라는 군부대신의 조회에 기초하여 탁지부대신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얻었으니, 해당 비용을 획발하라는 훈령을 속히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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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량을 무역하기 위해 고산군, 부안군 공전 중에서 각각 20,000냥을 검세관 백남신에게 획급하니, 명령을 받는 즉시 운반비와 함께 속히 내어주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능주군 전임군수 이범구의 청원서에 따르면 “이범구가 능주군수로 재직할 당시 1901년도 결전 4,000냥을 색리 주봉익에게 주어 상납하도록 하고 주봉익의 처남 장문관에게 저당 각서도 받았는데, 이들이 지금까지도 납부를 지체하고 있으며 이 사안이 탁지부 문건 중에 이범구의 책임으로 기록되어있다고 하니, 속히 이를 처리해달라”고 하니, 위 두 사람을 체포하고 엄히 조사하여 연체된 결전을 받아내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연안군 전임군수 이명직의 청원서에 따르면, “이명직이 연안군수로 있던 1899년도 결전 중 부족액은 겸관 윤주영, 신관 김동만의 책임이며 이명직과는 관계가 없는데도, 이번에 탁지부에서 이를 이명직의 명목으로 기록했으니, 이를 바로잡아달라”라고 하는 바, 이는 이속이 농간을 부린 것이 분명하므로 즉시 순검을 보내 연안군의 담당 서기를 체포하여 결전을 받아내고 저간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낙안군수 서옥순의 청원서에 따르면, “1902년 낙안군이 올린 보고에 1897년, 1898년도 결전 및 호전은 서옥순이 정산해야한다고 기재되어있다고 하기에, 이를 조사해보니 어사 이승욱이 이를 상민 장두영에게 획급했으며, 운반비 포함 결전 5,329냥 1전 7푼을 장두영에게 내어주었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 낙안군에 내려보냈으며, 그외 나머지 금액을 속히 받아내달라”고 하니, 상인과 협조하여 속히 정산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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