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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부 파원 안중기에게 획급한 양산군 공전 20,000냥의 지급을 취소하고, 그 척문을 올려보내 증빙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량을 무역하기 위한 비용으로 기장군 공전 중 20,000냥을 탁지부 파원 안중기에게 획급했으니, 관련 훈령을 받는 즉시 운반비와 함께 내어주도록 기장군에 신칙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파원 안중기가 각군에서 획급받은 공전 중 양산군의 20,000냥 대신 기장군에서 20,000냥을 훈획했으니, 훈령을 받는 즉시 운반비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되 이전에 보내준 양산군의 척문은 즉시 올려보내 증빙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대전 물품 구입비를 경주군 등 14군의 1902년도 결호전 중에서 필요에 따라 곧바로 지급하도록 이미 명령했으나 아직도 획급하지 않고 있으며, 1902년도 공납 중에서 특별히 획급하여 때에 맞춰 구매하긴 했지만 임금의 막중한 필요에 부응해야 하니 즉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다시는 지체하지 말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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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군 전임군수 이호석의 청원서에 따르면, “1900년도 공납을 당시 색리 장상기, 김주환과 차인 손종문, 수서기 오정균에게 맡겼는데 이들이 상납을 연체했으니 속히 받아들이라”고 하니, 그대로 처리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羅州郡 前任郡守 李鎬奭의 청원서에 따르면 “이호석이 나주군수를 그만둔 지 4년이 지난 바, 1900년도 公納을 당시 色吏 張庠基, 金周煥과 差人 孫鍾文, 首書記 吳正均에게 맡겼는데 이들이 상납을 연체하여 平理院에서 여러번 훈칙하기까지 했음. 이미 羅州郡에서 다수를 거둬...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시찰관 강용구에게 흥양군, 완도군, 영암군, 함평군, 남평군 공전 중에서 군량을 무역할 비용을 획급하도록 명령했는데, 이것이 각별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고 강용구가 보고해왔으니, 속히 그 비용을 내어주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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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종군수 안익환의 대언인이 제출한 청원서에 따르면, “안익환이 낙안군수로 재직할 때 1901년도 결전을 당시 세무색리 장태홍 및 이서 조제남에 각각 내어주어 상납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으니 이들을 잡아들여 징수해달라”고 하므로, 그대로 처리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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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구항 경무서 수리비 및 순검지소 신축비 478원 80전을 태인군 공전 중에서 배획하도록 명령을 내리니, 즉시 지급하고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 증빙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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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구항 경무서 수리비 및 순검지소 신축비 478원 80전을 태인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이미 의정부의 회의를 거쳐 지령이 내려왔고, 탁지부대신도 이러한 지시를 내렸으니, 해당 금액을 옥구항 경무서 부근 군의 공전 중에서 획발하라는 훈령 1건을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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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주군의 공전이 이전 징수액도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고, 새로운 징수액은 징수를 시작하지도 못했으니, 필시 서리가 횡령한 것이 아니면 지방관이 사사로이 빌려준 것이라, 독쇄관으로 임명하여 징세 업무를 위임하니 홍주군의 신구각년 거두지 못한 공전을 자세히 조사하여 징수하고 속히 상납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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