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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군의 1902년도 해당 각 색리 등의 담당분 및 포리에게 징수한 액수를 지체 없이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捧稅官兼委任 張啓遠의 보고에 따르면, 沃川郡 舊結錢 미납분을 완납시킬 차로 옥천군 1902년도 해당 각 色吏 등의 담당분 및 각 체납 관리에게 징수한 금액 합 13,300兩을 옥천군에 거두어 두고 印標를 영수하여 派員에게 납부시키라고 했는데, 해당 금액을 내어 주지 않...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평양 징상대비 중 금구군, 림피군 공전 중에서 각각 15,000량씩을 지급할 것을 배정하고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 마련 차로 각 군의 공전 중에서 려산군과 고산군 15,000량씩, 구례군, 룡안군, 담양군, 흥덕군, 장성군, 화순군 10,000량씩을 검세관 백남신에게 지급할 것을 조회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해당 액수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보성군, 남평군 공전 외획 중 검세관 백남신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보성군 50,000량, 남평군 40,000량을 지금 시행하지 말고, 이전에 내려 보낸 척문을 즉시 올려 보내 대조의 근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평양 징상대 1903년도 경비 중 흥양군, 함평군, 창평군의 공전에서 각각 10,000량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배정하고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검세관 백남신에게 지급할 각 군 공전 외획 내역의 변경 사항을 알리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檢稅官 白南信의 각 군 公錢 外劃 중 寶城郡 50,000兩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에 礪山郡 15,000兩, 高山郡 15,000兩, 求禮郡 10,000兩, 龍安郡 10,000兩을 배정함. 南平郡 40,000兩을 시행하지 말고, 대신 潭陽郡 10,000兩, 興德郡 10...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평양 징상대비 30,000량을 태인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배정하고 훈령을 내리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지발고 령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흥군 공전 외획 중 평양 징상대비 30,000량을 지금 시행하지 말고, 이전에 내려 보낸 훈령을 즉시 올려 보내 대조의 근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부군 공전 외획 중 평양 징상대비 30,000량을 지금 시행하지 말고, 이전에 내려 보낸 훈령을 즉시 올려 보내 대조의 근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관하 각 군 공전 중 려산군 15,000량, 고산군 15,000량, 구례군 10,000량, 룡안군 10,000량을 군향 마련을 위해 검세관 백남신에게 지급하고, 금구군 15,000량 림피군 15,000량 태인군 30,000량을 평양 징상대 1903년도 경비 중에서 지급하도록 해당 각 군에 전달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