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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군의 1901년도 결호전 중 미수납 금액과 전임 관찰사가 가지고 간 금액을 모두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安東郡 전임 군수 姜濩의 代言人 姜輔昌의 請願書를 받으니, “姜輔昌의 조부가 安東郡에 재심 당시 1901년도 結戶錢을 절반도 징수하지 못하여 음력 1903년 3월에 전임 관찰사 趙夔夏가 醴泉郡守 丁大緯을 督刷官으로 하여 전담 징수하게 했는데, 그 사이의 吏逋民의 미징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 마련 차로 삼가군 공전 중에서 10,000량을 탁지부 파원 안중기에게 지급할 것을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속히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파원 안중기의 각 군 공전 외획 중 함안군 10,000량은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에 삼가군 10,000량을 배정하였으므로,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지급받되, 이전에 발급한 함안군 척문을 즉시 올려 보내 대조의 근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안군 공전 외획 중 파원 안중기에게 지급할 10,000량과 대궐 내 물품구입비 20,000량은 지금 시행하지 말고, 이전에 내려 보낸 배정 내역과 척문을 즉시 올려 보내 대조의 근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동래감리의 물품 구입비 외획 중 함안군 20,000량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에 초계군 20,000량을 배정하였으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지급받되, 이전에 내려 보낸 함안군 배정 내역은 즉시 올려 보내 대조의 근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대궐 내 물품구입비 20,000량을 초계군 공전 중에서 동래감리에게 지급할 것을 훈령하니, 태가와 함께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룡궁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한 평양 징상대비 3,000원을 지금 시행하지 않으며, 이전에 지급을 배정한 내용은 즉시 올려 보내 대조의 근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안군 공전 외획 중 파원 안중기에게 지급할 10,000량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 삼가군에 10,000량을 배정하며, 대궐 내 물품 구입비 20,000량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 초계군에 20,000량을 배정하였으니, 즉시 태가와 함께 출급할 것을 해당 각 군에 전달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상북도관찰부 관하 룡궁군 공전 외획 중 평양 징상대비 3,000원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에 의흥군 3,000원을 배정하고 이에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속히 출급하라는 내용을 해당 각 군에 전달하여 거행시키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임군수가 미납한 은진군의 1894-1895년도 결호전을 조사하여 납부시키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恩津郡 전임 군수 趙秉聖의 청원서에 따르면, “1894년 10月에 임명되어 1895년 10월에 그만두었는데, 미납한 結戶錢이 모두 은진군에 있으니, 즉시 훈령을 보내 조사하여, 속히 상납시키기를 청한다”고 함. 전임 군수의 미납을 후임 군수가 수납하는 것은 법전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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