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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50,57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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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의군의 공전 중에서 30,000량, 하동 10,000량, 단성 10,000량을 각각 대궐 내 물품 구입가로 동래감리에게 지급할 것을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출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 마련 차로 함양군의 1902년도 결전 중에서 50,000량, 언양군은 20,000량을 검세관 서상돈에게 지급할 것을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출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되, 지체가 없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상남도관찰부 관하 각 군 외획의 변경 사항을 해당 각 군에 전달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경상남도관찰부 관하 金海郡 公錢 外劃 중 檢稅官 徐相燉에게 지급하라고 한 70,000兩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 咸陽郡 50,000兩, 彦陽郡 20,000兩을 外劃함. 派員 安重基 貿米條 30,000兩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으로 靈山郡 30,000兩을 外劃함. 平...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파원 안중기의 각 군 공전 외획 중 금해군 30,000량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으로 령산군의 30,000량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정해진 액수를 지급받되, 이전에 발급한 김해군 척문을 즉시 올려 보내 참조하여 증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남북검세관 서상돈의 각 군 공전 외획 중 금해군 70,000량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 함양군에서 50,000량, 언양군에서 20,000량을 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정해진 액수를 지급받되, 이전에 발급한 김해군 척문을 즉시 올려 보내 참조하여 증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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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부 조회에 따라, 평양 징상대비 30,000량을 초계군 공전 중에서 외획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를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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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래감리의 대궐 내 물품 구입가 외획 중 금해군 50,000량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 안의군 30,000량, 하동군 10,000량, 단성군 10,000량씩으로 훈획하였으므로,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정해진 액수를 지급받되, 이전에 금해군에 발급한 획훈을 올려 보내어, 참조하여 증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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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해군 공전 중 외획한 검세관 서상돈조 70,000량, 평양대비 30,000량, 파원 안중기 무미조 30,000량, 동래감리 무물조 50,000량 합 180,000량을 모두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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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향 마련 차로 령산군 1902년도 결전 중 30,000량을 탁지부 파원 안중기에게 지급하고 이를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출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되, 지체가 없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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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주항 경무서 신축비 잔여액을 1903년도 경비와 함께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警衛院 조회 내용에 따르면 吉州港 경무서를 신축비 잔여액 1899-1900년부터 1902년까지의 금액을 추납하지 못한 것이 많아서 해당 관서의 사세를 보존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므로 이에 근거하여 조사하니, 吉州府의 公錢에서 外劃해도 여유가 있어 부족하지 않은데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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