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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국에서 각 지방 전우양사의 1897년 2월분 경비를 각군의 공전 중에서 획발하라는 훈령 23도를 보내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農商工部의 제23호 照會에 따르면 1897년 2월분 電郵兩司 經費定額을 別紙에 調製하여 度支部에 送交하니 탁지부가 電郵兩司가 소재한 각 지방에 訓飭을 내려 해당 兩司의 經費를 각 府郡의 公錢 중에서 劃撥해주기 바란다 하였음. 이에 司計局에서는 電郵兩司 2월분 經費金額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농상공부의 조회를 받아 발훈하는 바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1897년도 3월분 개성, 평양, 의주, 대구, 공주, 동래 우체사 경비 약간과 전신사 경비 약간을 각군 공전 중에서 획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사세국에서 1897년도 3월분 전우양사 경비 획발과 관련해 훈령 23도를 보내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農商工部의 제34호 照會를 받아 1897년도 3월분 電郵兩司 經費金額 3,811元 65戔을 電郵兩司가 소재한 各郡의 公錢 중에서 劃撥하라는 訓令을 繕送하는 것과 관련해 度支部大臣의 承認을 받고 司計局에서는 해당 郡의 이름과 經費金額을 左開로 司稅局에 알리니 사세국에서는...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농상공부의 조회를 받아 발훈하는 바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1897년도 4월분 개성, 평양, 의주, 대구, 공주, 동래 우체사 경비 약간과 전신사 경비 약간을 각군 공전 중에서 획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사세국에서 1897년도 4월분 전우양사 경비 획발과 관련해 훈령 23도를 보내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農商工部의 제38호 照會에 따르면 1897년도 4월분 電郵兩司 經費定額을 別紙에 調製하여 度支部에 送交하니 度支部가 電郵兩司가 소재한 各郡에 訓飭하여 해당 兩司의 經費를 각 府郡의 公錢 중에서 劃撥하게 해주기 바란다 하였음. 이에 司計局에서는 1897년 4월분 電郵兩司...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농상공부의 제41호 조회를 받아 1897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우전양사경비액출급명령서는 보내준 대로 영수한 후 영수증 87장을 농상공부에 선송하고, 1897년 4월분 전우양사 경비 나용에 관한 훈령은 곧 농상공부에 선교할 것이니 이를 살피기 바란다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지방에 설치한 우체사와 전보사의 경비의 출급명령서를 탁지부에 보내니 탁지부에서 해당 사업 별로 금액을 계감해주기 바란다는 조회 제4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각 지방에 설치한 郵遞司와 電報司의 經費를 各該郡 公錢 중에서 나용한 金額實數를 別紙에 開錄하고 9,723元 20戔의 出給命令書 1張과 1,750元 75戔의 出給命令書 1張을 度支部에 繕交하니 탁지부에서 이를 살펴본 후 출급명령서 1장은 1897년도 第二款 第一項 郵遞...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농상공부의 조회를 받아 발훈하는 바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1897년 4월분 경흥우체사 경비 111원 60전을 경흥군의 공전 중에서 획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에서 1897년 3월분 인천우체사 경비 봉납명령서에 적힌 통진군을 부평군으로 고쳐 영수증과 함께 보내주기 바란다는 조회 제46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仁川郵遞司長 金彰漢의 照會에 따르면 현재 度支部의 捧納命令書 영수증 3度를 받아보니 第二行 欄內 郡名이 모두 通津으로 적혀있기에 전후 經費 挪劃과 관련하여 조사해보았는데 1월과 2월에는 富平郡에서 劃用했고 3월에는 通津郡에서 劃用했기에 1, 2월분 尺文 2度를 농상공부...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에서 원산항해관에 훈칙하여 1897년 4월분 원산우체사 경비를 즉시 보내주기 바란다는 조회 제5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元山郵遞司長 金世亨의 照會에 따르면 1897년 4월분 元山郵遞司 經費를 安邊郡에서 挪劃하라는 度支部의 訓令을 안변군에 보냈더니 안변군에서 回報하기를 안변군의 公錢은 이미 정액 上納하여 해당 훈령을 돌려드린다 하였음. 그리하여 안변우체사의 여러 가지 업무가 제대로 행해질...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