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필터

연구성과물 1,550,57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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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전선 가보비 명세서와 비용을 지불한 부군명, 금액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해당 부군에 훈칙할 수 있다”는 탁지부 제40호 조복을 받았고, 전역은 손상에 따라 보수하는 것이어서 신설과는 달라 비용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파원의 청구대로 지급시키기 위해 조회하니, 좌개한 선로 각 부군에 즉각 훈칙하여 공무에 낭패가 없게 하라는 조회 제10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농상공부 제14호 조회를 받고 훈령 1통을 보낸다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농상공부 소관 우체사 우표 수입금 직수납 관리 한기준을 해임하고, 농상공부주사 정희환으로 교체했다는 조회 제15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농상공부 제15호 조회를 받고, 농상공부주사 정희환에게 우표 수입금을 수납시키는 건을 탁지부대신이 승인한다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6년도 각 역 전답의 미리 거두어 둔 도전을 보낸 6월 4일자 농상공부 제13호 조회에서 ‘1896년도’라는 글자가 누락되었다는 조회 제16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농상공부 제16호 조회를 받고, 역도전을 ‘1896년도’로 수정하였다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어염 선박의 사검하는 규칙을 의초하여 보내니, 검토 후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다시 알려달라는 조회 제20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어염과 선박은 국가의 큰 정책인데, 탁지부에서 정규 세금을 납부 받는 것과 농상공부에서 관할, 보호하는 것은 직제의 권역이 비록 다르더라도 행정의 표리가 되는데, 1894년 이후로 사무가 시작되어 세무행정에 미처 겨를이 없는 것이 많고, 또 전년의 무명잡세를 일체 혁파...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농상공부 제20호 조회와 규칙을 받고 세세히 검토하였는데, 조항들이 모두 사리에 맞아서 수정할 것이 없으며, 신식을 정하기 전에는 당분간 구식에 따라 징수할 것이라는 내용을 장정에 첨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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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부의 조복대로 어염 선박의 사검규칙에 문구의 첨가하는 것은 규칙에 위배되며, 그 대신 탁지부가 전 호조와 양향청과 균역청에서 거둬들이던 각 항 세액을 소상하게 알려주면, 사검하는 농상공부 파원에게 전칙하여 일체 조사해서 찾아내게 하겠다는 조회 제2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6월 12일에 탁지부 제46호 조복을 받으니, “新式을 정하기 전에는 당분간 구식에 따라 징수할 것이라는 내용을 章程에 첨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함. 이를 검토하니, 연해 각 지방에 어염, 선박의 세칙을 정할 겨를이 없어 납부해야할 세금을 헛된 곳에 소모함이 실로 사...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농상공부 제21호 조회를 받았고, 대개 그 세금이 전 호조와 양향청에는 없고, 균역청에만 8도에 모두 있는데 경기, 관서, 관북 3도는 보내온 성책이 없으므로 5도의 책자 9권을 보내니 조사해 거두고, 인천, 안산, 남양에 염대정 5양, 소정 4양 중선 20양, 소선 10양, 차소선 5양, 어전 80양, 어망 5양, 휘망 3양을 1895년 5월에 새로 정했다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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