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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부 내문에 “1910년 경리원 소관 역둔토 및 각궁전답원림의 수조를 위탁받았기에 징수절차를 즉시 착수하겠으니 별지와 같이 지방관에게 훈령을 보내어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니, 그대로 처리해달라는 보고 제2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내각 제228호 훈령에 따라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7년 11월 29일 오후 2시에 제11호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결의사항을 별지와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3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의 제33호 보고에 따라 지방조사위원을 선정하여 파견하는 사안에 대해 각의를 거친 후 각 위원의 이름을 별지와 같이 정하였으니 즉시 보내도록 하라는 훈령 제281호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1월 7일 오전 10시에 제12호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1월 7일 오전 10시에 제12호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의 제2호 보고에 따라 투탁전답을 조사한 결과 조동윤 외 39인의 각 소유자에게 해당 전답을 내려주는 사안과 이전 각궁 및 경리원소관 전토 중에 섞여들어갔거나 강탈되어 들어간 사유지를 각 소유자에게 내려주는 사안은 내각회의에서 가결했다는 지령 제14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1월 30일 오전 10시에 제13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16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1월 30일 오전 10시에 제13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올린다는 보고 제16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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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의 제16호 보고에 따라 내각회의에서 가결한 바, 그중 전경리원소관 경중가립마대 동서역전답의 1907년도 수조액 중 절반만 특별히 내려주는 사항을 시행할 경우 매년 시행되던 관례를 갑자기 변경하면 민정에 물의가 있을 것이므로, 1908년도부터는 일체를 궁내부에서 집행하되 1907년도 수조에 대해서는 예전대로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라는 지령 제121호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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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에서 1908년 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14회 위원회를 개최했고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는 보고 제3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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