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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책은 관찰부 보고를 기다려 조처할 것이니, 그 중 미납은 속히 독쇄상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이납과 미납을 조목에 따라 성책 2건을 작성, 경기관찰부에 상송하였기에 보고한다는 보고서 제4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4월 13일 酉時에 到付한 경기도관찰부 호외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소위 수군전이 보고와 같다면 귀속이 없는 것이 괴이할 것이 없으며, 모작전의 경우는 영감에 의거하여 출급하였다면 단지 영예의 봉표만 있고 영척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다시는 이런 근거 없는 내용을 보고하지 말고 서둘러 독쇄상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에 대한 훈령을 받았으며, 보고서 제7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황해도관찰부 훈령은, 甕津 前水營納 1894년 條 番錢, 耗作錢을 속히 조사하여 거두어 탁지부에 輸納하라는 것으로 左開에 1894년 耗作錢은 110兩 5分과 95兩 4戔 5分, 1895년 條 7월 水軍錢은 127兩 7戔 2分이라 함. 이에 조사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7년 8월 20일 오후 2시에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결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아뢴다는 보고 제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7년 8월 20일에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의결 사항을 보고한다는 보고 부본 제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7년 8월 22일 오후 3시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했으며,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 처무규정 1책을 첨부하여 보고한다는 보고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7년 8월 22일 오후 3시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했으며,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 처무규정 1책을 첨부하여 보고한다는 보고 부본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8년 8월 30일 오후 2시에 위원회를 개최한 바,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알리며, 경리원 소관 잡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낸 문서 1건을 따로 보고하다는 보고 제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8년 8월 30일 오후 2시에 위원회를 개최한 바,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알리며, 경리원 소관 잡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낸 문서 1건을 따로 보고하다는 보고 제8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