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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지부 문부조사에 의해 실미납수를 발훈하였으므로 틀림이 없을 것이니 전훈에 의거하여 미납전을 쇄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충청남도관찰부 훈령에, 아산군 1895년 공전 미납 2,155량 9전 2분 2리를 즉시 쇄납하고 수척고환하라 하여, 아산군 1895년 결호부와 탁지부 마감문부와 탁지부 주사 하래시 조사문부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미납이 없다는 보고서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보고 내용에, 경비미감이라 한 것은 부당감임에도 난감이라 하고, 읍공용 운운한 것은 경비의 정액이 있음에도 가용하고는 이제와 지징할 곳이 없다고 하니, 다시는 이러한 쓸데없는 내용으로 보고하지 말고, 독쇄 방법을 간구하여 속히 청장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용담군 1894년 조 미납전 중 2,629량 7분을 특별히 계감해 달라는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용담군 1894년 條 미납전 중 1894년 10월부터 1895년 9월까지의 經費磨鍊條 중 計減을 받지 못한 것(未蒙減者)이 1,879兩 7分이고, 1894년 戶錢 중 邑公用費로 前監營磨鍊條 중 計減을 받지 못한 것(未蒙減者)이 750兩으로 합계 2,629兩 7分인데,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의 미납 사유를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을 관찰부에서 전칙하여 음력 3월 2일에 도부하였기에 보고한다는 보고서 제9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관찰부에서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淸帳을 기약할 수 없기에 이번 조사를 통해 別般 조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중 마감하지 못한 것의 사유를 구별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이 4월 17일 사시에 도부하였음을 보고한다는 보고서 제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관찰부 호외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 제14호 훈령에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淸帳을 기약...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공전 미납의 미납 사유를 조목대로 구별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이 4월 19일에 도부하였다는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각 군 公錢 중 1894년 이후 郡에서 이미 收刷하고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掩置한 것, 관리의 犯逋로 인해 임시변통으로 발라 맞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覘伺塗抹), 몇 년도 上納을 몇 년 몇 월에 發送하였는지 未出尺한 것, 이미 바뀐 官이 公錢을 挪帶하고 마감하지 않...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