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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년도 공전 납미납을 구별, 성책을 작성하여 서둘러 보고하고자 하며, 이에 거행형지를 보고한다는 보고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관찰부 號外 훈령을 받은즉, 탁지부에서 제14호 훈령으로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淸帳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년도 공전 납미납을 관찰부에 수보하고자 하며, 이에 보고한다는 (원본확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제14호 훈령에 따른 관찰부 훈령을 받은즉, 탁지부에서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도부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의 연유를 구별, 성책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충청북도관찰사 서리의 훈령이 4월 16일에 도부하였다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4월 16일자 충청북도관찰사서리 훈령을 받은바, 1894년 이후 郡에서 이미 收刷하고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掩置한 것, 관리의 犯逋로 인해 임시변통으로 발라 맞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覘伺塗抹), 몇 년도 上納을 몇 년 몇 월에 發送하였는지 未...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의 연유를 구별, 성책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경기관찰부 훈령이 4월 12일에 도부하였다는 보고서 제10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제14호 훈령에 의거한 京畿觀察府 훈령을 받은즉, 탁지부에서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미납의 연유를 구별, 성책을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경기관찰부 훈령이 4월 18일 신시에 도부하였기에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관련 성책 2건을 관찰부에 보상하고, 이에 보고한다는 보고서 제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훈령을 따른 관찰부 훈령을 받은즉, 탁지부에서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已納보다 未納 수효가 과다한바, 字牧이란 자가 正供의 綦重을 생각지 않고 태만하여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대로라면 淸帳을 기...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5, 1895년 정공 미납은 이미 조사하여 발훈하였고, 이제 1896년 정공 미납 실수를 좌개하여 훈칙하니, 해당 각 군에 번칙하여 서둘러 독쇄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