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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산군 신선(착+선, 선의 이형자인 듯)번전의 미납 사유를 보고하는 보고서 제1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충청남도관찰사 서리 공주군수의 훈령은, 홍산군 新선(辶+善, 選의 이형자인 듯)番錢 25兩을 左開發訓하니 서둘러 刷納하고 受尺考還하라는 것인바, 이 新선(辶+善, 選의 이형자인 듯)番錢은 舊式例納에 있어서 매년 徵納하다가 1894년 6월 이후로 각...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납상한 공적이 있으니 재차 보은군에 책응하지 않고 전병영 담당 색리에게 훈문할 것이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보은군은 청주 전병영납 신선(착+선, 선의 이형자인 듯)번전을 모두 상납하였기에 관련 문적이 첨부한다는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충청북도관찰사 서리 충주군수의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에서 청주 前兵營 폐지 당시 磨勘文簿를 조사한 결과 각 군의 新선(辶+善, 選의 이형자인 듯)番錢 未捧과 7월부터 9월까지의 應捧秩을 해당 色吏輩가 민간에서 거두고는 來納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左...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보고와 성책을 검토하였으니 주기리정에 의거하여 당시 담당 색리에게 엄사한 후 보고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의령군의 1894년 미납전과 환모지방조의 상세 내역을 좌개하여 보고한다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경상남도관찰사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에서 제5호 훈령으로, 正供法意가 緊重한데 일을 태만하여 淸帳할 기약이 없어 현재 조사 중인바, 우선 1894년條 (공전 미납을) 서둘러 來納케 하라 하였으니, 의령군의 1894년 査出錢 6,075兩 9戔 2分 8里와 結錢 중 挪去한...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미납전의 미납 사유를 항목별로 선책하여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을 받았다는 보고서 제6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1894년 이후 郡에서 이미 收刷하고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掩置한 것, 관리의 犯逋로 인해 임시변통으로 발라 맞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覘伺塗抹), 몇 년도 上納을 몇 년 몇 월에 發送하였는지 未出尺한 것, 이미 바뀐 官이 公錢을 挪帶하고 마감하지 않은 것을 항목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이후 각년도 공전 중 미납한 것의 미납 연유를 보고하라는 탁지부 훈령이 4월 18일 오시에 도부하였다는 보고 제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제14호 훈령에 의거한 경기관찰부 훈령은, ‘현재 각 府郡의 각년도 公錢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즉, 未納 수효가 과다하여, 이번 조사를 통해 別般 조처할 것인바, 가장 우선적으로 査得할 사항은 1894년 이후 郡에서 이미 收刷하고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掩置한...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실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