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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감영 경장시 문부를 마감한 담당 색리를 찾아 속히 압상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황해도관찰부 前監營 更張時 磨勘文簿를 당시의 담당 색리로 하여금 지니게 하여 調査所에 대기시키라고 電飭하였더니, 보고하기를 ‘담당 색리 崔聖甫, 吳性大, 簡能汝 3인을 押付하여 上送하였다’고 함. 그러나 調査所에 온 3인은 자신들이 群吏로 監營의 담당 색리가 아니라서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성부 소관 사포서 사경둔 결가 1895, 1896년 양년 합계 233량 6전과 여화도 결가 1895, 1896년 양년 합계 1,300량 3전 6분을 양주군에서 추거하고 상납하지 않았으니, 즉시 담당 색리를 조사하고 독추하여 탁지부에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송민하다’는 말로 중요한 정공를 흠축할 수는 없는 것이니 다시는 이러한 보고를 하지 말고 속히 쇄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공주군 1894년 조 미납미의 미납 사정에 대한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으로 인한 충청남도관찰부 훈령에, ‘탁지부 훈령을 받은바, 국가의 正供法意가 綦重한데 근래 字牧之任을 태만하여 淸帳을 기약할 수 없고 일이년 사이에 任使와 해당 吏輩의 乾沒로 帑儲가 텅 비어 經用이 막막함. 이에 따로 調査所를 설치하여 탁지부 各樣文簿를 조사...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더욱 엄칙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현재 탁지부에서 각년도 문부를 조사하여 1894년 미납은 이미 독납을 훈칙하였고, 1895년 공전 미납을 좌개하여 발훈하니 즉시 해당 각 군에 번칙하여 속히 쇄납케 하라’는 탁지부 제10호 훈령을 받들어 해당 각 군에 엄칙하였다는 보고서 제16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조사소에서 전통영 유래 둔조 및 어기와 금액을 당시 담당 색리를 압상하여 조사한 결과 좌개한 제조가 내장원 소관이라고 하여 알리니 혹 내장원에서 미급동고한 것은 이를 참고로 사득하라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통영 폐지 시 마감문부를 당시 담당 색리인 김혁수, 조병윤이 가지고 와 조사소에 대기한바, 각항유물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백금 138량 5전중과 전 62량 5전이 현재 진남군 호고에 있다고 진술하였으니 즉시 해당 백금과 전을 상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서둘러 보고하되 미납 공전을 빨리 수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畿府의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 훈령은, 현재 各府郡 各年度 公錢의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未納 수효가 已納에 비해 과다하여, 금번 조사를 통해 조처하려 하며, 그 중 가장 먼저 査得할 것은, 郡에서 이미 收刷하여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掩...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