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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종의 범포는 탁지부에서도 조사한 사실이거니와 막중한 정공을 실부도 따지지 않고 출급하였다가 이제야 범포라 하는 것은 만부당하지 당시 출급한 군수의 성명을 보고하고, 해당 색리를 잡아들여 징납케 하고, 그 외 나머지는 서둘러 쇄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문의군 1894년 조 미납전의 미납 사정에 대한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훈령으로 인한 충청북도관찰사의 훈령은, ‘各年度 各府郡의 納未納, 當減不當減을 구별하여 우선 1894년 條를 조사한 결과로, 문의군 1894년 條 미납을 左開하여 發訓하니, 서둘러 상납하라’는 것으로, 左開에 미납전 4,592兩 6戔 4分 5里라 한바, 3,58...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국고재정의 경출함은 전북관찰사 역시 잘 알고 있을 테니, 더욱 신칙하여 미납 정공을 속히 래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제9호 훈령을 따라 1895년 조 미상납을 좌개에 의거하여 해당 각 군에 번칙하여 서둘러 쇄납케 하였다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미 조사가 끝난 것이라 가감할 수 없으니 전칙대로 시행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정읍군의 1894년 미납전 6,862량 6전 9분 2리의 미납 연유에 대한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전라북도관찰사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 훈령 제6호에, 국가의 正供法意가 綦重한데 근래 字牧之任을 태만하게 하여 淸帳을 기약할 길이 없고 일이년 사이에 任使와 해당 吏輩가 乾沒기(竹+欺)弄하여 蔑法하여 지금에 와서는 帑儲가 텅 비어 經用이 막막함. 이에 따로 調査所를 설...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동래 전수영 폐지 당시 마감문부를 당시 색리 김봉주가 조사소에 제출하여 상세히 조사한 결과, 해당 수영의 용유재전과 각 읍에서 미수한 전과 미태를 귀속한 곳이 없어 훈칙하니, 해당 각 군에 신칙하여 해당 전곡을 독쇄하여 납부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경남도관찰부 주사 김홍진이 제출한 함경남도관찰부 마감문부를 조사한 결과, 어승마가 1,500량을 평양 전감영에서 함흥감영에 연례 수송하다가 1894년에 이르러 해당 금액을 수송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조사하여 속히 탁지부로 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경남도관찰부 마감문부의 조사 결과, 1894, 1895년 조 단천군의 경각사 소납과 공은대전의 납부 형적이 모호하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함경남도관찰부 주사 金鴻鎭이 제출한 함경남도관찰부 磨勘文簿를 조사한 결과, 단천군에서 1894년에 京各司에 납부해야 할 571兩 4戔 5分을 京主人 金石祚가 推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金石祚를 불러 이유를 질문하였더니, 자신은 한 푼도 劃來하지 않았으니 단천군에 훈...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광주부 전유영 폐지 시 마감문부를 일전에 담당 색리 경인하가 제출하여 조사 후 각 군에 발훈한바, 그 중 모작전 영남전과 해서전 2항이 모호하여 책임을 물을 곳이 없으니 경인하에게 사유를 상세히 물어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