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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이 그러하다면 서천군 공납 중에 선영철의 외획으로 현록하고 봉상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선영철의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니 제가 도착 한 후 5일 내로 해당 전을 탁지부에 봉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서천군 1894년 상납전 중 미납전에 대한 보고서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秘訓에, ‘조사에 따르면, 서천군 1894년 상납전 중 320兩 5戔 8分을 廣州府에 사는 宣永轍이 外劃推去하고는 來納하지 않은 것으로 (文簿에) 懸錄되어 있으니, 즉시 그를 잡아 督捧하여 빨리 탁지부에 납부하라’ 한바, 宣永轍을 잡아 査問한즉, ‘자신이 189...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도부하였으며, 각 부군 보고가 원부본이 있는데 유독 충남관찰부는 다만 원본만 매번 수보하니 격례에 해홀한 것이며 이후로는 원부본을 선보하여 존안할 수 있게 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더욱 신칙하여 조속히 청장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납하였다 하나 증거가 없으니 즉각 수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청풍군 전 병영 소관 신선(착+선)번전 등의 미납에 대한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훈령으로 인한 관찰부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 훈령은, 청주 前 兵營 폐지 당시 磨勘文簿를 조사하기 위해 上送할 것을 훈칙하였더니, 담당 색리 郭孟煥이 文簿를 가지고 대기하였기에 일일이 조사한즉, 각 郡의 新선(辶+善, 選의 이형자인 듯)番錢이 未捧이고, 7월부...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가을 호전과 약재가 미납에 대한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公錢排捧이 시작된 것은 1894년 가을이라 諸年條를 조사하였더니 1894년 가을 戶錢이 區屬된 곳이 없음. 지금 郡報에 따르면 成冊 서두에 1894년 가을과 1895년 봄의 구별이 명확하게 朱記되어 있는데, 어째서 깨달아 區劃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으며, 報辭가 모호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성군의 1894년 추호전과 약재전 미납에 대한 보고서 호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훈령 제5호에 따라 1894년 이후 各項稅納을 左開에 의거하여 빨리 輸納할 것을 각 군에 反飭하였더니, 현재 高城郡守 許鎬의 보고서를 받은바, “高城郡 미납전 1,551兩 7戔 3里, 藥材錢 84兩 3戔 7分, 그리고 秋戶錢을 전부 報勘하지 않은 일에 대해 당시...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 보고가 각 군의 폐를 실보한 것이니 다시 논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해사인 전주사 김홍진이 각 군의 문부를 모아 가지고 오는 대로) 조사할 것이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관하 각 군이 사정으로 인해 1894, 1895년 결호전 봉하문부를 가지고 갈 해사인을 보내지 못한다 하여 해사인 전주사 김홍진을 별정하여 각 군의 문부를 모아 기송하려 한다는 보고서 제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누차 탁지부 電訓을 받아, 1894, 1895년 結戶錢 捧下文簿를 다시 成冊을 만들어 吏鄕 중 解事人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서 대기하게 할 것을 관하 각 군에 申飭하였더니, 연이어 각 군 보고를 받은바, 各年 담당자가 減額 이후로 사망하여 他人을 대신 보내야 하나, 그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