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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지부 제7호 훈령에 의거하여, 청주전병영소납 신선번전 미감과 7월부터 9월까지의 응납질을 좌개에 따라 해당 각 군에 등칙하여 조속히 독쇄하여 빠짐없이 수납하라 하였다는 보고서 제15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보낸 문부는 조사 후 돌려보낼 것이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전훈에 의거한 전라남도관찰부 훈령에 따라, 여수군 지방 전좌수영 당시 1894, 1895년 응봉응하시유재 각항문부를 담당 서리에게 직접 지니고 가게 하였다는 보고서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청주군에 훈칙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바로잡게 할 것이니 잠시 기다려 다시 칙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청주 전병영의 신선번전과 응봉질의 미납분 독촉 훈령과 관련하여, 충주군의 사실 조사를 보고하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忠淸北道觀察使署理의 훈령에 따르면, 탁지부 훈령을 받은바, “조사차 청주 前兵營 폐지 당시 마감문부를 제출하라 훈칙하였더니 해당 색리 郭孟煥 문부를 가지고 대기하였기에 자세히 검토한즉, 각 郡의 新선(辶+善, 選의 이형자인 듯)番錢이 未捧이고, 7...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속히 독쇄하고, 목천의 경우는 이칙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제9호 훈령에 따라 광주 전유영 소납 1894년 조 각고군전 미감을 좌개의 해당 각 군에 훈칙하여 독봉하여 속히 수납케 할 것이며, 목천의 경우는 충청북도관찰부 소관이 아니라는 보고서 제17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더욱 신칙하여 속히 청장하게 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제8호 훈령을 받들어, 관하 각 군의 1895년 조 미납공전을 속히 감납할 것을 좌개의 각 군에 등칙하였다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더욱 엄칙하여 되는대로 내버려두어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게 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