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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관찰부의 전감영의 1894년 결총 중 2,230결 74부 3속을 영구면제(영이)로 현록한 것은 현재 조사하여 귀정할 사건이니, 즉시 당시의 이결문적을 베껴 보고하여 대조(고준)할 수 있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도부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병수영의 1894, 1895년 응봉응하시유재 각항문부를 전병수영의 1894, 1895년 병고색 김종수에게 지니게 하고 순교를 정하여 상송한다는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前兵水營의 1894, 1895년 應捧應下時留在 各項文簿를 당시의 해당 색리로 하여금 지니게 하고 巡校를 정하여 속히 탁지부 文簿調査所에 대기시키라는 탁지부 電訓에 의거한 관찰부 훈령을 받은바, 捧下冊子를 前兵水營의 1894, 1895년 兵庫色 金宗洙에게 지니게 하고 巡...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문부조사가 시급하여 이미 훈칙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사는 다른 일을 핑계로 거행을 미루는 내용인바, 거행서기를 우선 엄히 잡아 가두고 전수영의 문부와 해당 색리를 속히 압상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수영의 1894, 1895년 응봉응하와 유재 각항문부와 해당 색리의 압상에 대한 비훈령을 받았으나 해당 색리들이 각지로 흩어져 즉시 거행하기 어렵다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文簿 조사를 하려하니, 前水營의 1894, 1895년 應捧應下와 遺在 各項文簿를 당시 해당 색리에게 지니게 하고 巡校를 정하여 탁지부 調査所에 대기케 하라는 秘訓令을 2월 15일에 받았으나, 해당 색리가 각지로 흩어졌으므로 可據文簿를 次第에 찾은 후에 訓辭에 의거하여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문부조사가 시급하여 이미 훈칙하였으나 그 보사는 거행을 미루는 내용이니 한심하며, 전 감영과 유영의 1894, 1895년 문부와 해당 색리를 속히 기송하여 큰 탈이 없도록 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文簿調査를 하려 하니, 前監營 및 前留守營의 1894, 1895년 應捧, 應下와 遺在 各項文簿를 당시의 해당 색리에게 주고 巡檢을 정하여 속히(三倍道罔夜) 탁지부 調査所에 대기시키되 우선 거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탁지부 秘訓을 받은바, 해당 색리들이 훈령이 내리기 전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옹진 전수영의 저류천은 105량중이 지금 문부 조사로 드러난바 전유리 김종수를 잡아 사문한즉 해당 천은을 1895년 10월에 강령군에 이납한 것이 명확하니 즉시 강령군에 전칙하여 해당 천은을 탁지부에 속히 수납케 하라는 비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수영리 김종수는 문부를 가지고 와 대기하고 있으므로 조사 후 보낼 것이며 수군진답전의 경우는 해당 색리가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참고할 문적도 없으니, 당시 해당 장과 문부를 별도로 조사 구별하여 속히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옹진 전수영 응봉채리전 8,200량을 귀속하지않은 것이 지금 문부 조사로 드러나 좌개하여 훈칙하기 해당 각 군에 전칙하여 모두 사봉하여 탁지부에 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