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 총 1,550,57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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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군 1894년 결 중 20결을 각면총부족로 현록하여 이거한 것이 문부 조사로 드러났으니, 즉시 당시 해당 색리를 잡아 독봉하되 거행 상황을 우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마전군 1894년 결 중 32결 80부를 축결로 현록하여 이거한 것이 문부 조사로 드러났으니, 즉시 당시 해당 색리를 잡아 독봉하되 거행 상황을 우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용인군 1894년 결 중 76결 34부 5속을 진폐로 현록하여 이거한 것이 문부 조사로 드러났으니, 즉시 당시 해당 색리를 잡아 독봉하되 거행 상황을 우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수원유영 폐지 당시 각항응용응하 마감문부를 당시 해당 색리에게 지니게 하여 탁지부 문부조사소에 대기시킬 것 수원군에 훈칙한바, 지금 접한 수원군 향장의 문장은 핑계를 대며 한만하니, 경기관찰부에서 사득하여 해당 색리를 문부와 함께 압상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문부 조사를 위해 전감영 영리를 기송하라 전칙하였으나 거행하지 않아 독촉하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文簿 조사가 시급하여 前監營 營吏의 起送을 이미 電飭한바, 지금 접한 보고한즉, 前監營 各項文簿는 1896년 6월에 해당 색리 柳光柱가 調査所에 빠짐없이 지니고 가서 제출하였다 하나, 소위 文簿를 來納하였다는 증거가 없음(所謂來納文簿난 實無可據오). 지금 찾고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감영 및 통어영, 수영의 1894, 1895년 응봉응하시유재 각항문부와 해당 색리의 상송 전훈에 대한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前監營 및 統禦營, 水營의 1894, 1895년 應捧應下時留在 各項文簿를 각각 당시의 해당 색리로 하여금 지니게 하고 巡校를 정하여 속히 탁지부 文簿調査所에 대기시키라는 電訓에 따라 前水營의 1894, 1895년 應捧應下 文簿를 각각 당시의 해당 색리가 지니고 탁지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조사소에 고준이 시급하여 이미 비칙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사가 나태한바 책임을 미루지 말고 당시 해당 색리를 순교로 하여금 압상케 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유수영 당시 1894, 1895년 응봉응하와 유재 각항문부를 당시 해당 색리에게 지니게 하여 탁지부 조사소에 대기케 하라는 탁지부 비훈을 받았으나 여러 사정으로 속히 거행하기 어렵다는 문장.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文簿 조사를 하려하니, 前留守營 당시 1894, 1895년 應捧應下와 遺在 各項文簿를 당시 해당 색리에게 지니게 하여 탁지부 調査所에 대기케 하라는 탁지부 秘訓을 받았으나 수원군 官司主가 請遞한 후 업무를 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官司主請遞廢務還歸本第?) 즉시 거행하지...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문부 조사하고 해당 색리를 기착하여 속히 압상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유수영의 1894, 1895년 응봉응하와 유재 각항문부와 해당 색리의 압상에 대한비훈령을 받았으나 현재 해당 색리들이 흩어져 즉시 거행하기 어렵다는 보고서 제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文簿 조사를 하려하니, 前留守營 당시 1894, 1895년 應捧應下와 遺在 各項文簿를 당시 해당 색리에게 지니게 하여 탁지부 調査所에 대기케 하라는 秘訓令을 2월 12일에 받았으나, 經擾 이후로 해당 색리들이 현재 남아있는 자가 없고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어서 즉시...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