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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50,57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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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부윤서리무안부참서관 박성환의 보고에 무안부 각면 영수원이 결세를 엽전으로 징수하고 신화는 퇴각하며 또 각면 영수원을 세무서에서 매차한다고 하니, 세무관과 세무주사의 행적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춘천세무관 양주겸의 보고에 김화군 화결 가운데 강릉에 이부한 21결 18부와 은결을 찾아낸 11결 74부 2속을 승총하고 탁지부 훈령을 받아 파주주사에게 수납토록 훈칙하였는데, 김화군에서 결전을 집류하고 탁지부 훈령을 받은 뒤에야 보내 줄 수 있다고 하여 이에 훈령을 내리니 두 결전을 세무소로 보내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훈령을 빙자해 범포한 영해군 결전을 취급소에 추납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寧海派駐稅務主事 南重熙의 보고에 本員이 영해군 稅簿를 인계하여 조사하니 1906년도 結錢을 이미 開捧하여 犯逋하였기에 先捧한 이유를 물으니 탁지부 훈령대로 거행한 것이라 하며 결전을 부산항에 수송할 것이라고 하나 아직도 납부하지 않아 出給票를 첨부하여 보고한다고 하니,...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지방 영진창역 등이 폐지된 것이 많으나 오랫동안 버려둬 해우와 기지가 귀속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폐지된 영진창역 등이 있는 군에 훈칙하여 해사의 차거인 유무와 가옥 소속 기지 또는 전토를 조사하여 차입인 성명과 가옥 간수 및 기지, 전토의 평수와 두락을 보고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주군 군리가 범포한 1904년도 결전을 독봉하여 선납한 일본인에게 출급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日本人 龜井 代人 西鄕哲夫가 慶州郡 1904년도 結錢 210,000여량을 差人 河聖運, 白敬九, 秋相玉의 이름으로 서울에서 先納하고 경주군에 갔으나 경주군은 100,000여량만 출급하고 나머지는 該色 孫龍大가 범포해, 관찰부에서 이를 독봉하기 위해 警署에 붙잡아 두고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군에 훈칙하여 1904년도 결호전납미납성책 및 경리원 외획조와 파원 출급 등의 문적을 보고하게 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각군 1904년도 公錢 가운데 經理院 外劃條로 지급한 것과 지급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나 아직도 보고가 없고 보고한 군도 서로 모순되는 것이 있으니, 左開한 각군에 훈칙하여 1904년도 結戶錢納未納成冊을 10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고, 경리원 외획조와 파...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문부조사를 하려 하니, 1894, 1895년 응봉, 응하와 유재 각항문부를 당시의 해당 색리에게 주고 순검을 정하여 속히(삼배도망야) 탁지부 조사소에 대기시키라는 비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京畿觀察은 前 監營時, 江原觀察은 前 監營 및 留守營時, 江華‧廣州府尹은 前 留守營時, 水原은 前 留守營時, 喬桐은 前 水營時, 春川은 前 留守營時, 原州는 前 監營時 문부를 보내라는 내용(?).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조 각 부군의 납, 미납과 당감, 부당감을 모두 구별하여 좌개하니 관하 각 군에 번칙하여 속히 납부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국가의 正供法意가 綦重한데 최근 字牧之任이 제멋대로 불분명하게 일하여 淸帳을 기약할 길이 없고 일이년 사이에 任使와 해당 吏輩가 乾沒欺弄하여 蔑法하여 지금에 와서는 帑儲가 텅 비어 經用이 막막함. 이에 따로 調査所를 설치하여 탁지부 各樣文簿를 조사하고 있는바, 각 연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진주군 1894년 결 중 소위 1889년 천포 500결과 구천포 166결 8부 5속의 대전 19,982량 5전 5분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하여 모감한 것이 탁지부 조사소 조사에 의해 드러났으니 당년 해당 색리를 압상하고 대전은 즉시 봉상하라는 비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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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4, 1895년 당시 해당 색리를 망야압상하라는 전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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