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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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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 양근, 금산 3개 군의 소호휼금 51원 60전을 각군 공전 중에서 획급할 것이라는 훈령 3도를 각군에 보내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內部大臣의 第82號 照會를 받아 전에 調査할 때 빠트린 加平, 楊根, 錦山 3개 郡의 燒戶恤金 51元 60戔을 各郡 公錢 중에서 劃給하고자 하는데, 이는 이미 度支部大臣의 承認을 받은 것으로 司計局에서는 各郡燒戶恤金 額數를 左開로 적어 보내니 司稅局에서는 해당 訓令 3...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청주군 공전을 범포한 이속을 붙잡아 징쇄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淸州郡民의 소장에 청주군 폐단은 모두 吏屬이 犯逋를 도모한 습관에서 나온 것으로 結戶錢 누만금을 崔鶴柱, 陰潤曦, 金衡植, 崔鳳權, 郭致大, 金熙聲 등 吏輩가 범포하여 은닉하고, 퇴직한 吏輩는 납부해야 할 것 외에 技債와 私債를 公錢에 혼재하니 이것을 조사하도록 관찰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흥우체사의 경비로 명천군 타가를 지급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農商工部 조회에 慶興郵遞司의 경비로 馱價를 明川郡에 조회하여 지급토록 하였더니 조복에 각 지방의 結戶錢을 상납할 때 京部 및 모처 移劃을 물론하고 馱息을 군에서 가져다 쓰는 것은 丁酉定式이고 馱息은 경비 외의 것이므로 정식대로 군에서 사용하는 馱費를 몰수해서는 곤란하다...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근거하여 훈령을 내리니 평양진위대 1899년도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영유군, 숙천군, 은산군 결호전 중에서 일부를 보내고, 해당 장관 영수증을 받아 보내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진위대 1899년도 경비 중 15,000량을 보내도록 봄에 훈령을 내렸으나, 지금 군부 조회에 안주군에서 단지 7.000량만 지급했다고 하니, 이제 곧 가을이니 안주군 1899년도 결호전에서 나머지 8,000량을 지급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진위대 1899년도 경비 중 10.000량을 보내도록 봄에 훈령을 내렸으나, 지금 군부 조회에 용강군에서 전혀 보내지 않았다고 하니 즉시 지급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진위대 1899년도 경비 중 10.000량을 보내도록 봄에 훈령을 내렸으나, 훈령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상납하여 지급하지 못했다고 했으니 순천군 1899년도 가을 결호전에서 10.000량을 평양진위대에 보내어 1899년도 경비로 사용하게 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내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용강군, 안주군, 순천군에서 보내지 않은 평양대 경비를 빨리 보내도록 훈령을 내리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군부대신 조회에 平壤隊 경비로 外劃한 것에서 龍岡郡은 전혀 보내지 않고, 安州郡은 일부만 보내고, 順川郡은 이미 탁지부에 상납하였고, 安州隊 驛賭錢 가운데 30,000兩은 탁지부 훈령에 따라 貿金派員에게 출급하여 평양대의 경비가 부족하니 안주군 미납조와 용강군 거납조를...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민 유태승 소장에 홍원군 1898년도 결전 4,000량을 선납하였으나 홍원군에서 출급하지 않아 받지 못했다고 하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순교를 정해 담당 서기를 탁지부에 압송하여 징봉케 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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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부 조회에 근거하여 훈령을 내리니, 7-9월 진주군출주병참비 지급하고 장관 영수증을 받아 보내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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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부대신서리 조회를 살펴보고 7-9월 진주군출주비를 진주군 공전에서 지급토록 탁지부대신 승인을 받았으니 빨리 훈령을 내려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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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89년 가을에 봉진한 후창군 삼가와 위원 여비를 강계군 공전에서 지급토록 이미 궁내부에서 훈령을 내렸고, 현재 궁내부 조회와 또 후창군민의 소장이 있으니 해당 비용을 강계군 공전에서 출급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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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군수가 보고한 사항을 자세히 보고하고, 만약 상납하기도 전에 타가를 먼저 제하였으면 전라남도관찰부에 조회하여 흥양군수에게 환급케 하라는 훈령 제10호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茂朱郡守 李夏燮의 보고에 무주군 各年未納結戶錢을 독쇄하려 하나, 이번 봄 戶錢은 전라북도관찰사가 이미 민간에게 제감하고 殖利錢 拔本條로 납부토록 하여 지금 민에게 갑자기 거두기는 어렵고, 殖錢은 邑用에 연관되어 발본한 것으로 公蹟에 밝혀져 있어 또한 責徵하기 어렵다고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주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환급하고 미납한 무주군 결세를 납부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茂朱郡 1897년도 結稅 5,000兩을 암행어사 甘飭에 따라 全州에 거주하는 崔在華에게 換給하였으나 3년이 되도록 상납하지 않고, 1898년도 結稅 20,000兩은 前郡守가 全州에 거주하는 朴昌根에게 換給했으나 4-5개월이 지나도록 尺文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보고에 대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선희궁 소관 안협군 화세를 이전에 내수사에 부속했으나 선희궁을 환안한 뒤 이전 전답을 다시 이속해 수봉토록 했으나, 유토결을 무토라 하며 승총해 납부할 수 없다고 하여 훈령을 내리니, 해당 화결세 외 나머지는 선희궁에 보내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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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근거하여 훈령을 내리니 강화지방대 1899년도 경비 중 12,000량을 남양군 공전에서 지급하고 장관 영수증을 받아 보내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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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부대신서리 조회를 살펴보고 1899년도 강화지방대 경비로 풍덕군 공전 중에서 외획한 것 가운데 지급하지 못한 12,000량을 부근 군 공전에서 지급토록 탁지부대신 승인을 받고 통첩하니 강화지방대 경비를 다른 군에서 지급토록 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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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환국 화폐 주조에 필요한 금을 사기 위해 황해도 각 군 신구 결호전 500,000량을 송화군에 수송토록 군 이름과 전의 수를 기록해 훈령을 내렸으나 지금 송화군 보고에 송화군에 배정한 것 외에 각 군에 배정한 전을 모두 수송하지 않아 무취할 수 없다고 하니 각 군에 엄격히 훈칙하여 송화군에 즉시 수송토록 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성진부윤 정현철의 보고에 성진부 소관 길주에서 나누어 온 원전은 매결 12량, 속전은 매결 4량이고, 단천에서 나누어 온 원전은 매결 16량, 속전은 매결 5량인데, 한 부내에서 결가가 이렇게 다를 수가 없으니 감액해 주기 바란다고 하므로, 길주군 결세에 따라 시행토록 이미 제판했으니 함경북도관찰부 조안에도 이에 따라 주명하여 시행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군수 명범석 가인의 소장에 본인의 상전이 재작년 외획한 각 군 세전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았으나, 해주 륵동에 거주하는 오원근이 신천군에서 납부할 6,000량을 이미 신천군에서 추심하고 증약서을 탁지부에 납부한지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납부하지 않았으니 독봉하여 납부하겠다고 하니, 오원근을 잡아 가두어 즉시 독납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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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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