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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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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관찰부에서 도내 각군의 결호전을 속히 마감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최근에 各郡의 磨勘成冊을 살펴보니 각 연도의 結戶錢을 觀察府에서 收納하라는 條款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해보아도 그 영문을 알 수 없음. 觀察府의 소임은 감독, 발훈하는 데 있지 捧納하는 데 있지 않으니 各郡의 公錢을 劃用한다는 것이 전혀 도리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고양군수 홍우덕이 나용 미감한 고양군의 1895년조 결전 1,593양 8전 5분을 속히 상송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高陽 前 郡守 洪祐德이 재임 시 고양군의 1895年條 結錢 1,593兩 8戔 5分을 挪用한 채 未勘하였는데 현재 그의 집이 忠州郡 助甘里에 있으니 따로 독촉하여 上送하는 일과 관련하여 1897년 1월, 고양군 관리의 訴에 따라 訓飭을 내렸는데 어찌 하여 여러 달이 지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발훈하니 평창군에서 무진한 자단향 40근가 28양과 태가 12양 도합 40양을 평창군의 공전 중에서 계감하고 탁지부에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공주군에 있는 명온공주방의 사패지의 결수를 다시 조사하여 탁지부에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明溫公主房 奴의 訴에 따르면 公州郡에 있는 명온공주방 庄土가 원래는 壯勇營屯이었다가 壯勇營이 혁파된 이후에는 均役廳에 잠시 移屬되었으며 현재는 명온공주방의 賜牌가 되었다 함. 그런데 당초 結이 30여 結에 불과하고 현재 남은 畓 또한 10여 石落에 불과한데 공주군에서는...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6년 남원 상납전의 태가를 지급해주기 바라는 상민 민백윤의 소고를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商民 閔伯允의 訴告에 따르면 1896년 9월에 南原錢 2,000兩을 탁지부에 先納하고 그 후 駄價를 出給하라는 訓令이 도착하여 本錢 2,000兩을 支給받았지만 駄價는 해당 色吏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여태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탁지부가 訓飭해주기 바랐음. 이에 탁지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의 조회를 받아 발훈하는 바인데 함흥군 정화릉 제언수축비액 50양과 함흥본궁 동서제언수축비 180양, 도합 230양을 함흥군의 공전 중에서 획발한 후 조속히 탁지부에 보고해주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대신의 조회에 따라 평창군에서 구매한 자단향 40근가와 태가 및 함흥군 정화릉 제언수축비액와 함흥본궁 동서제언수축비를 각개 군의 공전 중에서 획발하도록 사세국에서 훈칙해주기 바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宮內府大臣 제116호 照會와 제118호 照會에 따라 平昌郡에서 구입한 紫檀香 40斤價 28兩과 駄價 12兩, 도합 40兩과 咸興郡 定和陵 堤堰修築費額 50兩과 咸興本宮 東西堤堰修築費 180兩, 도합 230兩을 각개 군의 公錢 중에서 劃發하라는 뜻으로 평창군과 함흥군에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신천군 정례동에 있는 운현궁 노장의 세전을 매 결에 10양씩 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雲峴宮 奴子 姜泰植의 訴告에 따르면 운현궁 蘆場이 信川郡 正禮洞에 있는데 結數가 7結 65負 7束이고 稅錢은 매년 37兩씩 신천군에 상납한다고 하였음. 그런데 최근에 들어 신천군에서 해당 결을 양안에 올렸다고 하면서 1894年條부터 시작하여 매 結에 30兩씩 납부하라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수의가 나용한 각군의 공전을 속히 책에 적어 탁지부에 보고하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各郡 公錢을 繡衣가 挪用했다고 들은 것이 심히 訝惑스러움. 만약 公錢을 납부하는 것이 지체되었다면 繡衣가 따로 속히 發送하라고 독촉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公錢을 남용하여 稽滯시킨 것은 더구나 도리에 맞지 않는 것임. 만약 그 내막을 속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다른 여러...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상남북도 관하 각군 공전의 액수를 속히 책에 적어 탁지부에 보고하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1897년 2월, 管下 各郡 公錢을 직접 탁지부에 납부하고 繡行에게 劃送하지 말라는 訓令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各郡에 전달하여 그대로 실행했을 것이라 보지만, 혹시라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거나 전의 훈령을 받지 못해 繡行에게 公錢을 劃送하는 일이 있을까 염려되어 다...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군의 미납한 공전을 속히 마감하여 탁지부에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各郡의 公錢을 회계하여 관리에게 보내 탁지부에서 磨勘하게 하는 것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 작년에 捧下한 公錢은 올해에 마감하고 올해에 捧下한 公錢은 내년에 마감해야 하는바, 현재는 봄이요 초여름이 되자면 아직 멀었으니 어찌하여 해를 넘기도록 당연한 것처럼 예전에 未納한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지역의 수조안을 속히 탁지부에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무릇 簿牒에 적힌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 중에서 租案은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서 국가의 살림이 모두 그것에 달려있고 課稅의 增減 역시 그에 달려있으니 만약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면 국가의 세금을 계산할 방도가 없고 과세를 정할 길 없는바 租案은 없어서는...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창성군의 미납 공전 6,050양을 조속히 탁지부에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昌城郡의 公錢 6,050兩을 視察官이 挪用한 것 같다는 전 義州府의 勘報에 따라 탁지부에서 發訓하였는데 답신이 없는 것이 실로 訝惑스럽고 해석하기 어려움. 만약 창성군에서 해당 公錢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탁지부의 훈령이 도착했을 때 發明하기에 급급했을 것인데 시일을 지연...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안남도 1896년 가을 상납전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속히 사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平安南道觀察府의 1896년 가을 上納錢 중에서 金溥民 於音條 16,900여 兩을 해당 色吏 金成祿의 訴告에 따라 平壤客主 金允文의 處에서 징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發訓하였음. 그러던 중 裁判所에서 判決이 있어 김성록이 판결을 받았는데 사건의 究竟을 살펴보니 김윤문에게 책...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풍덕군 소재 훈둔 중 73결의 결세를 1896년조부터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豊德郡 소재 訓屯 153結 중 80結은 仁陵香炭屯이라 처음에는 구별하지 않고 混同하다가 끝내는 그 내역을 밝히지 않은 것이 사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현재 구별하는 것과 관련하여 陵官의 보고가 있어 發訓하는 바이니 1896年條부터 시작하여 訓屯 중 80結은 仁陵香炭位로 免...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의주부 관하 벽동군 1895년조 전 8,924양 3전을 속히 탁지부에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전 義州府 主事 崔聖律의 訴狀에 따르면 管下 碧潼郡 1895年條 錢 8,924兩 3戔을 1896년 가을, 선천군에 사는 金日鉉 處에 報告하고 出給하였다는데 김일현이 아직까지 탁지부에 납부하지 않으니 탁지부가 訓飭하여 納付하도록 督促해주기 바란다 하였음. 이에 탁지부가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포천군 1895년 관황미추조 344양 5전 7분을 속히 탁지부에 획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抱川郡 전 官吏 趙昌鎬의 訴狀에 따르면 1895년 봄 그가 재임 시 官況未推條가 344兩 5戔 7分이었는데 당시 都書員 金忠燮이 즉시 처리하겠다 했지만 3, 4번 사람을 보내도 여직까지 劃送하지 않는다면서 탁지부가 訓飭해주기 바란다 하였음. 이에 탁지부가 살펴보니 廩況...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7년분 단천군, 북청군의 지방비를 각군 공전 중에 12달 치로 나누어 탁지부에 획송하고 영수증을 보내 마감하게 해주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1897년 3월의 軍部 照會에 따라 탁지부는 1897년 1년 동안의 端川郡 地方費 47,000兩, 北靑郡의 地方費 50,061兩 3戔 6分을 各郡의 公錢 중에 12달 치로 나누어 달마다 劃送하고 領收證을 받아 磨勘하라는 뜻으로 訓令을 만들어 즉시 내려 보내려고 하였음....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북청지방대 경비에 관한 외획훈령 2도를 북청, 단천 두 군에 보내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軍部經理局長의 照會를 받아보니 北靑地方隊 大隊長 申泰熙가 報告하기를 제1호 質稟指令에 의해 북청지방대 1년 經費는 이미 내려왔지만 어느 郡으로부터 請求하라는 지령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또 어느 郡에서 누가 와서 납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았음. 이것이 심히 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군 피소호 휼전을 지발할 데 관한 내부의 조회에 따라 군의 이름과 휼전 액수를 좌개로 적어 발훈하니 경기, 전북관찰부는 이에 따라 해당 군의 결전 중에서 나용할 것임을 각군에 알려주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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