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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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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군 저리 김진복의 1895년 조 역가를 관둔소수조 중에서 오등표에 의거하여 지발할 것을 독촉하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춘천군 邸吏 金鎭福의 소장에 따르면, 1895년 條 役價 문제로 呈訴하여 훈령을 받아 춘천군에 到付하였으나 役價를 받지 못하여 다시 呈訴하였고, 題音에는 ‘官屯所收穀 중에서 受去하라’고 하나 官屯은 궁내부에 盡入하여 屯穀으로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임, 이에 發訓하니 官屯...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구례군 소재 명안공주방 장토 소수조 중 원세는 구례군이 봉류하여 탁지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공주방에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明安公主房 奴訴에 따르면, 明安公主房 庄土가 구례군에 있으며, 1896년 가을 所收條 261兩 6戔 내에서 結卜 13結 8負 代錢 130兩 8戔은 本官에 납입하고 나머지 130兩 8戔은 明安公主房의 收來條인데 官에서 집류하고는 탁지부의 훈령이 있어야 출급하겠다고 했다고...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영변군에 있는 지의용의 고마고 납장은 이미 집복하고 징세하여 사전이 되었으므로 이전처럼 도조를 책봉한다면 이는 일토양납이니 해당 장토를 본 주인에게 환부하고 다시는 도조를 횡토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寧邊郡 사는 池義用의 訴狀을 받은바, 池義用祖가 傳來한 田 10日畊이 영변군 獨山面 龜峯里에 있는데 지난 1882년에 자손이 의논하여 雇馬庫 納庄을 自願하고 매년 60兩을 납세하였는데 재작년 更張 당시 査辦官이 각 군을 巡行하여 公土에 定稅하고 私土는 執卜하여 池義用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천군 1895년도 각 채조와 유원진결세재와 포군본전과 소미대전 등의 합계 1,310량 9전 8분을 희천군 조 중에서 오등표에 의거하여 출급한 후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희천군 邸吏의 役價 지급에 대해서는 이미 관찰부에 發訓하였고, 희천군 1895년도 각 債條와 柔院鎭結稅在와 砲軍本錢과 小米代錢 등의 합계 1,310兩 9戔 8分의 報勘은 희천군 條 중에서 五等俵에 의거하여 出給한 후 보고하여 憑據를 삼을 수 있게 하되, 만약 漫漶하거든...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희천군 저리의 1895년도 역가 발급에 대해 이미 관찰부에 발훈하였거니와 희천군 1895년 조납 1,310량 9전 8분 중에서 탁지부 오등표에 의거하여 즉시 출급하라는 훈령(문서 중 인장에 X표가 되어 있는 것과 발신일 등으로 보아 잘못 편집된 문서로 보임).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원군 1896년 조 결전 2,900량을 선납한 상민 김찬근에서 태가를 속히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商民 金璨瑾의 訴狀에 의하면, 상원군 1896년 條 結錢 2,900兩을 1896년 11월에 先納하고 駄價는 제외로 자문(尺文)을 받아 상원군에 갔더니(受尺到付) 駄價를 지급하지 않기에 탁지부에 呈訴하였고 이로 인해 탁지부에서 상원군에 훈칙하였으나 邑屬 朴濟鼎이란 자가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본군 공전 중 파주군 2,867량 8분, 장단군 3,000량을 찾아간 군부 용달사원 유한익에게 출급한 후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되 수용이 긴급하니 지체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 피소호에 대한 휼금 지발 건으로 내부 조회를 받아 군명, 비액을 좌개하여 발훈하니 해당 군의 결전 중에서 나용할 것을 명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방 각 군의 경요 후 피소호수 및 휼금총액을 좌개하니 훈령 21도를 작성하여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내부대신 제50호 조회는, “1897년 3월 18일에 詔勅에, 내부로 하여금 각 도 보고를 상세히 검토하여 지방 각 군의 經擾 후 被燒戶와 關北 水災戶의 恤金 4,000元을 分等題給하라 하여, 1897년도 내부 소관 歲出臨時部 제2관 2항 被燒戶結構費 중 頒給하기로 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음성군 저리 1895년 조 역가전은 이전에 훈칙한 대로 은결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음성군 邸吏 1895년 條 役價錢을 支撥할 條款에 대해 열거하여 發訓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劃給하지 않고 1895년 條 結錢 出給하였기에 結錢은 還徵하여 납부하고 隱結로 지급할 것을 指飭하였으나 여전히 皀白이 없어 發訓하니 邸吏 役價를 이전에 훈칙한 條款 중에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결수가 19결 85부였던 고산군 옥포역 전답작인 김순옥 등의 경작 역토의 결수는 1895년 섣달에 사판위원이 답험타량한 대로 8결 27부 4속으로 하고, 나머지 11결 57부 7속은 고산군 도서기원이 소식한 은결에서 충당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高山郡 玉包驛 田畓作人 金順玉等訴에 따르면, 金順玉 등이 경작하는 驛土는 田畓 231斗 5升落이고 結數는 19結 85負인즉, 땅이 황폐한 것에 비해 結數가 重하여(結重土廢), 1895년 섣달에 査辦委員이 踏驗打量할 당시, 他土比例로 結卜을 量定하여 8結 27負 4束으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부당한 결세를 견감해달라는 성주군 유곡리 이원유의 소장을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星州郡 楡谷里에 사는 李元裕 등의 訴에 따르면 그들이 거주하는 동리의 結數 30結 중에 3結 69負 3束은 1840년에 이미 감면되었고 나머지 26結 30負 7束 중에 묵어서 황폐해지고 成川이 된 3結 16負 6束은 이미 元結에 포함되어 징수된 지가 올해까지 이미 2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받지 못한 저역비를 돌려받게 해달라는 청도군 저리 김동환의 모친 손소사의 소고를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淸道郡 邸吏 金東煥의 모친 孫召史의 訴告에 따르면 그의 아들은 청도군의 저리인데 1895년의 邸役費를 5등급으로 나눠 지급하라는 탁지부의 훈령을 받아 청도군에 전달했더니 청도군수는 엽전 120兩만 다른 곳에서 출급했을뿐 나머지 240兩은 출급하지 않았다 함. 이에 그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육상궁에 속한 안동군의 유토대전세 3년치(1895-1897년)를 납부하게 해달라는 육상궁 색장의 소고를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毓祥宮 色掌의 訴告에 따르면 육상궁에 속한 安東郡의 有土大田稅 3년치(1895-1897년)를 납부하지 않아 탁지부의 훈령을 보냈더니 甲午更張 이후 법으로 정한 세금이외의 雜稅는 革廢하였다고 稱託하였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해당 土에 거주하는 민인들로부터 육상궁 上納...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진주군의 1896년조 결전 5,000양을 속히 획급해주기 바란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1897년 3월의 晋州郡 1896年條 結錢 5,000兩을 商民 朴德根이 先納하였기에 영수증을 첨부한 訓令을 주어 진주군에 가서 받도록 하였더니 지금 訴를 받아본즉 진주군에서는 入刷해야 할 몇 만 냥을 선후로 다른 商民들이 납부하게 하고 國庫에 先納한 5,000兩은 지급...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백천군의 지척, 각산, 용해, 소학포 4개 면의 허결 남봉조를 출급하여 환수해달라는 민인들의 소를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白川郡의 紙尺, 角山, 龍海, 小鶴浦 4개 面 민인들의 訴에 따르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의 公湏位結에 주인이 없는 虛結이 해마다 증가하여 올 봄에 이르러서는 4개 面에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60여 結이나 되었는데 이를 督捧하기에 백천군에서는 上京하여 탁지부에 있는 文簿를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남해군 1896년조 결전의 태가조를 출급해달라는 상민 신윤원의 소고를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商民 申允元의 訴告에 따르면 남해의 1896年條 結錢 2,000兩을 1897년 3월에 駄價를 제하고 탁지부에 先納한 후 남해군에 영수증이 도착했는데 남해군의 色吏가 元納 1,734兩 1戔 2分만 出給해주고 駄價 265兩 8戔 8分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출급해주지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경북도관찰부에 보낸 함흥, 영흥 두 본궁의 1895년조 향수전 4,673양 6전 5분 중 일부는 함경남도관찰부에 획송하고 나머지는 탁지부에 획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1897년 3월에 咸興, 永興 두 本宮 1895年條 享需錢 4,673兩 6戔 5分을 劃送한 후 劃定한 각 군의 公錢年條 명목을 나열하여 훈령을 내리고자 하였더니 宮內府의 移照를 받게 되어 살펴본즉 기존의 예에 따라 해당 비용을 咸鏡南道觀察府로 劃送하라 하면서 咸鏡北道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거창군 1893년조 대동전 미납조를 훈칙하여 독쇄해주기 바란다는 수원군 장일환의 소고를 받고 사세국에서 보낸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水原郡에 사는 張逸煥의 訴告에 따르면 그가 巨昌郡 1893年條 大同錢 9,211兩 3戔을 서울에 가서 납부하고 換用하려다가 東學亂을 당해 미처 上納하지 못하고 後錄한 여러 사람들의 처소에 분산적으로 저장해둔 채 刷納하지 못하였기에 당시 府使 송씨 등이 法部에 잡혀 7,...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령군에 사는 이공일이 범용한 거창군의 공전 1,000양을 조속히 독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張逸煥의 訴告에 따르면 居昌郡의 公錢 1,000兩을 高靈郡에 사는 李公一이 몇 년 동안 犯用하고 끝끝내 납부하지 않았다 함. 이에 탁지부가 살펴보니 해당 公錢은 公貨로서 일개 보잘것없는 민인이 어찌하여 몇 년 동안 犯用한 채 납부하지 않아 公納을 未勘하게 하는지 실로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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