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 총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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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7년 4월분 원산항 우체사 경비 217원 60전을 안변군 공전 중에서 획급할 것을 재차 독촉하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1897년 4월분 원산항 郵遞司 경비 217元 60戔을 안변군 公錢 중에서 劃送할 것을 이미 發訓함. 그런데 지금 농상공부에서 조회하여, 안변군이 公錢을 모두 上納하였으니 劃送 훈령을 물리라고 함. 안변군 新舊 미납 公錢이 적지 않음에도 餙辭防塞하여 郵遞司의 應用이 궁...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례원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1895년 소녕원과 부길원 수리비 각각 200량, 150량을 양주군 1896년도 결전에서 지발하고 양 원 관원의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발훈하니, 신천군 가곶방 화성둔 후(수+(요/복), 후의 이체자?)동 수문 수축비 1,000량을 신천군 공전에서 획발하고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대신 조회에 의거, 신천군 가곶방 화성둔 후(수+(요/복), 후의 이체자?)동 수문 수축비 200원을 신천군 공전에서 나획하는 훈령을 작성하여 보내는 것에 대한 탁지부대신의 승인을 받았으니 해당 훈령을 작성하여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안남도 1895년도 상납전은 이를 범포한 김부민의 물화를 가지고 있는 각 상민에게서 독쇄할 것을 독촉하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평안남도 1895년도 상납전은 이를 犯逋한 金溥民의 物貨를 가지고 있는 각 商民에게서 督刷할 것을 여러 번 훈칙하였음에도 아직 充完하지 않음. 지금 평안남도관찰부 廳使 朱寬模 訴告를 검토한즉, 이전 훈칙에서 左開한 중에 몇몇 商人은 卽納하였고, 몇몇은 頑拒不納하여 막중...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본군 1896년도 결호전 중 양주군 10,000량, 청주군 10,000량, 개성부 10,000량, 아산군 11,562량 6전 2분을 본군에 간 군부 용달사원에게 출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되 수용이 급하니 지체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공주군 소재 환곡발본대전 봉류 41,562량 6전 2분을 공주에 간 최완식에게 출급하고 수령증을 받아 제출하되 수용이 급하니 지체하지 말고 획발하라는 훈령(문서에 X표가 되어 있고 책머리의 목차에 없는 것 등으로 보아 잘못 편집된 문서로 보임).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갑오동란 당시 홍주 초계영 군관 이종태가 가사전답을 팔아 군수로 대용한 돈과 각 민에게 빚진 돈 중 미추조를 1893년도 포세전 400여 량에서 우선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남포군 거주 李鍾泰이 訴狀으로, 甲午動亂 때 洪州 招計營 軍官으로 家舍田畓을 팔아 軍需로 貸用한 돈과 각 民에게 빚진 돈의 일부는 公錢에서 除減하였고 未推條가 엽전 621兩 1戔 6分이 남았는데, 1896년 겨울의 탁지부 훈령에 “남포군에 1893년도 浦稅錢 400여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수교 조 정승의 17대조 산소의 묘사대지에 대한 이속의 횡령 사실을 조사하여 바로잡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水橋 趙 政丞 家奴의 訴에 따르면, 조 정승의 17대조 書雲 觀正의 산소가 東小門 밖 崇信坊에 있으며 지금까지 500여 년 동안 수호하였고, 數麓山坂에 다른 田土는 없고 墓舍座垈에 단지 數片의 菜圃를 개간하였을 뿐인데, 몇 년 전 本郡 東十里 書員 박 씨라는 자가 墓舍...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무안군 소재 종정원 사패둔토의 도지 수납에 대한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宗正院 보고는, “무안군 소재 宗正院 賜牌屯土의 賭地 수납 차 陳昌成을 파견한바, ‘1894년 條 元上納 932兩 6戔은 1895년 4월 15일에 탁지부에 상납하였고, 1895년 條 235兩은 宗正院 屯監 金鳳濟와 書吏 劉周鄕에게 出給하고 나머지 697兩 6戔은 陳昌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3년 조 세미대전 중 공주군은 667량 2전 6분을 미수, 연산군 역시 408량 5전 3분을 건납하였으니, 엄칙하여 속히 준납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중추원 의관 강윤이 1894년에 봉산군에 재임하면서 공용이 부족하여 사용한 관황을 속히 지급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중추원 議官 姜潤의 소장에 따르면, “1894년에 봉산군에 재임할 때, 公用이 부족하여 官況에서 엽전 6,301兩 5戔 9分을 끌어다 쓰고, 또 加火錢 엽전 1,793兩 2戔 2分은 當年應捧인바, 합하여 엽전 8,914兩 8戔 1分을 가을에 結稅를 거두어(秋捧) 還推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연군, 안악군, 장연군의 1894년 조 절반과 서흥군, 평산군, 토산군, 신계군, 곡산군, 수안군, 황주군의 1895년 조 4분의 1을 금교역복으로 지발할 것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 객주 김구문에게서 상납전 16,900여 량을 독봉할 것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평안남도관찰부 前 書記 金成祿의 訴狀은 평양 객주 金久文에게서 사기당한(見欺) 상납전 16,900여 兩을 督捧하는 일에 대한 것임. 이 문제로 이미 상세히 行訓한 바 있는데 어찌 刷淸하지 않아 다시 呼冤하게 한 것인지 알 수 없음. 公錢을 잃을 수 없으므로 徵捧하지 않...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천군 전관 김인식이 추심하지 못한 관황의 지급에 대한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伊川郡 前官 金寅植 奴訴에 의하면, 金寅植은 1895년 7월에 伊川郡守로 涖任하였고 10월 초에 상경하면서 月俸을 3等表로 추심하였는데, 이후 9월부터 다시 5等에 속하게 되어, 9월 한 달 官俸 중 280여 兩이 초과 지급(加下)된 것으로 되었으며, 상경할 때 관찰부...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수군은 화길옹주방에 미지급한 1892년 미결대전 중 375량을 지체 없이 출급하라고 재차 독촉하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태인군 산내면과 산외면 등에 있는 화길옹주방 시장가화결의 수세를 군에서 추세하는 결세 외의 나머지로 화길옹주방에 획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和吉翁主房의 奴訴는, 태인군 山內面과 山外面 등에 和吉翁主房의 柴場加火結이 있고, 收稅 300兩을 매년 정월 내에 來納하였고, 1894년 이후로는 탁지부 훈령을 憑據로 覓來하였으니, 태인군에 훈령하여 즉시 收捧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임. 이에 發訓하니 태인군에서 抽稅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 저리의 1895년 조 역가를 관둔과 각고용 유재 중에서 지발할 것을 이미 훈령하였는데 지금 본군 저리의 소장에 따르면, 관둔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바, 해당 역가를 오등표에 의거하여 관둔소수조 중에서 즉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 토목공비의 지발에 대한 내부 조회에 의거하여 군명, 비액을 좌개하니 해당 군의 공전 중에서 나용한 후 탁지부에 보고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해당 군의 소관 관찰사에게 보낼, 지방 각 군의 토목공비 1,193원의 출급을 인허하는 훈령 6도를 작성하여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내부대신의 제60호 조회는, 지방 각 군의 土木工費 명세서 1度와 해당 費額 1,193元의 出給命令書 1度를 보내니 검토하여 탁지부에서 소관 관찰사에게 認劃하는 훈령을 보내기 바란다는 것임. 이에 따라 해당 군의 소관 관찰사에게 보낼 認許 훈령 6度를 작성하여 보내는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