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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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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내부대신 제95호 조회에 따라 무산군이 무납한 녹용 4대가 2,389량 5전을 무산군 공전 중 계감하라는 훈령 1도를 작성하여 보내고 해당 공전은 궁내비 중 구제하는 일로 탁지부대신의 승인을 받았으니 해당 훈령을 작성하여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옹진군 각 년도 결호전을 독납하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수령의 供職은 奉公으로 만약 세납을 거리낌 없이 愆滯한다면 奉公은 安在할 수 없을 것인바, 甕津郡 각 년도 結戶錢의 督納을 여러 차례 訓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니 소위 奉公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진실로 供職에 마음을 두고 奉公에 힘을 다한다면, 奸猾한 吏鄕이 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산군은 복온공주방 1893년 조 세미를 조속히 획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의하여 발훈하니 북팔릉 봉사 6원, 태봉 6원 매원당 매삭월봉 50량씩 1897년 1월부터 함경남도관찰부 공전에서 달마다 지발하고 해관의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대신 제96호 조회에 의거, 북팔릉 재관 봉급을 1897년 1월부터 탁지부 별정규례에 준하여 달마다 지급하고 함경남도관찰부 공전에서 계감함을 함경남도에 발훈하고 궁내비에서 구제하는 것에 대한 탁지부대신의 승인을 받았으니 이를 따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포리를 압상하게 하되 차지의 압상은 불가함을 관하 각 군에 엄칙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甲午 이후 각 군 吏屬이 세납을 거리낌 없이 犯用하여 이를 懲創하기 위해, 100貫 이상(을 犯用한 吏屬)은 순검으로 하여금 押上케 하고, 혹 도망하였거든 次知를 잡아 上送할 것을 이미 훈칙한 바, 당초 이러한 조처가 公稅를 중히 하고 국법을 엄수하는 뜻에서 나온 것인...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어의궁 장무의 소고에 따르면, 어의궁에 속한 의주군 광성둔과 겸제둔 22결 42부의 승총 이후, 용천군에서 운향결이라며 7결 80여 부를 겸제둔토에 첩징하였다 하는바, 상세히 조사하여 귀정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면천군저리 최창규가 1895년 조 역비를 추심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면천군 리청의 소뢰결 중 영저 역비를 획급하고 남은 여결을 영저례에 의거하여 획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沔川郡邸吏 崔昌奎의 訴狀에 따르면, 이전에 1895년 條 役費를 추심하지 못한 일로 抑訴하였고 추심 가능한 名目을 조사하여 알리라는 답을 받고 탐지한즉, 吏廳에 약간의 所賴結이 있어 榮邸 役費를 이미 劃給하고도 餘結이 남았다 하며, 이를 隱結 중 榮邸例에 의거하여 출급...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정읍 전관 최재철의 소장에 의하면, 정읍군수과 흥덕군수가 상대방의 공관 시 군수를 겸임하고 겸황을 추급하지 않았다 하니 두 군의 겸황을 비교 사정하여 처리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井邑 前官 崔在澈 訴狀에 따르면, 1895년 井邑郡守로 興德郡守를 겸임하고 자신의 空官 시에는 興德郡守가 井邑郡守를 겸임하였으며 興德郡守 兼況을 推來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遞任 후 勘簿할 당시 井邑郡守 兼況을 수송하지 않았는데, 근일 興德郡守 安吉壽가 井邑郡守 兼況의 推...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강릉군 전관 이회원의 관황 미추조를 사정하여 획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강릉군 前官 李會源 家人의 訴狀에 따르면, 李會源의 강릉군수 재임기간은 1894년 10월부터 1895년 7월 15일까지 10개월 반으로 官況 합계는 4,569兩 8戔 6分인데, 관찰부가 신설되면서 郡事를 代辦하게 된 參書官 朴承赫이 1895년 7월 到任日에 가지고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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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군저리 박춘식이 청한 대로 1895년 조 역가를 1897년 각고용유재에서 지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瑞山郡邸吏 朴春植의 訴狀은, 1895년 條 役價를 五等俵에 의거, 出給하라는 탁지부 훈령을 瑞山郡에 到付하였으나 官屯吏隱이 없고, 各庫用遺在는 모두 사용하여 남은 것이 없으니, 1897년 條 各庫遺在 중에서 劃給해 달라는 것인바, 청대로 1897년 各庫用遺在에서 支撥...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수군 저리의 1895년 조 역가를 탁지부오등표에 의거하여 즉시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장수군 邸吏의 1895년 條 役價를 度支部五等俵에 의거하여 1893년 條 이상 1894년 6월 이전에 거둔 舊納으로, 未發과 發은 未納條 중 劃撥하되, 만약 兩條가 없으면 官屯吏隱과 各庫用遺在로 지급할 것을 1896년 9월에 發訓하였음. 그런데 현재 邸吏 河淳學의 訴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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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군의 1895년 봄 손보전은 이미 혁파하였으므로 당시 창원군수였던 이종서에게 책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횡징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水使 李鍾緖의 奴訴에 따르면, 李鍾緖가 창원군수에 除拜되어 1894년 10월에 부임하여 1895년 12월에 遞歸하였고, 창원군 損補錢이 300兩은 1894년 6월 議案으로 이미 혁파하였는데, 1896년 겨울에 창원군 각 公錢을 대구부에서 마감할 때 1895년 봄 損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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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군 저리 김경선의 1895년 조 역가 중 미지급한 200량을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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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안공주방 노소에 따르면, 숙안공주방 위토가 있는 임실군에서 1894년 이후로 세대전을 수납하지 않은바, 1894년 조는 승총 이전이니 예전처럼 수송하고 1895년 조 이하는 승총 이후이니 결세 외의 여()은 지체 없이 획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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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부 조회에 의거하여 발훈하니, 본군 출주병참비(전수는 별지를 볼 것) 본군 공전 중에서 획송하고 해당 장관의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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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지방 출주장사의 3개월 경비를 유주한 지방의 군이나 부근 군의 공전 중에서 외획하는 훈령을 작성하여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군부대신서리가 조회(제46호)하여, 각 지방 出駐壯士의 군수가 떨어져 軍情을 생각함에 시일이 다급하여 각 站의 인원경비 명세를 별도로 갖추어 보내며, 左開한 22곳의 3개월 수용액 35,341元 68戔을 留駐한 지방의 郡이나 부근 郡의 公錢 중에서 外劃하는 훈령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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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부 조회에 의거, 괴산군 출주 청주지방대 군액 4원1일부터 6월 말일까지 91일 조 병참비 1,438원 90전을 괴산군 공전 중에서 획송하고 해당 장관의 수령증을 받아 제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의거, 숭의전 참봉 1원의 봉급을 매삭 10원씩 1897년 1월부터 마전군 공전 중에서 매삭 지발하고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대신이 조회하여, 숭의전 참봉 1원의 봉급을 매삭 10원씩 1897년 1월부터 마전군 공전 중에서 매삭 지발할 것을 마전군에 발훈하고 보고를 받은 후에 궁내비 중에서 구제하는 일로 탁지부대신의 승인을 받았으니, 즉시 마전군에 훈칙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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