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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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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고령군수 박병익이 성주군수로 재임했던 1901년 모월까지 성주군의 1901년 결전 중 6,775량을, 이후 성주군수를 겸임한 의성군수 김영호가 세봉서기에게 명하여 직전을 수송해가게 하고는 여러 핑계를 대며 상납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즉시 이를 상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高靈郡守 朴炳翌의 보고에 ‘朴炳翌이 郡守로 재임한 1901년 모월까지의 星州郡 1901년 結錢 중 6,775兩을, 이후 성주군수를 겸임한 義城郡守 金榮灝가 稅捧書記에게 명하여 直錢을 수송해가게 하고는 그 후 息駄(짐삯)다, 府納이다 등 횡설수설하며 책임을 전가하면서 끝...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담양군수가 령광군수를 겸임하게 되었는데, 겸임을 핑계로 공전 납부를 태만히 할 것을 우려하여 영광군의 각년 미수조를 샅샅이 조사하여 남김없이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潭陽郡守가 이미 靈光郡의 사무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公錢을 속히 거두어들이라고 이미 전보로 申飭하였는데, 공전의 중요성은 이곳과 저곳의 차이가 없고 책임소관도 역시 본직과 겸직의 다름이 없는데, 연체를 함. 세금을 깨끗이 납부하는 것은 奉公의 길과 관련되는 즉,...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남해군의 서리들이 1900년, 1901년 공전 중 자신들이 출급해야 할 조를 아직 체납하고 있어 이들을 압송하여 납부케 해달라는 전 남해군수 이륜식의 청원서를 받고, 이 서리배들의 이름과 이들이 납부할 전수를 좌개하여 이들을 압송하여 세금을 완납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南海郡守 李倫軾의 청원서에 ‘李倫軾은 음력 1901년 정월에 부임하여 12월에 遞任되었는데, 1900년과 1901년의 公錢 중 南海郡의 서리들이 출급해야 할 것이 아직 체납되어 세금장부를 마감하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左開하여 청원하니, 이들을 압송하여 납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창원군에서 외획한 창원항경서비 8,658원 2전 중 8월달치만 지급하고 4개월치 3,022원 42전을 체납하여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현재 경위원의 재촉 조회를 받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경비를 모두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昌原郡에서 外劃한 昌原港警務署費 8,658元 2錢 중 8월달치만 지급하고 4개월치 3,022元 42錢을 체납하여 지급하지 않은 일로 현재 警衛院의 재촉 조회가 있었음. 한도가 있는 警費를 옮겨서 바꿀 수 없고, 昌原郡의 公錢 역시 여유가 있거늘 어찌 핑계를 대어 이렇게...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겸임경위원총관의 조회에서 경흥부와 창원부가 자신의 지역에 주둔해 있는 경무서의 경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곳에서 경비를 댈 수 없기에 다른 군에서 지급하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다른 군에서도 지급하기 어려우니 경흥부와 창원부에 지급을 독촉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았으니 속히 이에 관한 훈령을 작성하여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兼任警衛院摠管 제11호 照會로 ‘慶興港警務署 1903년도 경비로서 慶興府의 外劃條 2,649元 28錢을, 慶興府에서 公錢이 그 수에 맞출 수 없다 하여 度支部에서 劃定한 訓令을 돌려보내고 다른 郡으로 옮기기를 청’하고, 제12호 조회로 ‘昌原港警務署의 1903년도 경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위원 조회에 따라 경흥항 1903년도 경무서경비로 경흥부 공전 중 2,649원 28전을 배정하였으니, 이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흥항경무서 경비 2,649원 28전을 경흥부 공전 중에서 쓴다고 정한 훈령을 발하였는데, 경흥부가 지급하지 않고 지연시키자 이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속히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慶興港警務署 經費 2,649元 28錢을 慶興府 公錢 중에서 쓴다고 정한 훈령(訓劃)을 발하였는데, 현재 警衛院에서 照會로 慶興府에서 그 훈령을 돌려보내고 지급하지 않는다며 다른 郡으로 바꾸어 지급키를 청하였음. 매번 訓劃이 있을 때마다 문득 핑계를 대어, 탁지부와 경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3년 2월분 진산의 상납조 15,000량을 탁지부에 선납했지만, 진산군의 수서기가 변명을 대며 납부한 돈에 대한 출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끝내 4,900여량을 받지 못하자, 이에 탄원한 고부군의 상민 김기옥의 청원서에 따라 그 수서기를 압송하여 해당 상민이 받지 못한 나머지 돈을 지급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古阜郡의 商民 金琪玉의 差人 張西福의 청원서에 “1903년 2월분 珍山에서 상납해야 할 15,000兩을 度支部에 (자신이) 선납하고, 尺文(조세에 대한 영수증)을 珍山郡에 전하였는데, 首書記 河洛圖가 오히려 捧納할 수 있을 것이 없다고 변명하고, 기한을 3개월을 미루었...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정평군이 무산대비 10,000량을 지급키로 획정되어 있었지만, 상납할 돈이 없기에 함흥군의 공전을 정평군에 획송하여 지급케 하였는데 함흥군이 아직 획송하지 않기에, 속히 함흥군에 엄히 신칙하여 해당 공전을 획송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茂山隊費로써 定平郡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公錢 10,000兩은 定平郡이 상납할 수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다시 咸興郡의 公錢을 定平郡에 劃送하여 그로 하여금 충분히 지급케 하였음. 그런데 지금 定平郡守 金容培의 보고를 접하니, “10,000兩을 거두라는 度支部의 훈령과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최근 세금의 체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세금 수납이 시작되면 지체 없이 수송해서 보내고, 탁지부의 외획에 관한 훈령이 없다면 외획을 시행하지 말 것이며 이를 어긴다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최근 체납이 비단 관리가 국고에 낼 公錢을 써버릴 뿐만 아니라 差人들의 사사로이 취한 것 때문이니, 그 폐단을 생각해 보건데 막중한 公錢을 그 무리들이 장사 자본으로 삼아서 해를 보내고 넘기면서도 考尺(지방 관청에서 발부한 영수증)을 생각하지 않으니, 이는 나라에 법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비안군에 사는 황기윤이 박재순에게 벼슬자리를 구하러 상경한다면서 비안군의 결전 600량을 환급해달라고 청하면서 상경 후 그 돈을 받아서 상납하려고 하였으나, 황기윤이 도망하여 공납을 납부할 수 없게 되었다는 박재순의 소장을 받고, 황기윤이 도망하였으나 그의 차지를 잡아 가두었으니 징수를 독촉하여 지체 없이 공납을 완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延豊郡民 朴在淳의 訴狀에 ‘1903년 3월에 比安郡 栗谷에 사는 黃基潤이 朴在淳의 집에 와서 벼슬자리를 구하러 상경한다면서 比安郡의 結錢 600兩을 換給해달라고 간절히 청하기에 담보를 받아서 주고, 함께 상경을 하여 (600兩을) 받아서 상납하려는 계책이었는데, 黃基潤...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조회에 따라 기병대 마사비(연안은 1,000원, 백천은 1,000원, 평산은 2,000원)를 각 군의 공전 중에서 지급키로 정하여 훈령을 내리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내어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기병대 마료가 모두 보리인데, 흉년으로 매매가 힘들기에, 수개월치조를 선지급하여 보리농사가 좀 괜찮은 지방에 이획하여 수시로 직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군부대신 제92호 조회를 받고, 기병대 마료로 4,000원을 선급할 바, 해서연해군의 공전에서 지급케 하라는 훈령을 내리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들어, 훈령을 작성하여 신속히 보내기를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오응선이 임실군수 재임시 1898년조 세납 중 읍에 속한 구실아치들이 체납한 3,484량과 각 공용미구획조 1,364량 8전을 몇 년이 지나도록 거두어들일 수 없으니, 해당 납부자에게 독촉키를 청하는 오응선의 청원서에 따라 해당 서리를 잡아가두어 납부를 독촉하고, 공용미구획조라고 핑계를 대지 말고 부족분을 모두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任實郡守 吳應善의 청원서에 ‘吳應善이 임실군수 재임시 1898년條 세납 중 邑에 속한 구실아치들이 체납한 3,484兩과 각 公用未區劃條 1,364兩 8錢을 몇 년이 지나도록 거두어들이기 어려운 바, 해당 납부자에게 훈령을 보내어 독촉키 청’함. 중요한 公稅를 변변찮...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 조회에 따라 진남대비 3,000원을 칠원군의 공전 중에서 지급할 것이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군에서 외획한 대구대비를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아 대구대가 곤궁하다는 군부의 조회를 받고, 대구대비를 외획하는 각군에게 신칙하여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조와 1903년 8월 배정된 조 일체를 지급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현재 軍部 照會에 ‘各郡에서 外劃한 大邱隊費를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아 (大邱隊가) 생활해 나갈 계책이 없다’고 함. 兵餉의 지급이 혹시라도 착오가 있을까 고려하여 郡에 배정하여 外劃해서 미리 그 기한을 두었으니, 이것이 조정에서의 養兵의 本意이거늘, 해당 各郡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 제114호 조회를 받아보니 각군에서 각군에서 외획한 대구대 경비를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아 (대구대가) 생활해 나갈 계책이 없어 해산해버리기 직전이라고 하기에 각군에 훈령을 내려 8월 외획조를 지금 즉시 지급하기를 독촉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가 있었으니, 우선 전칙하고 곧이어 독촉하는 훈령을 발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종성대 경비를 외획하는 각군이 아직 지급하지 않아 병향이 오랫동안 부족하여 사졸이 흩어지고 있다는 군부 조회에 따라 원래 외획하기로 정한 각군에게 납부를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鍾城隊 經費를 外劃하는 各郡이 아직 지급하지 않아 兵餉이 오랫동안 부족하여 士卒이 흩어진다는 軍部 照會를 접함. 兵餉의 지급이 착오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排定은 원래 정해둔 郡이 있고, 外劃은 기한인 달이 있으니, 이에 응하여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늘, 해당 各郡...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 제113호 조회를 받아보니, 외획된 종성대 경비를 받아낼 수 없어서 병향이 오랫동안 부족하여 사졸이 흩어지게 되었다 하기에 함경북도관찰사에 이를 독촉하는 훈령을 발하여 원래 정한 각군에 특단의 독촉을 가하여 수일내 지급하게 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가 있었으니, 해당 훈령을 즉시 작성하여 발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정훈모의 부친이 청양군수 재임시 하리 한태흥이 1895년 호전 2,081량 1전 3분을 체납한 일로 체포되어 그 돈을 대신 납부하였으니 훈령을 청양군에 발하여 한태흥을 잡아 가두고 그에 그 돈을 거두어 달라는 정훈모의 청원서에 따라, 한태흥을 잡아 가두고 그 돈을 거두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參奉 鄭薰謨의 청원서에 “鄭薰謨의 부친이 靑陽郡守 재임시 下吏 韓泰興이 1895년 戶錢 2,081兩 1錢 3分을 체납한 일로 체포되어 계속해서 잡혀 있어서 위 돈을 대신 납부하였으니 훈령을 靑陽郡에 발하여 韓泰興을 잡아 가두고 그에게 거두어 本人에게 지급키를 청”함...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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