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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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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해도관찰사 이용직의 재실보고에 따르면 “재해를 입은 전답에 대한 결전을 다른 곳에 획하해달라”고 하는데, 재해의 상황이나 수확 상황을 볼 때 징세를 전부 피할 수는 없으니 재결 중 일부만 다른 곳에 획하하라는 취지를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충청남도관찰사 홍승헌의 재실보고에 따르면 “새로 재해를 입은 재결에 대해 따로 획하해달라”고 하는데, 비록 재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한 도의 모든 군이 동일할 리가 없으니, 재결 중 일부만을 다른 곳에 획하하라는 취지를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충청북도관찰사서리 충주군수 정인국의 재실보고에 대해서, 1903년도 재해보고에 대해서만 일부만 인정하고, 1902년도 재해보고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인정하여, 재해결수를 따로 획하하도록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忠淸北道觀察使署理 忠州郡守 鄭寅國의 災實報告에 따르면, “새로 재해를 입은 結數에 대해 대신 따로 劃下해달라”고 하는데, 재해가 있었더라도 한 道의 모든 郡이 동일할 리가 없음. 田結에 대해서는 재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법식이므로, 재해를 입은 畓結 중 일부에 대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북도관찰사 조한국의 재실보고를 조사한 결과, 보고된 재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획하하되 향후에는 숨겨진 결수를 찾아내어 보충하도록 하고, 이전에 감세조치를 받은 전답에 대한 추가 감면은 불허한다는 취지로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全羅北道觀察使 趙漢國의 災實報告에 따르면, “새로 재해를 입은 結數 및 전에 재해를 입은 結數에 대해 대신 따로 劃下하고, 臨陂郡, 萬頃郡, 沃溝郡, 扶安郡, 全州郡, 金悌郡에서 1901년도에 다시 피하를 입은 結數는 2년에 한해서 다시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했음. 그...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기전관찰사 이근명의 재실보고에 따르면, “새로 재해를 입은 결수 및 예전에 재해를 입은 결수에 대해 따로 획하해달라”고 하는데, 요청한 재결이 너무 많으므로 그중 일부만 따로 획하하라는 취지로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관찰사 이근호의 재실보고를 조사한 바, 요청한 재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획하할 것이라는 취지로,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全羅南道觀察使 李根澔의 災實報告에 따르면 “1903년도 災結과 이전 災結에 대해 따로 劃下해달라”고 했는데, 各郡마다 재해의 상황이 다를 것이므로 1903년도 災結 중 일부에 대해서만 劃下할 것이며, 이전 災結에 대해서는 숨겨진 結數를 찾아내어 대신 납부하도록 이미 명...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강원도관찰사 김정근의 재실보고에 따르면, “각군의 신구 재결에 대해 따로 획하해달라”고 하는데, 요청한 재결이 너무 많으니 신재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획급할 것이며, 구재결은 보고내용이 불분명하여 이미 기각했으니, 이러한 취지로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상북도관찰사 이헌(금+헌)영의 재실보고에 따르면, “각종 재결과 예전에 하천에 침식된 결수를 따로 획하해달라”고 하는데, 요청한 재결이 과다하므로 그중 일부만 획하한다는 취지로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상남도관찰사 이재현의 재실보고에 따르면, “이번 재결에 대해 따로 획하해달라”고 하는데, 전액 감면할 수는 없으니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획하하라는 취지로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3년 4월 1일 탁지부대신이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거행하도록 이미 관찰부에 명령했으니 마땅히 그대로 조치할 것이며, 일체의 횡령과 태만을 엄금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1903년 4월 1일 度支部大臣이 上奏하여 재가를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음. “탁지부는 세입 세출 등 재정을 관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칙이 해이해지고 법령이 시행되지 않아 各郡의 매년 公錢이 연체되고 있음. 各道의 觀察이 시찰을 허술히 하고, 郡守들이매년 조사를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3년 4월 1일 탁지부대신이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각군에서는 징세 횡령 내역을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히 처벌하고 미납액을 거둬들이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1903년 4월 1일 度支部大臣이 上奏하여 재가를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음. “탁지부는 세입 세출 등 재정을 관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세칙이 해이해지고 법령이 시행되지 않아 各郡의 매년 公錢이 연체되고 있음. 各道의 觀察이 시찰을 허술히 하고, 郡守들이매년 조사를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칭경례식비 다음에 기록한 각군에 지정한 금액을 1902년도 각군 결전 중에서 배획하니, 이를 김형옥, 홍은주에게 운반비와 함께 즉시 내어주고 영수증을 받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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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2년 8월 21일 지출한 예식비 중 다음에 기록한 군명 및 전수에 따라서 훈획을 만들어 보내고 이후 정산하라는 탁지부대신의 지시가 있었으니 조사한 후 훈획 24장을 즉시 만들어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민 김영화가 단성군 1902년도 결전 중 20,100냥을 한성에서 먼저 납부했기에 영수증을 내주었으니, 즉시 그만큼의 금액을 내어주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민 반지근이 함안군 1902년도 결전 중 20,100냥을 한성에서 먼저 납부했기에 영수증을 내주었으니, 즉시 그만큼의 금액을 내어주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검세관 백남신에게 외획한 금액 중 전주군의 90,000냥은 취소하고 대신 1902년도 70,000냥으로 획정하여 척문을 내려보내니 검세관에게 내어주라는 훈령을 이미 보냈는데, 전주군에서 파병들이 공전을 빼앗아갔다고 하니 이는 장부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차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절대 시행하지 말고 곧바로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충청북도 봉세관겸위임 장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충청북도 내 결호전 중 예전에 관청에서 횡령한 금액을 탁지부 훈령에 따라 받아내려고 하는데 해당 각군에서 상납을 거부하고 담당 관리가 도주하는 등 징세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니, 관하 각군에 명령하여 지금까지의 발송 내역을 탁지부 및 봉세관에게 보고하고, 횡령을 저지른 이서들은 즉시 체포하여 징세하도록 하되, 처리가 늦어지면 군수를 경책할 것이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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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양천군 공전 중에서 배획한 강화대비 부족액 4,500냥을 취소한다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조회에 따라 강화대비 4,500냥을 안산군 공전 중에서 배획하니 즉시 내어주고 영수증을 받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대의 군량비를 탁지부 및 군부가 협의하여 결정해서 훈령을 내렸는데, 원주대 징상비 20,000은 애초에 획정한 것이 없었는데 그 부대가 요청했다고 하니, 이후로는 그 부대가 요청하더라도 탁지부의 훈령이 없으면 지급하지 말라는 훈령 기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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