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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2년 12월에 전군석이 선납한 1902년도 결전을 지체 없이 척문대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1902년 12월에 全君錫이 1902년도 結錢 중 金海郡 20,000兩, 密陽郡 23,750兩, 靈山郡 10,000兩, 蔚山郡 10,000兩, 梁山郡 6,250兩을 선납한 뒤 尺文을 가지고 해당 각 군에 가서 지급받고자 했으나 끝내 출급해 주지 않는다면서 훈령을 내려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계위문 조회를 받고 훈령하니, 전라북도 타량비로 전주군 5,000량, 옥구군 6,000량, 려산군 6,000량, 익산군 6,000량, 림피군 8,000량, 부안군 9,000량을 각 군의 공전 중에서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계아문총재서리의 2통의 조회를 받고, 전라북도 타량비 중 우선 40,000량을 지급하는 건으로, 지금 대신의 균교를 받아 군명과 전수을 좌개하여 알리니, 검토 후 즉시 지급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강화부 전임 부윤 금갑수이 납부하지 않은 강화부 1896년도 결호전을 납부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江華府 전임 府尹 金甲洙의 代言人 林啓鎭의 청원서를 받았는데, 江華府 1896년도 結戶錢 중 민간에서 거두지 못한 것과 3島에 허위로 기재된 토지에서 거둘 세금을 찾을 수 없는 것에 관한 건임. 이를 조사해 보니, 세금의 납부가 엄중한 일인데도 6, 7년이 지나도록 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평양 징상대비 중 3,000원을 의흥군 공전 중에서 지급할 것을 훈령하니, 즉시 지급하도록 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동군의 1901년도 결호전 중 미수납 금액과 전임 관찰사가 가지고 간 금액을 모두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安東郡 전임 군수 姜濩의 代言人 姜輔昌의 請願書를 받으니, “姜輔昌의 조부가 安東郡에 재심 당시 1901년도 結戶錢을 절반도 징수하지 못하여 음력 1903년 3월에 전임 관찰사 趙夔夏가 醴泉郡守 丁大緯을 督刷官으로 하여 전담 징수하게 했는데, 그 사이의 吏逋民의 미징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 마련 차로 삼가군 공전 중에서 10,000량을 탁지부 파원 안중기에게 지급할 것을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속히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파원 안중기의 각 군 공전 외획 중 함안군 10,000량은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에 삼가군 10,000량을 배정하였으므로,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지급받되, 이전에 발급한 함안군 척문을 즉시 올려 보내 대조의 근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안군 공전 외획 중 파원 안중기에게 지급할 10,000량과 대궐 내 물품구입비 20,000량은 지금 시행하지 말고, 이전에 내려 보낸 배정 내역과 척문을 즉시 올려 보내 대조의 근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동래감리의 물품 구입비 외획 중 함안군 20,000량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에 초계군 20,000량을 배정하였으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지급받되, 이전에 내려 보낸 함안군 배정 내역은 즉시 올려 보내 대조의 근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대궐 내 물품구입비 20,000량을 초계군 공전 중에서 동래감리에게 지급할 것을 훈령하니, 태가와 함께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룡궁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한 평양 징상대비 3,000원을 지금 시행하지 않으며, 이전에 지급을 배정한 내용은 즉시 올려 보내 대조의 근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안군 공전 외획 중 파원 안중기에게 지급할 10,000량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 삼가군에 10,000량을 배정하며, 대궐 내 물품 구입비 20,000량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 초계군에 20,000량을 배정하였으니, 즉시 태가와 함께 출급할 것을 해당 각 군에 전달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상북도관찰부 관하 룡궁군 공전 외획 중 평양 징상대비 3,000원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에 의흥군 3,000원을 배정하고 이에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속히 출급하라는 내용을 해당 각 군에 전달하여 거행시키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임군수가 미납한 은진군의 1894-1895년도 결호전을 조사하여 납부시키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恩津郡 전임 군수 趙秉聖의 청원서에 따르면, “1894년 10月에 임명되어 1895년 10월에 그만두었는데, 미납한 結戶錢이 모두 은진군에 있으니, 즉시 훈령을 보내 조사하여, 속히 상납시키기를 청한다”고 함. 전임 군수의 미납을 후임 군수가 수납하는 것은 법전에 수록...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옥천군의 1902년도 해당 각 색리 등의 담당분 및 포리에게 징수한 액수를 지체 없이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捧稅官兼委任 張啓遠의 보고에 따르면, 沃川郡 舊結錢 미납분을 완납시킬 차로 옥천군 1902년도 해당 각 色吏 등의 담당분 및 각 체납 관리에게 징수한 금액 합 13,300兩을 옥천군에 거두어 두고 印標를 영수하여 派員에게 납부시키라고 했는데, 해당 금액을 내어 주지 않...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평양 징상대비 중 금구군, 림피군 공전 중에서 각각 15,000량씩을 지급할 것을 배정하고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 마련 차로 각 군의 공전 중에서 려산군과 고산군 15,000량씩, 구례군, 룡안군, 담양군, 흥덕군, 장성군, 화순군 10,000량씩을 검세관 백남신에게 지급할 것을 조회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해당 액수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보성군, 남평군 공전 외획 중 검세관 백남신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보성군 50,000량, 남평군 40,000량을 지금 시행하지 말고, 이전에 내려 보낸 척문을 즉시 올려 보내 대조의 근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평양 징상대 1903년도 경비 중 흥양군, 함평군, 창평군의 공전에서 각각 10,000량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배정하고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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