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 총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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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답의 매 결의 원가 외에 1902년분부터 추가로 정한 액수인 30량을 전라남도 관하 각 군에 효유하여 납부시키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전답의 매 결의 原價 외에 30兩을 1902년분부터 加定한 것이 아직 명령을 반포, 수렴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뒤돌아 생각해도 그 뜻을 알지 못하겠음. 무릇 토지 세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국가의 큰 정책인데, 세금에 대한 계산을 이미 했고, 이미 재결을 받아 13도에 훈...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무안항경무서 1903년도 경비 중 3,000원을 함평군 공전 중에서 외획할 것을 배정하니,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옥과군 공전 중에서 외획했던 무안항경무서 1903년도 경비 3,000원을 지금 시행하지 말도록 하고, 이전에 외획했던 훈령을 즉시 올려 보내, 참조하여 증거로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임 군수 윤두한의 공포 징수 부족분을 종토를 내다 팔아서 채우는 건에 대한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전임 군수 尹斗漢의 公逋 징수 부족분을 宗土를 내다 팔아서 채우는 건으로 이전 훈령에 지시했는데, 비록 사적인 토지를 내다 파는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公錢의 징세를 채우기 위한 것이므로 공적인 것이지 사적인 것이 아님. 체납분을 받아낼 방법이 이것 밖에는 없는데, 어찌...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도, 경상도 각 군에 엄히 훈칙하여, 배정된 무미가를 지급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民食과 軍餉의 마련을 위해 檢稅官을 보내어 각 군의 1902년도 公錢에서 外劃한다는 훈령을 내려 지급받게 했는데, 거두어 사용하는 것이 긴급하고 중하여 거행에 혼란이 없어야 하는데도, 각 군에서 법규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보잘 것 없는 액수를 가지고 겉으로만 꾸미고,...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청근옹주방미 3,000결의 대전 600량과 전 50결의 대전 380량의 합 980량을 진주군 공전 중에서 본종가에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익창방 제수미의 대전 800량을 신계군 공전 중에서 본종가에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화유옹주방미 100결의 대전 2,000량과 전 100결의 대전 760량의 합계 2,760량을 홍주군 공전 중에서 본종가에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신계군, 진주군, 홍주군 공전 중에서 외획을 배정하는 훈령 3통을 해당 각 군에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宮內府大臣署理 제8호 조회로 益昌房 祭需價 米 58石 10斗 2升의 代錢 880兩 2戔 중 800兩은 黃海道 新溪郡 公錢 중에서 外劃을 배정하고, 잔액 80兩 2戔은 劃給할 것과 宮內府 會計院 票紙로 淸瑾翁主房米 30結 600兩, 錢 50結 380兩을 晉州郡 結錢 중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릉주군은 상민 오자행이 1902년분 결세를 선납한 척문대로 지체 없이 지급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商民 吳子行의 訴告에 따르면, “綾州郡 1902년도 結稅 중 5,000兩을 지난해 12월에 선납하고 尺文을 받아서 綾州郡에서도 받았는데, 綾州郡 色吏가 1902년도 新稅를 모두 상납해 버렸다고 하면서 아직 지급해 주지 않으니, 훈령을 내려 즉시 지급하도록 해 달라”고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결세의 원가 이외에 추가분을 1902년분부터 받아 상납하도록 함경남도 관하 각 군에 효칙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무릇 세납의 증감 숫자는 오직 조정에서 확정하는 것이고, 外道의 진퇴는 원래 상황이 곧 그러한 것이니, 어찌 훈칙을 기다려 형편을 자세히 살펴서 알겠는가. 금번 13도 결세의 원가 이외에 5분의 3을 더 加定하는 것은 이미 1902년부터 시행하였고, 함경남도의 加結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서울에 거주하는 김필동의 청원서에 따라, 김필동이 상납을 위해 환송한 금액을 빼돌린 범인들을 체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금액을 징수해 김필동에게 출급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서울에 거주하는 金弼東의 청원서에 따르면, “지난 1901년 10월에 商賈 차로 南原郡, 錦山郡 結錢 100,000兩을 換劃하여, 河陽 거주 都魯瑞, 永川 거주 李基模, 慶州 거주 孫化中, 靑松 거주 徐錫雨에게 상납을 위해 換送했는데, 이들이 이것을 빼돌리고 납부하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가을 호포전 미납액을 관하 경상남도 각 군에 신칙하여 출급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지난번 경상남도 내 각 군 1894년도 가을 戶布錢 중 기록에서 빠져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즉시 완료하는 건으로 훈령을 한 적이 있고, 또한 관찰부의 보고를 받으니 이미 지칙했음에도, 만약 구별해서 교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의 세금 조목이 반드시 문란해질 것이므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충청북도 관하 청안군, 음성군, 괴산군, 연풍군, 회인군의 숨은 토지 결수를 원총에 올려 기록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결세를 거두는 일은 세금을 거두는데 있어서 큰일이고, 법안에 비록 아주 작은 양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라도 빠뜨리거나 더 거둘 수 없는 것이거늘, 최근에는 관에서 숨기거나 이서배가 숨겨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 이서배일지라도 엄격한 법률로 처리해야 함. 그런데 명색이 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를 받고, 1902년 11월부터 1903년 4월까지 강화대의 제주목 출주 경비 4,000원을 흥양군에 배정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흥양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고, 강화대 장관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령암군에 배정했던 1902년 11월부터 1903년 4월까지 강화대의 제주목 출주 경비 4,000원은 다른 군으로 옮겨 배정하였으므로, 영암군에서는 강화대로 지급하지 말고 탁지부에 직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림시서리 제17호 조회에 따라, 강화대 장졸의 제주목 출주 경비 중 령암군 이획전 4,000원을 흥양군으로 이획하라는 대신의 균교를 받았으므로 이를 알리니, 해당 군에 즉각 지급할 것을 엄칙하는 훈령 1통을 내리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계아문 조회에 따라, 전라북도 각 군 타량비 40,000량을 관하 각 군의 공전 중에서 지급하고, 해당 군명과 전수를 좌개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해당 군에 전달하여, 즉시 출급하게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3년도 향외 각 대 부근 각 군의 공전 중에서 각 대 경비의 외획을 훈령에 따라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1903년도 鄕外 각 隊 부근 각 군 公錢 중에서 다시 배정하여 해마다 상례로 만들어, 각 隊로 하여금 어느 군에서 지급받는지를 미리 알게 하고 해당 각 군 또한 어느 부대에 지급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혼란이 없도록 하는 방편이므로, 元帥府와 度支部, 軍部가 협의하고...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소관 1903년도 향외 각 진위대 경비를 해당 각 대 부근 군의 공전에서 먼저 출급할 것을 해당 각 군에 알리라는 대신의 균교를 받았으니, 1902년 11월 26일자 사계국 통첩에 좌개한 성책에 정해진 액수대로 속히 지시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