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 총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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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의 1902년도 결전을 선납한 경인 한치덕에게 척문에 따라 지체하지 말고 지급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固城郡 1902년도 結錢 10,000兩을 京人 韓致德이 선납하였으므로 尺文을 발급하여 가지고 가게 했는데, 근래 들어 기강이 해이하여 매번 商民이 선납한 것에 대해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훈칙을 내려도 거행하지 않고, 번번이 핑계를 대면서 질질 끌어 시간을 지연시키니,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작년 흉년이 든 것에 따라, 양안을 각 군에 내려 보내 세금 징수를 1903년부터 시행하도록 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量田해서 총액을 복구하고, 세금을 균등하게 하여 폐단을 없애서 거두지 못했던 국가의 세금을 모두 거두는 것은 진실로 국가의 다행한 일임. 각 군의 급한 일을 조사해서 목록을 만들고, 먼저 내려 보내야 할 군이 있으면 응당 해당 군에서 이를 비추어 준행하여 세금의 상납이...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양주 구파발 및 고양 려현의 순초병 1903년도 경비 중 1월부터 3월 말일까지의 실획조 272원 16전을 고양군 공전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북한대 중 양주 구파발 및 고양 려현 순초병 14명에 대한 비용을 고양군 공전에서 지급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軍部의 제3호 조회를 받고, 北漢隊 중 楊州 舊把撥 및 高陽 礪峴 巡哨兵 14名의 1월부터 3월 말일까지의 경비 441元에서 留隊食費 168元 84戔을 제한 實劃條 272元 16戔을 高陽郡 公錢 중에서 지급하라는 군부대신의 勻敎를 알리니, 검토한 후 이를 알리는 훈령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색리를 체포, 수감시켜 징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驪州郡 色吏의 체납에 대해 특별히 은전을 베풀어서 기한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했는데, 마땅히 납부해야 할 세금을 기한에 맞추어 납부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고 허위로 기재하여, 기한이 이미 지나도 채워 넣지 못하니, 만약 엄히 조사하여 바로잡지 않는다면 체납분은...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시찰관 강용구에게 광주군 공전에서 30,000량을 외획하기로 했던 건은 취소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을 마련하기 위해 령광군, 령암군의 1902년도 결전 중에서 각각 15,000량씩을 시찰관 강용구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건으로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지체 없이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민 금성유가 장흥군, 함평군 1902년도 결전 중 장흥 4,000량, 함평 3,780량을 서울에서 선납했으므로 척문을 발급하여 보내니, 즉시 해당 금액을 출급하여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각 군의 공전을 시찰관 강용구에게 외획하기로 한 것 중에서 광주전 30,000량은 취소하고, 그 대신으로 령암군과 령광군에서 각각 15,000량씩 지급할 것을 훈령하니, 태가와 함께 출급할 것을 해당 각 군에 훈칙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시찰관 강용구의 각 군 공전 외획 중에서 광주전 30,000량은 취소하고, 그 대신으로 령암군과 령광군에서 각각 15,000량씩 지급할 것을 훈령하니, 태가와 함께 해당 금액을 지급받되, 이전에 발급하여 광주군으로 간 척문은 즉시 올려 보내, 참고하여 증거로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주군 결호전의 1894년도분 미납액을 구별하여 좌개해 보내니, 기록대로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前 秘書丞 李中泰의 청원서에 따르면 “李中泰의 父親 李晩胤이 1894년 9월에 尙州牧使로 임명되어 10월에 부임했고, 동학군으로 혼란스럽다가 1895년 2월에 점차 진정되므로 징수 단위를 재편했으나, 5월에 퇴임하여 結戶錢은 착수할 겨를이 없었고, 또한 挪用과도 상관이...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풍은방 제수미의 대전 684량 6전을 영평군의 1902년도 결전 중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풍은부원군방 제수미 45석 9두 6승의 대전 684량 6전을 영평군 공전에서 지급하도록 훈령하고, 보고해 오는 것을 기다려 궁내부 비용에서 공제하라’는 내용의 풍은부원군방 노 복이의 청원에 따른 대신의 균교를 받고 이를 알리니, 검토 후 지급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민 오덕보가 강진군, 해남군 1902년도 결전 중 강진 5,559량 8전 7분, 해남 9,675량을 서울에서 선납하였으므로 척문을 발급하여 가지고 가게 했는데, 아직 출급하지 않아 소가 올라오기에 이르렀으니, 지체 없이 출급하여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통신원 조회를 받고 훈령하니, 창원, 진주 간 전선 가설 시 소용된 전신주의 구매, 운송비를 창원군 195원, 함안군 400원, 진주군 117원씩 각 군의 공전 중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갖추어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통신원 총판의 제88호 조회를 받았는데, 창원, 진주 간 전선 가설 시 소용된 전신주를 연로의 각 군 공전 중에서 구매, 운송하니, 해당 경비 712원을 통신원의 1902년도 전보사업비 중에서 지급하고, 각 부군의 보고를 기다려 계산해 공제해 주는 건으로 대신의 균교를 받고, 군명과 금액을 기록해 보낸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백천군 전임 군수 리익호가 받지 못한 무금전 1,625량을 기한을 정해 파원 최병규에게 독촉, 징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白川郡 전임 군수였던 李翼鎬의 代言人 李元鎬의 청원서에 따르면, “李元鎬의 동생 李翼鎬가 白川郡守로 재임했던 당시 白川郡 公錢을 매번 白川郡 소재 金礦의 德大 李化俊에게 선불로 지급했는데, 그 때 군수가 교체되어 해당 금광에서 산출되는 금의 구입비인 貿金錢 1,625兩...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주, 남원, 광주 3대의 위관과 사졸의 가찬비를 선납한 향관 백남신에게 전라북도 내 각 군 공전에서 외획하여 비용을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軍部에서 매달 지급한 全州, 南原, 光州 3隊의 尉官과 士卒의 加饌費를 3隊의 餉官 白南信이 탁지부에 가지고 왔고, 전라북도 내 각 군 公錢에서 換劃할 것을 청하였으므로, 해당 각 군의 1902년도 結錢에서 지급할 액수를 左開하고, 尺文을 작성하여 내려 보내니, 훈령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남시찰관 강용구의 각 군 공전 외획 중 악안군의 20,000량은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으로 흥양군에 20,000량을 훈획하였으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를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받되, 이전에 발급한 악안군 척문을 즉시 돌려보내, 참고할 근거로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도검세관 백남신의 각 군 공전 외획 중 악안군의 20,000량은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으로 담탕군에 20,000량을 훈획하였으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를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받되, 이전에 발급한 악안 척문을 즉시 돌려보내, 참고하여 증거를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