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 총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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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군, 광주군의 공전검세관 외획전에서 남원군에 배정되었던 150,000량 중 75000량과 광주군의 100,000량 중 50,000량을 취소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미를 들여오는 건으로 1902년도 공전 중 부안군 20000량, 태인군 35000량, 구례군 20000량, 릉주군 35000량, 옥과군 15000량을 검세관 백남신에게 나누어 지급하니, 이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지체 없이 내주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미를 바꾸기 위하여 각 군의 공전을 나누어 배정하여 그것으로 쓰도록 하고, 탁지부파원 안중기에게 훈령을 가지고 내려 보내니, 창원부에 배정된 외획전 30,000량을 1902년도 공전에서 태가와 함께 내주되, 지금의 전용은 보통과 비교할 수 없으니, 잘 살펴 거행하고, 지체가 없도록 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미를 바꾸는 건으로 파원 안중기에게 각 군의 공전을 외획했던 것 중에서 창녕전 20,000량은 30,000량으로 변경하고, 거제전 10,000량은 취소할 것을 해당 각 군에 알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수원 진위대 경비 1902년도 부족분을 룡인군과 진위군 공전에서 나누어 배정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용인군은 3,000원, 진위군은 2,094원 26전 4리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창녕군 20,000량, 거제군 10,000량을 해당 각 군의 공전에서 무미파원 안중기에게 나누어 출급하라고 했던 것을 취소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파원 안중기의 각 군 공전 외획 중에서 창녕전 20,000량은 30,000량으로 변경하고, 거제전 10,000량은 취소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태가와 함께 해당 금액을 지급받아 사용하되, 이전에 발급해 창녕군, 거제군에 내려 간 척문을 즉시 올려 보내 참고하여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를 받고 훈령하니, 청선공주방 1903년도 미결 50결의 대전 1,000량과 전결 50결의 대전 380량 합 1,380량을 양근군 공전에서 지급한 후 수령증을 보고하여 대조하여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청선공주방, 화녕옹주방, 은전군방, 은언군방 등의 1903년도분 제수가미 등을 해당 각 군의 공전에서 나누어 출급한 후 궁내부 비용에서 공제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淸璿公主房 1903년도분 祭需價 米 50結의 代錢 1,000兩과 錢 50結의 代錢 380兩은 楊根郡 公錢 중에서, 和寧翁主房 1903년도분 祭需價 米 100結의 代錢 2,000兩과 錢 100結의 代錢 760兩은 果川郡 公錢 중에서, 恩全君房 折受結 1903년도분 米 1...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파평, 파원부원군방 제수가미 각 52석 2두 4승의 대전 782량 4전을 풍덕군의 1902년도 공전 중에서 지급 후 수령증을 보고하여 참조할 근거로 삼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각 방의 해당 금액을 좌개한 대로 룡인군 1902년도 공전에서 지급한 후 수령증을 보고하여 참조할 근거로 삼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광성부원군방 제수가미 45석 9두 6승의 대전 684량 6전을 시흥군 1902년도 공전에서 지급한 후 수령증을 보고하여 참조할 근거로 삼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연흥부원군방 제수가 등을 해당 각 군 공전에서 지급한 후 궁내부 비용에서 공제하도록 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宮內府大臣臨時署理의 제2호 조회에 따라, 延興府院君房 1903년도분 祭需價 米 45石 9斗 6升의 代錢 684兩 6戔과 西平府院君房 祭需價 米 45石 9斗 6升의 代錢 684兩 6戔과 永興府院郡房 祭需價 米 45石 9斗 6升의 代錢 684兩 6戔과 安嬪房 祭需價 米 5...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화녕옹주방 1903년도분 제수가미 100결의 대전 2,000량과 전 100결의 대전 760량을 과천군 공전에서 지급한 후 수령증을 보고하여, 대조하여 증거를 삼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진위 4련대 및 련하 각 부대의 1903년도 경비로, 의녕군 15,000량, 섬천군7,500량, 삼가군 7,500량씩을 해당 각 군의 공전 중에서 나누어 배정하니, 훈령을 받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창녕군 공전에서 평양진위 4련대 및 련하 각 부대의 1903년도 경비 30,000량의 외획을 취소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진위 4련대 및 련하 각 부대의 1903년도 경비 중 창녕군에 외획한 30,000량을 취소하고, 그 대신으로 의녕군 15,000량, 섬천군7,500량, 삼가군 7,500량씩을 해당 각 군에 나누어 배정하니, 훈령을 받는 즉시 해당 각 군에 전달하여 거행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영안부원군방 1903년도분 제반미 45석 9두 6승의 대전 684량 6전을 이천군 1902년도 공전 중에서 지급한 후 수령증을 보고하여, 대조할 근거를 삼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훈령하니, 은전군방과 은언군방의 각 1903년도 절수미 100결의 대전 2,000량과 전결 100결의 대전 760량을 진주군 1902년도 공전 중에서 지급한 후 수령증을 보고하여, 대조할 근거를 삼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신계군의 1900년도 결전의 상납에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리행기, 리운여, 최재봉 등을 체포하여 징벌하고, 해당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新溪郡 전임 군수 成奭永의 청원서를 받으니, “成奭永이 신계군수로 재임 당시 1900년도 結錢 중 3,986兩 5戔을 金川 거주 李行基에게 상납 차로 처분을 받고서 출급했는데, 곧장 상납하지 않고 스스로 마음대로 安峽 거주 李雲汝와 伊川 거주 崔載鳳에게 주었으니, 막중...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