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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자비혼욕정어윤택영가 / 太子妃婚欲定於尹澤榮家 [정치·법제]
1906년(광무 10) 12월 31일 고종이 태자비의 혼처를 윤택영(尹澤榮) 가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 조정의 신료에게 의견을 묻는 조서. 궁내부대신 임시서리 의정부참정대신 박제순(朴齊純)이 문건을 작성하였다. 서체를 보면 이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서 후대에 작성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