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정칠품” 에 대한 검색결과 총 32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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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31)
사전(22)
- 정칠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3등급의 품계. [개설] 무산계(武散階)는 995년(성종 14)에 치과교위(致果校尉)ㆍ치과부위(致果副尉)로 제정되었고, 문산계(文散階)는 1076년(문종 30)에 조청랑(朝請郎)과 선덕랑(宣德郎)으로 정비되었다. ...
- 정칠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3등급의 품계. [내용]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文散階)‧무산계(武散階)를 제정할 때 정7품 문산계는 무공랑, 무산계는 돈용부위(敦勇副尉)로 정하였다. 그런데『경국대전』에는 무산계의 돈용부위...
- 화각(和角)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廣熙樂遞兒職 請加設正五品協宮一人 從五品副協宮一人 正六品諧商一人 從六品副諧商三人 正七品和角一人 從七品副和角一人 正八品均徵一人 從八品副均徵三人 正九品齊羽八人 從九品副齊羽十四人 仍啓 本院兼官 祿職除授何如 傳曰 依所啓[『연산군일기』 11년 3월 11일] 『신증동국...동의어전음(典音) | 관련어악관(樂官)
- 건신대위(建信隊尉)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용례] 西班 正五品建忠隊尉 柔遠尉 一領司直一 從五品勵忠隊尉 一領司直一 二領司直三 正六品建信隊尉 一領副司直一 從六品勵信隊尉 一領副司直二 二領副司直三 正七品敦義徒尉 一領司正一 從七品守義徒尉 一領司正三 二領司正五 正八品奮勇徒尉 一領副司正一 從八品効勇徒尉 一領副司正四 二...상위어정육품(正六品) | 관련어무산계(武散階), 토관직(土官職), 평안도(平安道), 함길도(咸吉道)
- 주사(主事)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주사 주사 主事 정치행정/관직·관품 직역 대한민국 조선 조선 이근호 1392년(태조 1) 7월 육조(六曹), 정칠품 [정의] 조선초 육조(六曹)에 소속된 정7품 관직.
고서·고문서(9)
- 慶源都護府 [세종시대 국가경영 문헌의 체계화 사업 -세종을 만든, 세종시대가 만든 문헌DB화 작업 | 여주대학교]貞【北準東林】東林【北準府南山西準者未下】者未下【西準鍾城內廂】府南山【北準中峯】中峯【東準馬乳】馬乳【北準穩城立巖】所領都護府五會寧鐘城穩城慶興富寧土官東班都監司都尉一【從五品】都監司副尉一【正六品】典學典庫署丞各一【從六品】都監司典錄一【正七品】支應署工作局典客署注簿各一【從七品】攴應署直長一【...서명世宗實錄地理志 | 자료문의여주대학교 박현모 교수
- 會寧都護府 [세종시대 국가경영 문헌의 체계화 사업 -세종을 만든, 세종시대가 만든 문헌DB화 작업 | 여주대학교]】禿山【東準關門】關門【東準府東隅】土官東班都檢司都尉一【正五品】注禮司使一【從五品】都檢司副尉一【正六品】掌學署典倉署丞各一【從六品】都檢司典錄一【正七品】攴候署營造局待賓署注簿各一【從七品】攴候署直長一【正八品】掌食署待賓署直長各一掌禁署掌醫局丞各一【竝從八品】支候署錄事一【正九品】營造局掌食署...서명世宗實錄地理志 | 자료문의여주대학교 박현모 교수
- 금사_金史57 志38 百官3 諸路總管府 [국내외 고려시대 원전자료의 총집성과 종합 DB화―동아시아 자료간 상호대조와 연동을 통한 가치 증대― | 고려대학교]紀綱總府眾務 分判兵案之事 府判一員 從六品 掌紀綱眾務 分判戶禮案 仍掌通檢推排簿籍 推官一員 正七品 掌同府判 分判工刑案事 知法一員 [司吏 女直 山東西路十五人 大名十四人 山東東路 咸平府 臨潢府 各十二人 曷懶路 河北西路 各十人 婆速路十一人 河北東路八人 河東南北路 京兆 慶陽 臨洮...국가중국 | 서명금사 | 왕대기타
- 第七十章 [세종시대 국가경영 문헌의 체계화 사업 -세종을 만든, 세종시대가 만든 문헌DB화 작업 | 여주대학교]提學은 從三品이며 直殿은 正四品이요 應敎는 從四品이며 校理는 正五品이요 副校理는 從五品이요 修撰는 正六品이요 副修撰는 從六品이요 博士는 正七品이요 著作郞은 正八品이요 正字는 正九品이니 自副提學以下는 隨品差除호대 員數不過十人이요 皆兼經筵이러니 八年에 增置六人하고 十七年에...서명龍飛御天歌 | 자료문의여주대학교 박현모 교수
- 第十二章 [세종시대 국가경영 문헌의 체계화 사업 -세종을 만든, 세종시대가 만든 문헌DB화 작업 | 여주대학교]制에 判開城府事와 及尹은 秩竝從二品이요 少尹은 正四品이요 判官은 正五品이요 參軍은 正七品이러니 本朝太祖元年定官制에 判事는 正二品이요 府尹은 從二品이요 少尹은 正四品이요 判官은 正五品이요 參軍은 正七品이며 四年에 改稱開城留後司하고 置留後一人하니 正二品이요 副留後一人이니...서명龍飛御天歌 | 자료문의여주대학교 박현모 교수
주제어사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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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품 / 正七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3등급의 품계.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무산계를 제정할 때 정7품 문산계는 무공랑, 무산계는 돈용부위(敦勇副尉)로 정하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에는 무산계의 돈용부위가 적순부위(迪順副尉)로 그 명칭이 바뀌어 수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