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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정조실록” 에 대한 검색결과 3,329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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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3,314)

사전(2,206)

  • [한국학영문용어용례정보 구축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영문용어용례정보 구축 연구
    정의조선 제22대 왕 정조의 재위 기간(1776-1800)의 역사를 기록한 책.[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문광부표기Jeongjo sillok | MR표기Chŏngjo sillok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영문 용어 용례 연구팀(연구책임자 : 한형조 교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묘호(廟號)를 정조로 추존했기 때문에 그 뒤부터 추존한 묘호에 따라 ‘’으로 불리게 되었다. 조선시대 다른 왕의 실록과 함께 일괄해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정조가 죽은 지 6개월 뒤인 1800년(순조 즉위년) 12월에 이병모(李秉模)를 실록총재관(...
  • 감인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특정한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한 임시기구이므로 설치와 폐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처음 설치된 시기는 알 수 없다. 감인청(監印廳)의 구조와 역할은『()』이나『국조보감감인청의궤(國朝寶鑑監印廳儀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감인청의 구조는 총...
  • 가극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조선시대 유형(流刑)의 부가형. [내용] 유배소에 가시나무(탱자나무)로 울타리를 친다는 뜻으로, 위리안치형(圍籬安置刑)에 대한 부가형이다. →형벌 『(錄)』
  • 강정(康定)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1040년). [개설] 중국 송나라의 제 4대 황제인 인종이 사용한 9개의 연호 가운데 5번째 연호이다(1040년). 강정(康定) 연호는 『()』 정조10년(1786년) 2월 14일자 기사에 등장하는데, 중국의 예부(禮部)에서 일식에 관...

고서·고문서(1,108)

  • 62498 B062498 도배 島配 도서 일반 元年(1777) 夏四月 _10104011_004 ○特放島配罪人尹蓍東, 以有老親也。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출처전거正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62506 B062506 도배 島配 도서 일반 九年(1785) 十二月 _10912016_003○三司上箚請寢李魯春安置、宋煥九島配之命, 不從。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출처전거正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62571 B062571 도배 島配 도서 일반 十年(1786) 十二月 _11012028_007 ○命禁府堂上竝遞差。 以䄄島配事, 傳旨不卽擧行也。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출처전거正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62444 B062444 도배 島配 도서 일반 五年(1781) 五月 _10505030_003 ○兩司請削去仕版罪人德相, 先施島配之典。 不允。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출처전거正祖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76203 B076203 동래 東萊 정치행정 七年(1783) 六月 _10706009_005 ○以權必穪爲慶尙左道水軍節度使, 李義行爲東萊府使。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출처전거正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주제어사전(15)

  • / [역사/조선시대사]

    따라 ‘’으로 불리게 되었다. 조선시대 다른 왕의 실록과 함께 일괄해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 암행어사박종순봉서 / 暗行御史朴鍾淳封書 [정치·법제]

    1795년(정조 19). 정조가 박종순(朴鍾淳)을 충청도 암행어사로 파견하며 내린 문서. 《홍재전서》에 실려 있고《》에 정조가 박종순을 소견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발급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내용은 흉년의 진휼에 관한 행정에 대한 것이다.

  • 구환탕감전교 / 舊還蕩減傳敎 [정치·법제]

    1797년(정조 21) 8월 18일. 정조가 원침을 배알하러 오는길에 있는 10개 고을의 수령에게 해당 고을 백성의 구환 등을 감면, 탕감하고 제술과 활쏘기 시험을 거행하도록 지시한 전교. 문서 내용이《》에 실려 있다. 왕이 행차하면 백성이 피해를 입게 되니,

  • 대파사화성부별유유지 / 代播事華城府別諭有旨 [정치·법제]

    1798년(정조 26) 6월 5일. 정조가 화성부에 대용식물로 메일(木麥)을 심도록 특별히 내린 문서. 《》에는 6월 5일 기사로 실려 있고《승정원일기》에는 6월 7일 기사로 되어 있어 시간적 차이가 보인다. 내용은 자연재해로 절서(節序)가 지난 농지나 불모지

  • 시국제입장제생 / 示菊製入場諸生 [정치·법제]

    1798년(정조 22) 9월 9일. 정조가 반궁에서 국제(菊製)를 시행할 때에 여러 유생에게 유시한 문서.《》,《홍재전서》에 이 내용이 실려 있어 작성시기와 작성인 내용을 알 수 있다. 제생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특별히 유시한 것이다. 보물 제1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