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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정조법” 에 대한 검색결과 21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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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20)

사전(17)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에 비해 소작료의 체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대비하여 지주는 양도와 담보 금지, 차압 등 엄격한 계약조건을 제시하였다. 만약 재해를 만났을 때는 소작료를 감면해 주기도 했지만 소작인의 태만이나 질병에는 혜택이 없었다. 의 특징은...
  • 집조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확실하지 않지만 대체로 18세기 말로 추측되는데, 과세시에 답험(踏驗:논밭에 가서 토질이나 농작물의 작황 따위를 실제로 살펴보는 일)하던 예에서 비롯된 것 같다. 또 소작인들이 생산물을 빼돌리는 소행을 막을 수 있고, 그 형태와 내용의 특질상으로 보아 타조법()의...
    이칭별칭집수(執穗)|집도(執賭)|두지정(頭支定)|도조(賭祖)
  • 간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경작태도를 살피기 위한 일이기도 하였다. 간추에 마름[舍音]을 파견하는 일도 있었으나, 지주가 마름을 대동하고 직접 다니는 일이 많았다. 또 타조법()으로 소작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확 및 타작을 감독하던 일을 간추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 때 지주가 파견하는...
  • 타조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2분의 1이었다. 수리시설이 미비하여 생산이 불안정했던 논에서는 타조법이 합리적인 관행이었으므로 전국 각지에 보편화되어 있었다. 조선 후기부터 호남‧호서 지방에서는 ()으로 변하였다. 1930년 소작 관행 중 44.4%, 1974년 41.7%가 타조법...
    이칭별칭타작(打作)|병작(倂作)|반분(半分)
  • 도지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것을 참작하여 소작료액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지방에 따라서는 이 방법을 정도법‧정도지‧정도조(定賭租)‧영정도지(永定賭地)‧영세(永稅)라고 불렀다. 그 뒤에 분화하여 일제강점기에는 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그 뒤에 집조법과 으로 분화된...
    이칭별칭도조법|도작법

고서·고문서(2)

  • 情理之恕 二 【爲母救難,毆人致斃,根由義憤,實因被踢】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續大典》曰,‘其父被人毆打傷重,而其子毆其人致死者,減死定配。’ 今厚相之母,其傷雖不甚重,原,宜有可議。” 判付曰 載寧李厚相獄事,【段】 比鳳山朴奉孫,縱或差殊,比平山鄭大元,無甚彼此,【是如乎】 推以情理,參以事勢,有十分可恕之端,無一毫必死之罪。爲其子者,見其母之與人相鬨,推擠之顚...
    권차명欽欽新書 卷八 | 문체雜著類|其他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기탁물(寄托物) 반환에 관한 건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II) | 강릉원주대학교]
    배하던 소작 관행의 한 형태인 타조법()에 따른 수확물. 33석(石), 충청남도 온양군(溫陽郡) 모종리(毛宗里) 만(萬) 자 표 타조 70석, 충청남도 예산군(禮山郡) 장포(獐浦) 변(卞) 자 표 타조 61석 및 위 변 자 표 타조 5석 합계 169석을 반환해야...
    재판기관경성지방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 민사제3부 | 판결일자1909년 03월 03일 | 자료문의강릉원주대학교 이승일 교수

신문·잡지(1)

  • 심는 것은 다각적 영농을 장려하는 오늘에 있어 매우 좋습니다. △일동= 그렇습니다. △고용대= 그리고 우리는 수도이앙에 있어서는 역시 을 채용할 것이며 밀식할 것입니다. 또한 규립 식재□같은 것도 우리들의 오늘날의 영농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그 성과를 가저오지...
    대표표제어강원로동신문_1947_0419_03 | 날짜1947년 4월 19일 | 책임주필한성(韓星)

주제어사전(1)

  • / [경제·산업/경제]

    寺田), 서원전(書院田)과 대동강 연안과 황해도 평야지대 일부에 많았다. 의 특징은 소작료의 정액이었으므로 농업 경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주는 생산의 비용, 위험과 손실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고, 관리비도 절약할 수 있었으므로 소작인의 경작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