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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적순부위” 에 대한 검색결과 40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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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35)

사전(11)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조선시대 무신 정7품 품계명. [내용] 부위계(副尉階)의 상한이다. 1392년(태조 1) 7월 조선건국 직후 처음 관제를 정할 때 돈용부위(敦勇副尉)라고 하였다가, 1466년(세조 12)에 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이하를
  • 참하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조선시대 문무산계(文武散階)에서 정7품(正七品) 무공랑(務功郎)‧() 이하의 문무잡관직(文武雜官職)의 통칭. [내용] 참외관(參外官)이라고도 하며, 조회(朝會)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참하관의 관계(官階)는 단계(單...
    이칭별칭참외관
  • 안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경국대전』에는 정7품과 종7품의 문무관 처에게 봉해지도록 격하되었다. 남편의 경우 문관은 정7품 무공랑(務功郎), 종7품은 계공랑 (啓功郎)으로, 무관은 정7품 (), 종7품은 분순부위(奮順副尉)로 세분되었으나 그 부인을 통칭하여 안인이라 하였다...
  • 이문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위(忠順衛) 효성(孝誠)의 딸이다. 1520년(중종 15) 이후 장사랑ㆍ통사랑ㆍ종사랑ㆍ()ㆍ병절교위(秉節校尉) 등의 많은 음직(蔭職)이 내려지고, 1559년(명종 14) 평릉도찰방(平陵道察訪)이 제수되었다. 특히, 이황(李滉)과는 이웃에 살면서 절...
    이칭별칭 대성(大成)| 벽오(碧梧), 녹균(綠筠)
  • 사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조선시대 5위(五衛)의 정7품 관직. [내용] 관계상(官階上)으로는 ()라 별칭되었다. 고려 말 조선 초에는 별장(別將, 정7품)이라 하였으나 1394년(태조 3) 2월 사정으로 바뀌고, 1466년(세조 12) 1월 정식으...
    이칭별칭적순부위

고서·고문서(24)

  • 1855년 황신묵(黃愼黙) 고신(告身) 1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 구축(1단계) | 전북대학교]
    1855년(철종6)1월에 병조에서 황신묵을 () 용양위부사정(龍驤衛副司正)에 임명하는 고신이다.
    내용분류정치/행정-임면-고신 | 형식분류고문서-교령류-고신 | 현소장처남원 대곡 장수황씨문중
  • 1855년 황신묵(黃愼黙) 고신(告身) 2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 구축(1단계) | 전북대학교]
    1855년(철종6)5월에 병조에서 황신묵을 () 용양위부사정(龍驤衛副司正)에 임명하는 고신이다.
    내용분류정치/행정-임면-고신 | 형식분류고문서-교령류-고신 | 현소장처남원 대곡 장수황씨문중
  • 1471년 정옥견(鄭玉堅) 고신(告身) [한국학자료센터 중앙허브 구축(1단계) | 한국학중앙연구원]
    1471년 2월 6일에 병조가 성종의 명을 받아 충찬위정옥견의 품계를 분순부위에서 로 올려주었다.
    내용분류정치‧행정-임면-고신 | 형식분류고문서-교령류-고신 | 현소장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1471년 정옥견(鄭玉堅) 고신(告身) [장서각 국가전적 자료센터 구축사업(1단계) | 한국학중앙연구원]
    1471년 2월 6일에 병조가 성종의 명을 받아 충찬위정옥견의 품계를 분순부위에서 로 올려주었다.
    내용분류정치/행정-임면-고신 | 형식분류고문서-교령류-고신 | 현소장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1650년 김선명(金善鳴) 고신(告身)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 구축(1단계) | 전북대학교]
    1650년(효종1)10월에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충의위김선명에게 진용교위의 품계를 내리는 문서이다.
    내용분류정치/행정-임면-고신 | 형식분류고문서-교령류-고신 | 현소장처영암 서호 밀양김씨 고반재

주제어사전(5)

  • /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 정7품 품계명. 부위계(副尉階)의 상한이다. 1392년(태조 1) 7월 조선건국 직후 처음 관제를 정할 때 돈용부위(敦勇副尉)라고 하였다가, 1466년(세조 12)에 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이하를 참하관이라 하였다.

  • 사정 / 司正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5위의 정7품 관직. 고려 말 조선 초에는 별장(別將, 정7품)이라 하였으나 1394년(태조 3) 2월 사정으로 바뀌고, 1466년(세조 12) 1월 정식으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 정칠품 / 正七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18품계 중 제13등급의 품계.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무산계를 제정할 때 정7품 문산계는 무공랑, 무산계는 돈용부위(敦勇副尉)로 정하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에는 무산계의 돈용부위가 ()로 그 명칭이 바뀌어 수록되었다

  • 안인 / 安人 [정치·법제/법제·행정]

    격하되었다. 남편의 경우 문관은 정7품 무공랑, 종7품은 계공랑으로, 무관은 정7품 , 종7품은 분순부위로 세분되었으나 그 부인을 통칭하여 안인이라 하였다.

  • 참하관 / 參下官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문무산계에서 정7품 무공랑· 이하의 문무잡관직의 통칭. 참하관은 중앙과 지방의 각종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관리로서 양반과 비양반참하관 사이에는 많은 차별이 있었다. 양반참하관은 근무일수가 짧고 과거·음서·특지 등에 의하여 승진이 빨랐다. 반면 비양반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