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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유토면세전” 에 대한 검색결과 5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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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4)

사전(3)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둔전을 설치해 독자적인 재정수입 기반을 구축하였다. 왕실의 각 궁방도 이에 따랐다. 은 임진왜란 이후 주로 각 궁방이 입안절수(立案折受)의 형식으로 진황지를 불하받거나 민간의 농토를 사들여서 확대한 궁방의 사적 대토지이다. 해당 궁방이 절반 정도의 조(...
  • 무토면세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 전자를 유토면세궁방전 혹은 영작궁둔(永作宮屯)이라 한 것과 대비된다. 은 임진왜란 이후 주로 각 궁방이 입안절수(立案折受)의 형식으로 진황지(陳荒地)를 불하받거나 궁방의 사적인 대토지의 집적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무토면세전은 단순히 민전(民田),...
  • 유토면세(有土免稅)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세 해택을 주도록 한 토지를 일컬었다. 토지 1결(結)당 부과되는 국가 세금은 전세(田稅) 4두(斗)와 대동미(大同米) 12두를 포함하여 쌀 23두였는데, 관례적으로 조(租) 100두가 면세되었다. [변천] ()은 그 기준에 의하면 모두 궁방이...
    상위어면세전(免稅田) | 관련어무토면세(無土免稅), 궁방전(宮房田), 둔전(屯田)

고서·고문서(1)

주제어사전(1)

  • /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의 내수사전 등 왕실의 사유지와 대군·군·공주·옹주 등 왕족들의 사유지. 조선 후기의 궁방전은 왕실·왕족들이 직접 지배하는 사유지와 왕실·왕족들의 지배 하에 있는 일반 민전인 수조지가 있었다. 전자를 또는 영작궁전(永作宮田)이라 했고, 후자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