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필터

[전체] “왕비복” 에 대한 검색결과 22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홈 > 검색결과

연구성과물(21)

사전(15)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왕비의 정복. [내용] 왕비는 왕의 신분에 준하기 때문에 왕비가 입는 옷은 제도적으로 정하여졌다. 삼국시대를 전후하여 국가의 제도가 정비되었고 의관제도(衣冠制度)도 정립되었으므로 도 그 당시부터 입혀진 것으로 추측된다. 삼국시대의...
  • 공선 [조선시대 의궤용어사전(I)-왕실전례편 | 대구가톨릭대학교]
    조선 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서 왕실(王室)에 물건을 진상하던 일. 조선 정조(1776) 때 간행된 공선정례貢膳定例에 보면 각종 공선(貢膳) 진상품의 물목(物目)과 수량, 진상 방법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先兆民惠徽猷萬世芳宮祲重廓掃邦籙益靈長鴻藻颺...
    분야문화‧생활 | 유형개념용어
  • 겹대삼 [조선시대 의궤용어사전(I)-왕실전례편 | 대구가톨릭대학교]
    (二等遞降原則)에 따라 명의 군을 조선 왕비의 예복으로 사여 받아 입었다. ,
    분야문화‧생활 | 유형개념용어
  • 청련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는 내용, 「금양천교가계(禁良賤交嫁啓)」는 양민과 천민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인성제주(論仁聖制奏)」는 1577년 인종의 비 인성왕후가 죽자 선조의 복상 문제를 3년으로 정하자고 주청한 글이다. 조선 중기의 역사를 이해하는...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의 상복(常服)에는 적석, 1403년(태종 3)의 왕복에는 홍색의 사석(絲舃), 1425년(세종 7)에는 흑석, 1444년의 면복에는 홍사석이 착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에는 공민왕 때에 청석(靑舃)이 있었고, 조선시대 인목대비가례 때 적의(翟衣)에 적석...

고서·고문서(6)

  • 周公曰:“嗚呼!厥亦惟我周,太王ㆍ王季,克自抑畏。文,卽康功田功。徽柔懿恭,懷保小民,惠鮮鰥寡。自朝至于日中昃,不遑暇食,用咸和萬民。【《釋文》云:“昃或爲仄”】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ITKC_MP_0597A_0550 尙書古訓 卷六 ITKC_MP_0597A_0550_030_0080 周公曰:“嗚呼!厥亦惟我周,太王ㆍ王季,克自抑畏。文,卽康功田功。徽柔懿恭,懷保小民,惠鮮鰥寡。自朝至于日中昃,不遑暇食,用咸和萬民。【《釋文》云:“昃或爲仄”】 정...
    권차명尙書古訓 卷六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臣等卽招金吾吏, 詳聞其行色, 隨之過多, 此已可慮, 至於防守一節, 元無朝家指揮, 故一入之後, 薪水出入, 隣里來往, 守臣無所關涉, 而屋籬亦極疎短云。 彼自知其罪, 爲神人所不容者, 今玆薄竄, 適增其狠毒之性, 禁防苟不嚴密, 則以彼至妖至惡之物, 死中求生之計, 挾萬金之貲, 門...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經史門7_文王田功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 (II) | 청명문화재단]
    人之意也. 不然, 因循差忒, 民志未定, 乖亂立至矣. 雖然, 樂, 樂其所自生; 禮, 不忘其本. 衣成缺胯, 屋成不成三瓦, 存古義也. 今君人者, 雖曰儉約, 其宮室、車服、器用、飮食, 比群下, 莫不倍百. 以此臨下, 曰“爾宜觀效, 而無或近奢”, 難期其悅從也. 《書》云: “文...
    서명星湖先生僿說卷之二十四 | 저자이익(李瀷, 1681~1763) | 자료문의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而所勤者, 民之事。 所致飾者, 宗廟朝廷之禮, 所謂有天下而不與也, 夫何閒然之有?” 周公曰: “文, 卽康功田功。”【《周書․無逸》】 蔡氏曰: “卑服, 猶所謂惡衣服也。 康功, 安民之功; 田功, 養民之功。 言文王於衣服之奉, 所性不存, 而專意於安養斯民也。 卑服, 蓋擧一端而...
    서명율곡선생전서(栗谷先生全書) | 자료문의전북대학교 오항녕 교수
  • 正體傳重辨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然,名不可不正。孔子曰:“名不正則言不順,必也正名乎!” 大妃之於仁宣,則宜名之曰‘大妃爲嗣齊衰’。雖於明聖王后,【卽顯宗王妃金氏,於大妃適孫婦也】 亦宜名之曰‘大妃爲嗣齊衰’。今驪江之說,名之曰‘爲小君服’,天下其有是乎?小君者,臣民之小君也,豈大妃之小君乎?驪江執斬衰之義,欲屈大妃服...
    권차명喪禮外編 卷三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주제어사전(1)

  • / [생활/의생활]

    왕비의 정복. 왕비는 왕의 신분에 준하기 때문에 왕비가 입는 옷은 제도적으로 정하여졌다. 삼국시대를 전후하여 국가의 제도가 정비되었고 의관제도(衣冠制度)도 정립되었으므로 도 그 당시부터 입혀진 것으로 추측된다. 삼국시대의 은 계(罽)·수(繡)·금(錦)·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