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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영정법” 에 대한 검색결과 28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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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27)

사전(23)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위를 설정, 그 판정과 운영이 복잡했고 전체적으로 세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15세기 말부터 전세는 풍흉에 관계없이 최저 세율에 따라 쌀 4∼6두(斗)를 고정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은 이러한 관례를 법제화하고 세수를 늘...
    이칭별칭영정과율법
  • ()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세(田稅) 영정과율법(永定課率法) 전세(田稅), 공법(貢法), 전분6등법(田分六等法), 연분9등법(年分九等法), 비총법(比摠法) 경제재정/전세 법제 정책 대한민국 조선후기 조선후기 이장우 ...
    상위어전세(田稅) | 동의어영정과율법(永定課率法) | 관련어전세(田稅), 공법(貢法), 전분6등법(田分六等法), 연분9등법(年分九等法), 비총법(比摠法)
  • 전정(田政)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정 전정 田政 전제(田制), 전세(田稅), (), 비총법(比摠法), 결부제(結負制), 삼정(三政),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 연분사목(年分事目) 경제재정/양전 개념용어 대한민국 조선후기 조선후기 오...
    관련어전제(田制), 전세(田稅), 영정법(永定法), 비총법(比摠法), 결부제(結負制), 삼정(三政),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 연분사목(年分事目)
  • 공신전(功臣田)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0에 해당되는 전세(田稅)가 부과된 적이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전세가 면제되었다. 조선후기 ()과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된 뒤에도 공신전에 대한 전세와 대동미(大同米)는 면제되었다. 다만 영조 때 균역법(均役法)이 실시되면서 논밭의 주인에게 부담하게 한 결작...
  • 수기수세(隨起隨稅)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시켰다. 이에 정부는 계묘양전(1603), 갑술양전(1634), 경자양전(1720) 등을 시행하여 토지대장을 확보하고 ()·비총법(比摠法) 등을 실시하여 은루결 발생을 억제하는 등 전세 수취를 강화하였다. 그런 가운데 북부와 강원도의 산읍 속전에 대해서는...
    상위어양전(量田) | 관련어속전(續田), 화전(火田), 속안(續案), 정전(正田), 정안(正案), 신기(新起)

고서·고문서(4)

  • 47745 B047745 대정현 大靜縣 정치행정 正祖實錄 六年(1782) 十二月 정조실록_10612027_002 ○李沈、申亨夏、白天湜, 以大逆不道結案。 沈搆泓徵, 泓疏亡命, 晩始就捕。 沈、亨夏押送全羅監, 天湜押送平安監, 金貞采流巨濟, 宋德相、宋煥億逮捕。 德...
    출처전거正祖實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 今何可因其懇乞而有所容恕乎? 所謂五件事, 出於倭人等, 情見勢屈, 緩辭自免。 今以些少利害, 有所撓動, 則適爲見輕受侮之歸。 今此作變, 出於常理之外。 不善禁戢之罪, 誠難責之於邊臣, 而當初則以別樣嚴治之意陳啓, 數次問答之後, 便生寬貸之意, 委曲費辭, 必欲開許, 其虧失國體,...
    출처전거肅宗實錄 | 지역분류일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추안급국안 : 신유년(1801, 순조 1) 신문기록 [<추안급국안> 정서화 및 DB 기반 구축 | 전주대학교]
    人有山段以么 麽之賤類甘受存昌之誘傳書異域之人致使大舶請來之計 因渠相通已極萬萬痛惡而酷信邪學不爲發告渠雖至微焉 逭邦憲亦以知情不告捧結案仍爲具格擧行不容少緩是 白乎矣邪學之漸染湖南專出於渠輩之誑惑若不於本道地 方明正典刑懸首警衆將無以滌一道舊染之心開一道自新 之路請竝押送全羅監判付內依慈敎...
    서명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 권책025 | 자료문의전주대학교(연구책임자 : 변주승 교수)
  • 추안급국안 : 갑자년(1804, 순조 4) 오재영(吳載榮)‧이성세(李性世) 등 신문기록(2) [<추안급국안> 정서화 및 DB 기반 구축 | 전주대학교]
    所犯俱係難赦禁軍旗手之證性世之招實無可辨之 端而一竝發明與前無異哛不喩若不直告指使之人 則渠當爲指使之意縷縷開曉而抵死牢諱與性世一 般獄老生奸頑拒轉甚論厥情狀憤所不堪而究得根 窩惟在兩囚亦不得一時準刑是白如乎請罪人性世李秀林更爲加刑期於得情 判付內載之後 階梯便同斷絶而猶不卽收殺者一則性世之...
    서명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 권책026 | 자료문의전주대학교(연구책임자 : 변주승 교수)

주제어사전(1)

  • /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에 시행된 전세 징수법. 1635년(인조 13)에 제정되었다. 은 이러한 관례를 법제화하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그 해의 풍흉에 관계없이 농지의 비옥도에 따라 9등급의 새로운 수세액을 정한 것이다. 그것이 1760년(영조 36)에 제정, 시행된 비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