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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여절교위” 에 대한 검색결과 219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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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216)

사전(9)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조선시대 무신 종6품 상계(上階)의 품계. [내용]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종6품 무산계의 상계는 승의교위(承義校尉), 하계는 수의교위(修義校尉)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승의교위는 뒤에 ()로...
  • 의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종6품 작호(爵號). [내용] 문무관 정6품의 승의랑(承議郎)‧승훈랑(承訓郎)‧돈용교위 (敦勇校尉)‧진용교위(進勇校尉)의 적처(嫡妻)와 종6품의 선교랑(宣敎郎)‧선무랑 (宣務郎)‧()...
  • 간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현신교위, 정6품 승의랑‧돈용교위, 종6품 선교랑‧ 등이 모두 간자이다. 經國大典 續大典
  • 신공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1469(예종 1)∼1536(중종 31). 조선 중기의 문신. [개설]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희인(希仁), 호는 이계(伊溪). 공조참판 장(檣)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수군절도사 말주(末周)이고, 아버지는 () 홍(洪...
    이칭별칭 희인(希仁)| 이계(伊溪)| 정민(貞敏)
  • 종육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계의 상계는 선교랑(宣敎郎), 하계는 선무랑으로, 무산계의 상계는 승의교위(承義校尉), 하계는 수의교위(修義校尉)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승의교위는 뒤에 ()로, 수의교위는 병절교위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한편, 1457년(세조...

고서·고문서(207)

  • 1582년 황진(黃進) 고신(告身) 3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 구축(2단계) | 전북대학교]
    1582년 12월에 이조에서 용양위사맹황진을 거산도찰방에 겸직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첩이다. 거산도는 현재 함경남도 북청군이다.
    내용분류정치/행정-임면-고신 | 형식분류고문서-교령류-고신 | 현소장처남원 대곡 장수황씨문중
  • 1598년 손시(孫時) 고신(告身) [한국학자료센터 중앙허브 구축(1단계) | 한국학중앙연구원]
    1598년(선조31) 손시(孫時: 1555~1603)를 (勵)훈련원(訓鍊院)판관(判官)에 임명하는 문서이다. 정유재란이 발발한 이듬해 손시는 군공을 대한 상으로 종6품 주부(注簿)에서 종5품 판관으로 특별 승진을 하게 되었다. 그는
    내용분류정치‧행정-임면-고신 | 형식분류고문서-교령류-고신 | 현소장처경주 양동 경주손씨 서백당
  • 1595년 이준(李浚) 고신(告身) [한국학자료센터 중앙허브 구축(1단계) | 한국학중앙연구원]
    1595년(선조28) 병조(兵曹)에서 이준(李浚: 1540~1623)을 (勵)훈련원(訓鍊院)판관(判官)에 임명한 문서이다. 같은 훈련원 내에서 종6품인 주부(主簿)에서 종5품 직인 판관으로 승진하였다. 두 등급이나 오른 것이다. 병조...
    내용분류정치/행정-임면-고신 | 형식분류고문서-교령류-고신 | 현소장처경주 옥산 여주이씨 독락당‧치암 종택‧장산서원
  • 1606년 황정직(黃廷稷) 고신(告身) 3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 구축(2단계) | 전북대학교]
    1606년 1월에 병조에서 권지훈련원봉사황정직을 정7품 적순부위에서 종6품 로 품계를 올려주는 교첩이다. 교첩은 조선시대에 5품 이하의 문무관원을 임명할 때 발급하던 문서이다.
    내용분류정치/행정-임면-고신 | 형식분류고문서-교령류-고신 | 현소장처남원 대곡 장수황씨문중
  • 1606년 황정직(黃廷稷) 고신(告身) 4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 구축(2단계) | 전북대학교]
    1606년 7월에 병조에서 예차내금위 황정직을 행충무위부사용에 임명하는 교첩이다. 교첩은 조선시대에 5품 이하의 문무관원을 임명할 때 발급하던 문서이다.
    내용분류정치/행정-임면-고신 | 형식분류고문서-교령류-고신 | 현소장처남원 대곡 장수황씨문중

주제어사전(3)

  • /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무신 종6품 상계의 품계.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종6품 무산계의 상계는 승의교위, 하계는 수의교위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승의교위는 뒤에 로, 수의교위는 병절교위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 의인 / 宜人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외명부인 문무관처에게 내린 정·종6품 작호. 문무관 정6품의 승의랑·승훈랑·돈용교위·진용교위의 적처와 종6품의 선교랑·선무랑··병절교위의 적처에게 내린 작호이다. 의인은 조선 초기 태조 때에는 문무관 5품의 적처에게 봉하여졌는데 세종 때에는 정5품과

  • 종육품 / 從六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수의교위로 정하였다. 그런데 무산계의 승의교위는 뒤에 로, 수의교위는 병절교위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