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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선무군관” 에 대한 검색결과 14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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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142)

사전(28)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하고, 유사시에는 소집하여 군졸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은 평상시 집에 있을 때는 매년 베 1필을 내도록 했고, 베를 대신하여 전(錢)으로 내면 1필당 2량(兩)이었다. 복무연한이 15세부터 60세까지이었으므로 한 사람이 평생 45필을 내는 셈이었다...
  • [한국학영문용어용례정보 구축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 후기 시험을 거쳐 선발한 군직.
    정의조선 후기 시험을 거쳐 선발한 군직.[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문광부표기seonmu gun-gwan | MR표기sŏnmu kun’gwan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영문 용어 용례 연구팀(연구책임자 : 한형조 교수)
  • ()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균역법(均役法) 별군관(別軍官) 유포(遊布) 경제재정/역 직역 대한민국 조선후기 영조 정연식 1750년(영조 26) 1월 균역청 [정의] 균역법으로 인한...
    상위어균역법(均役法) | 동의어별군관(別軍官) | 관련어유포(遊布)
  • 유포(遊布)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유포 유포 遊布 군포(軍布) 포(布) 양역변통(良役變通) 경제재정/역 개념용어 대한민국 조선후기 정연식 [정의] 군역을 부담하지 않던 한유자에게도 포목을 거둬야 한다는 주장. ...
    상위어군포(軍布) | 하위어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 관련어양역변통(良役變通)
  • 제번(除番)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제번 제번 除番 군역(軍役) () 제번군(除番軍), 제번보(除番保), 제번포(除番布) 경제재정/역 개념용어 대한민국 조선후기 손병규 [정의] 정군이었던 사람이 군포 등을 내는
    상위어군역(軍役) | 하위어선무군관(選武軍官) | 관련어제번군(除番軍), 제번보(除番保), 제번포(除番布)

고서·고문서(114)

  • 2 第二統統首金聲玉 [울산호적의 기초조사 및 전산화 (2단계) | 울산대학교]
    1765년_유포면(柳浦面) 1765년 유포면(柳浦面) 第五長登里 2 第二統統首金聲玉 第二統一戶 金聲玉年肆拾捌戊戌本金海父業武汝琰祖業武克一曾祖通德郞應奉外祖學生金銊本盆城妻韓 姓年參拾丙辰本淸州父業武邦吾祖業武世建曾祖業武秀百外祖學生白逵本大丘率奴永...
    연도_면이름1765년_유포면(柳浦面) | 면이름유포면(柳浦面) | 마을이름第五長登里
  • 교동도호부사(喬桐都護府使)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국민대학교]
    27636 B027636 교동도호부사 喬桐都護府使 정치행정 輿地圖書 江都府誌 喬桐 官職 官職兼喬桐都護府使(府屬座首一人別監三人二十四衙前二十二知印十三使令二官奴五官婢四)
    출처전거輿地圖書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36596 B036596 납어 納魚 수산물 輿地圖書 黃海道 長淵 均稅 均稅均役廳納(木六同每年嵗末上納魚箭稅錢五百四十九兩每年六月上納鹽稅錢四十兩船稅錢一百四十四兩春秋分捧而春之六月秋之十二月上納)
    출처전거輿地圖書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36598 B036598 납어 納魚 수산물 輿地圖書 黃海道 豐川 均稅 均稅(木四十疋每年嵗末上納鹽稅錢一百三十兩舡稅錢一百九十九兩春秋分半上納魚箭稅錢一百十兩兔稅田畓錢一百十一兩六戔每年春上納)
    출처전거輿地圖書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14614 B014614 강도 江都 정치행정 黃海道邑誌 殷栗縣邑誌 殷栗縣 均稅 戔塩盆稅九十二両漁箭稅六十両右三條元数中什一段依事目本官推用春秋分捧上納木四十疋每年嵗末上納結錢每結五戔式而本縣以己卯之次邑半减○今按船稅錢二十二両八戔塩盆稅錢一百三十六両漁箭稅四十五両春秋分捧什一段本...
    출처전거黃海道邑誌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주제어사전(1)

  • /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 후기 시험을 거쳐 선발한 군직. 경기·충청·전라·경상도의 지방 군관 중에서 무술시험을 거쳐 뽑은 군관이다. 영조 때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전국의 토호·부민의 자제를 선발하여 평상시에는 집에서 무예를 연습하고, 유사시에는 소집하여 군졸을 지휘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