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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보국숭록대부” 에 대한 검색결과 20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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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18)

사전(7)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문산계는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와 보국숭록대부의 상하계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종친‧의빈계는 상하의 구분 없이 만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조선 초기의 종친계인 현록대부(顯錄大夫)‧수록대부(綏祿大夫), 그리고 의빈계인 흥록대부(興祿大夫)‧...
  • 정일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로 개칭되었다. 한편, 문무관 정1품 처의 직명은 정경부인, 종친 처의 직명은 부부인‧군주인이라 하였다. 그런데 1865년부터 대군과 왕자의 처 이외에는 문무관 처의 직명례에 따라 종친의 처도 정경부인이라 하였다. 정1품에 해당하는 관직으...
  • 의빈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德大夫)로 개칭되었ㄷ다.그리고, ≪대전회통≫에는 정1품 의정(議政)의 계(階)인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와 새로 증치된 정1품 (祿)를 의빈계로 사용하였다.≪경국대전≫에 실린 의빈의 작질을 보면 정1품 위(尉), 정2품 위, 종2품 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1품만 (祿)로 통일하여 문산계와 구별하였다. 『세종실록(世宗實錄)』 『문종실록(文宗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역주경...
  • 군(君)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년(고종 6)에 종실 관제를 다듬으면서 더욱 명확해졌다. 대군은 품계를 초월한 왕자로 적자(嫡子)에게 내려졌고, 군은 품계를 초월한 왕자로 서자(庶子)가 대상이었다. 또한 군은 정1품 (祿)로 세자의 적자와 서자에게도 내려졌던 작위이며, 정1품...
    상위어공신(功臣) 작호(爵號), 봉작법(封爵法), 외척(外戚) 작호(爵號), 종실(宗室) 작호(爵號) | 관련어공신제군부(功臣諸君府), 대군(大君)·군(君)의 장승습자(將承襲者), 부마봉군(駙馬封君), 봉작법(封爵法), 읍호(邑號), 이성제군(異姓諸君), 이성제군부(異姓諸君府), 종백부(宗伯府), 종실제군(宗室諸君), 종정부(宗正府), 종친봉작법(宗親封爵法)

고서·고문서(11)

  • 李熹公實錄資料 4 [근현대 구(舊)황실 관련 자료 조사 집성 | 한국학중앙연구원]
    912)가 祿領宗正府事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李熹公從宦錄』에서 채록하였다. 정욱재 2015. 02. 02
    소장처궁내청 공문서관 | 조사일2015. 02. 02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李熹公實錄資料 4 [근현대 구(舊)황실 관련 자료 조사 집성 | 한국학중앙연구원]
    12)가 祿領宗正卿事宮內府大臣兼宗伯府大宗伯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王公履歷書』에서 채록하였다. 정욱재 2015. 02. 02
    소장처궁내청 공문서관 | 조사일2015. 02. 02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李熹公實錄資料 4 [근현대 구(舊)황실 관련 자료 조사 집성 | 한국학중앙연구원]
    )가 祿領宗正府事宮內府大臣兼宗伯府大宗伯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李熹公辭令書』에서 채록하였다. 정욱재 2015. 02. 02
    소장처궁내청 공문서관 | 조사일2015. 02. 02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李熹公實錄資料 4 [근현대 구(舊)황실 관련 자료 조사 집성 | 한국학중앙연구원]
    1912)가 祿를 제수받고 領宗正卿事를 兼任했다는 내용으로 『李熹公事歷譯本』에서 채록하였다. 정욱재 2015. 02. 02
    소장처궁내청 공문서관 | 조사일2015. 02. 02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李熹公實錄資料 4 [근현대 구(舊)황실 관련 자료 조사 집성 | 한국학중앙연구원]
    載冕, 1845~1912)에게 祿를 특별히 제수하라는 내용으로 『李熹公從宦錄』(3)에서 채록하였다. 정욱재 2015. 02. 02
    소장처궁내청 공문서관 | 조사일2015. 02. 02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주제어사전(2)

  • /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정1품 특정 문신의 품계. 국구(왕의 장인)·종친·의빈들에게만 주던 특수한 품계이다. ≪대전통편≫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세기에 와서 비로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 정일품 / 正一品 [정치·법제/법제·행정]

    종친계의 정1품 상·하계로 현록대부·흥록대부가 신설되었다. 또한, 의빈계는 1444년 7월 수록대부·성록대부가 제정되었다. 그런데 1865년(고종 2)부터 종친계와 의빈계의 정1품 관계명이 로 개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