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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삼수미” 에 대한 검색결과 80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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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75)

사전(4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병자호란 이후 그 전액을 면세하였다. 또한, 는 1760년(영조 36) 국왕의 교지에 따라 각종 면세전(免稅田)에도 이를 부과, 징수하게 되었고, 황해‧강원도의 수전(水田)에서는 대미(大米), 한전(旱田)에서는 전미(田米)를 각각 수납했으며, 충청도의 단양...
    이칭별칭삼수량
  • [한국학영문용어용례정보 구축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 후기 훈련도감(訓鍊都監) 소속의 3수병(三手兵)을 양성할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던 세미(稅米).
    정의조선 후기 훈련도감(訓鍊都監) 소속의 3수병(三手兵)을 양성할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던 세미(稅米).[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 문광부표기samsumi | MR표기samsumi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영문 용어 용례 연구팀(연구책임자 : 한형조 교수)
  • ()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세(田稅) 삼수량(三手粮) 훈련도감(訓鍊都監), 삼수병(三手兵), 마위전(馬位田), 궁방전(宮房田), 영아문전(營衙門田), 사수(射手), 살수(殺手), 포수(砲手) 경제재정/공물·진상 개념용어 대한민국...
    상위어전세(田稅) | 동의어삼수량(三手粮) | 관련어훈련도감(訓鍊都監), 삼수병(三手兵), 마위전(馬位田), 궁방전(宮房田), 영아문전(營衙門田), 사수(射手), 살수(殺手), 포수(砲手)
  • 낙정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의] 조선 후기 ()에 첨가된 부가세. [내용] 지방관서의 경비 충당을 위해 책정된 것으로, 1석당 4되씩을 추가 징수하였다. 명목은 세미(稅米)의 수송ㆍ보관 도중에 발생하는 자연손실을 보완한다는 것이었다. 에는...
  • 이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에게 지불되었다. 단, 풍저창은 한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가를 3되로 계산하여주었다. 이가는 전세의 쌀‧콩과 황해도의 별수미(別收米)에만 부과하였고, 대동미(大同米)‧()‧결작(結作) 등의 특수 세목에는 징수하지 않았다. 조선 후기 전국의...

고서·고문서(35)

  • 《續大典》曰:“凡一結收田稅四斗,凡田畓下之中以上收稅,不在此限。” ○“二斗二升。” ○“諸道田稅上納時,每石加升三升,斛上三升,倉役價六升。” ○“上納元數,雖過千石,倉作紙,無過二石,本曹作紙及貢人役價米,無過五石,米不滿六十石,太不滿一百石者,作紙減數。下船價ㆍ入倉價,每石從本色,七合五勺收捧。”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ITKC_MP_0597A_1120 經世遺表 卷七 ITKC_MP_0597A_1120_010_0030 《續大典》曰:“凡一結收田稅四斗,凡田畓下之中以上收稅,不在此限。” ○“二斗二升。” ○“諸道田稅上納時,每石加升三升,斛上三升,倉役價六升。” ○“上納元數,雖過千石...
    권차명經世遺表 卷七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연안군의 1891년조 를 경차인 민세만에게 출급했다는 보고는 읽어보았는데, 소위 경차인 민세만이 누구의 차이며 공납을 근거없는 자에게 랑급했다가 지금 경사의 독납등 설이 보래하니 무슨 일인지, 해당 색이가 도착하는 즉시 법부에 상사하고 상납조는 감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계미년(癸未年) 영양향교(英陽鄕校) 첩정(牒呈) [영남 자료권역센터 구축(1단계) | 한국국학진흥원]
    계미년 영양 영양향교에서 현관에게 올린 첩정이다. 첩정의 내용은 향교의 토지는 본래 가 면세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는 임진왜란 당시 유성룡의 건의로 설치된 군영인 훈련도감의 운영을 위해 수...
    내용분류정치/행정-보고-첩정 | 형식분류고문서-첩관통보류-첩정
  • 31867 B031867 기장 機張 정치행정 大東地誌 권4 경상도 東萊 典故 ... 至于壬辰之前入本島 宣祖己亥通和後更爲置館待之凡三百人有館首書僧草梁客舍卽貢倭肅拜所 肅宗四年移館于草梁○倭學訓導別差一員倭館公貿綿布三萬六千四十四疋米一萬八百三十九石大豆五千八百八十六石四千七百二...
    출처전거大東地誌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千八百八十六石四千七百二十石倭料米二千二百八十七石大豆八百二十二石三百八十三石錢八百兩下納各邑東萊機張慶州大邱仁同漆谷蔚山星州善山草溪高靈寧海盈德淸河興海迎日長鬐○開市世宗朝倭人來寓釜山浦薺浦鹽浦 ...
    출처전거大東地誌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주제어사전(5)

  • / [경제·산업/경제]

    는 본래 전시특별세의 성격을 띤 것이었으나, 점차 고정화되어 1894년(고종 31)의 갑오경장 때까지 계속되었다.

  • 낙정미 / 落庭米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에 첨가된 부가세. 지방관서의 경비 충당을 위해 책정된 것으로, 1석당 4되씩을 추가 징수하였다. 명목은 세미(稅米)의 수송·보관 도중에 발생하는 자연손실을 보완한다는 것이었다.

  • 결역가 / 結役價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토지에 부과하던 부가세. 법정 세금으로 전세·대동미··결전 및 거기에 따른 수수료 등이 징수되었으나, 그와 별도로 지방 관서의 여러 가지 비용 마련을 위해 징수하는 부가세였다.

  • 비총법 / 比總法 [경제·산업/경제]

    조선 후기 숙종 연간부터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까지 시행된 부세 부과의 방식. 세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각 지방에 할당하는 세법으로 국가의 총세원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실시하였다. 비총법은 전세·대동· 등 전결세를 비롯, 노비의 신공·어세·염세·

  • 대변선 / 待變船 [경제·산업/산업]

    겨울철에 강화에서 대변을 하고 여름철에는 급보와 군수를 위하여 삼남지방에서 특별히 징수되는 를 운반하던 것인데, 정조연간에 주교사가 발족한 이후 대변선은 징발되어 주교 작성에 참여하고, 조운에도 참여하여 운임을 받고 대동미를 대대적으로 운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