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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삼법사” 에 대한 검색결과 31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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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27)

사전(18)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부는 토지‧가옥 및 산소에 대한 소송을 처리하는 재판기관이다. 따라서, 그 중 세 관청을 어느 것으로 택하느냐에 따라서 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조선시대 각 법사의 형률(刑律)은『대명률(大明律)』에 의하였으며, 그것은 죄의 경중에 따라 크게 사형(死刑)...
  • [한국학영문용어용례정보 구축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사법권을 가진 형조(刑曹), 사헌부(司憲府), 한성부(漢城府)의 세 관청.
    정의조선시대 사법권을 가진 형조(刑曹), 사헌부(司憲府), 한성부(漢城府)의 세 관청.[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 문광부표기Sambeopsa | MR표기Sampŏpsa |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영문 용어 용례 연구팀(연구책임자 : 한형조 교수)
  • ()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 | 한국학중앙연구원]
    법사(法司) 형조(刑曹), 한성부(漢城府), 의금부(義禁府) 정치사법/행형 법제 정책 대한민국 조선 태조~고종 정순옥 [정의] 조선시대 형조, 사헌부, 한성부 등 사법권...
    동의어법사(法司) | 관련어형조(刑曹), 한성부(漢城府), 의금부(義禁府)
  • 법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러나 사법업무의 중요부분은 역시 형조‧한성부‧의금부에서 행해졌는데 이를 보통 로 칭하였다. 때로는 의금부 대신 사헌부를 넣어 ‘삼성(三省)’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 현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러한 특권의 대가로 매달 ( : 형조‧한성부‧사헌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였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현방 이외의 도살은 사도(私屠)라 하여 금지되었던만큼, 현방은 비록 평시서(平市署)의 시안(市案)에는 등록되지 않았지만, 거의 시전의 특권을 누리는 상인조직을...

고서·고문서(9)

  • 23841 B023841 고금도 古今島 도서 전라남도 承政院日記 純祖 22年 9月 2日_022 院隷·捕校·羅將之屬及無賴豪悍之輩, 若或復有作黨聚徒, 持杖鬪鬨之事, 則竝依右例勘治, 不卽省察禁斷之官長, 亦當嚴處, 以此分付, 政院·掖庭署·京兆五部··三軍門·捕廳, 竝令書...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지역분류전라남도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私商輩, 潛貿京納外牛皮, 擅自都賈, 交易於燕商, 萊·灣邊門, 馱負相續, 卽爲嚴飭禁斷, 矣廛貿皮時, 侵責之弊, 一體禁斷事。 斗皮都賈, 旣革罷矣, 復此冒禁, 極爲駭然, 令法司各別禁斷, 如或現捉, 卽施刑配之典。 破衣商民等以爲, 各項弊衣, 本與衣廛混同賣買矣。 近來衣廛 ....
    출처전거承政院日記 | 자료문의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홍영의 교수
  • 弑逆之變 【繼母淫亂,叔父有命,按住加功,令被刀致死 ○嘉慶】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氏,兩手按住。馬廷御用刀扣其喉下,登時身死。” 該督,將馬香照依‘子孫謀殺父母,已殺者凌遲處死律’問擬。固屬按律辦理,已批交,速議具奏。但細核此案情節,馬萬氏身犯姦淫,罔顧倫紀,本係罪人。馬香隔窓聽聞,目睹母兄宣淫,忿恨莫適,奔告馬廷御,寔屬出於義忿。迨馬廷御喝令掀住時,馬香方且跪地求饒,馬廷...
    권차명欽欽新書 卷四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賭博爲業,開場羣聚者,禁之。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牌】爲首者,發極邊煙瘴充軍,販賣者,邊遠充軍。” 【凡民造賣者,其律差輕】 ○按 今律倍嚴倍重,蓋以俗習日下,其沈溺益深故也。吾東,亦有賭博之禁,而紙牌ㆍ骰牌ㆍ象棋ㆍ雙陸之類,懸於市肆,賣爲常貨,開其源而塞其流,何以禁之?宰相ㆍ名士ㆍ銀臺ㆍ玉署,猶或以此而銷日,他尙何說?牧豬之戲,推上朝廷,亦...
    권차명牧民心書 卷十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 宮室ㆍ車乘ㆍ衣服ㆍ器用,其僭侈踰制者,悉宜嚴禁。 [여유당전서 정본 사업 | 다산학술문화재단]
    五寸。裏衣亦以此,遞減其分寸。” ○今氓隷下賤,皆著道袍,大袖長裾,儼如朝官,布帛日貴,紀綱日頹,非細憂也。然非有朝令,牧不可如何也。宜以時諄諄然戒之。 《經國大典》云:“宗親妻ㆍ女,堂上官母ㆍ妻ㆍ女ㆍ婦,有蔭新婦外,用有屋轎子者,杖八十。” ○京城,禁亂條件,有乘轎之目。故三醫司ㆍ譯官ㆍ觀象...
    권차명牧民心書 卷八 | 문체雜著類|論說類 | 저자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 자료문의다산학술문화재단(http://www.tasan.or.kr )

주제어사전(4)

  • /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사법권을 가진 세 관청. 형조·사헌부·한성부 또는 사헌부·장례원·한성부를 일컫는다. 법사란 사법권을 지닌 기관을 의미한다. 형조는 사법행정의 감독기관인 동시에 복심재판기관, 사헌부는 언론기관인 동시에 결송기관, 의금부는 추국기관인 동시에 특별재판기관, 장례원

  • 법사 / 法司 [정치·법제/법제·행정]

    형조·한성부·의금부에서 행해졌는데 이를 보통 로 칭하였다. 때로는 의금부 대신 사헌부를 넣어 ‘삼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 현방 / 懸房 [역사/조선시대사]

    조선시대 성균관 노비들이 경영하던 쇠고기 판매점. 성균관 노비들은 문묘를 지키는 관원들의 사환으로 입역하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하여 소의 도살판매권이 주어졌다. 특권의 대가로 매달 에 세금을 납부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현방 이외의 도살은 사도(私屠)라 하여

  • 형조 / 刑曹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육조관서의 하나. 의금부·한성부와 아울려 라고 일컬어지고, 사헌부·사간원과 함께 삼성이라해 의금부에서 국문할 때는 삼성이 동참하기도 하였다. 법률·상언·사송, 노예에 관한 정사를 관장하던 고려시대의 형부가 전법사(典法司)로 격하되었다가 1389년(공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