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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가금지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 | 한국학중앙연구원][정의] 조선시대 양반의 정처(正妻)가 세 번 이상 혼인하면 그 자녀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내리던 제도. [내용]] 조선 왕조가 세워지고 새로운 지배체제가 갖추어지는 태종대에 이르러, 양반의 정처로서 세 번 혼인하는 여성은 자녀안(恣女案)에 그 명단을 올...
주제어사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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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금지법 / 三嫁禁止法 [정치·법제/법제·행정]
조선시대 양반의 정처가 세 번 이상 혼인하면 그 자녀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내리던 제도. 태종대 양반의 정처로서 세 번 혼인하는 여성은 자녀안(恣女案)에 그 명단을 올려 부도(婦道)를 바로잡자는 데서 시작되었다. 자녀안의 제도는 고려시대부터 있어 온 것으로, 양반의